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 감소 및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 감소 및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기장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담당 세무사의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기장능력이 없어 BBB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자료 일체를 세무사 사무실에 제공하였음에도 담당 세무사는 쟁점토지의 매입원가에 해당하는 OOO원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의 유입을 매출로 회계처리하는 대신 예금의 증가 및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현금의 감소액을 다시 현금의 증가 및 가수금의 증가로 처리하였다. (나) 또한 OOO CCC에게 지급한 위약금 OOO원과 DDD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은 쟁점법인의 비용임에도 이를 손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 부동산 양도자료는 법원에서 과세관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자료로 매출누락 시 100% 적발되는바, 쟁점법인이 고의로 매출누락을 할 이유도 없고,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통보를 받은 후 곧바로 수정신고도 마쳤는바,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에 불과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후 곧바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매출누락액의 매출누락이 고의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매입대금 OOO원과 OOO CCC에게 지급한 위약금 OOO원 및 DDD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은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토지 매입대금 OOO원과 OOO CCC 및 DDD에게 지급한 OOO원 상당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대신 가지급금 OOO원을 상계하고, 가수금 OOO원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일부를 다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법인이 비용처리를 누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은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만으로 이를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원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만한 증거서류가 제출된바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부터 OOO까지, OOO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이 취득ㆍ양도한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취득ㆍ양도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취득ㆍ양도 내역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OOO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상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세무조정 내역 OOO
(4)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의 기장이 누락된 것은 단순 회계처리 실수이므로 이를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 쟁점토지의 장부금액 OOO원과 CCC과 DDD에게 OOO 지급한 OOO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OOO 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관련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분개는 단순 오류라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 분개장의 주요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올바른 회계처리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분개장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올바른 회계처리 OOO (다) 청구인은 CCC에게 지급한 금원의 지급근거로 아래와 같은 OOO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 회계실수로 쟁점매출누락액의 계상을 누락하였을 뿐이고, 쟁점매출누락액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OOO원 중 OOO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감소 및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DDD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그 지급근거 서류가 일체 제출되지 아니한 점, CCC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그 합의의 당사자를 쟁점법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