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449 선고일 2021.07.27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8.30. OOO 대 OOO㎡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6.9.2.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6.9.16.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6.10.20. OOO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11.1.자 심판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0.5.13.부터 2020.8.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11.26.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OOO원(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청구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 이하 “쟁점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망보험금의 한도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 2020.1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의 경우 위 규정의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는 입장인데, 청구인 등은 2016.11.1. OOO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확정하였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납입자인바,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예비적)국세기본법제24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설령 쟁점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장례비(OOO원), 피상속인의 치료비(OOO원) 및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인쇄소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OOO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쟁점사망보험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 중 AAA 주식회사의 사망보험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으면서 청구인이 그 보험금의 수익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2018.11.26. 쟁점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그 상속포기자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한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은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한도를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례비용 및 치료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한도액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인의 납세의무승계한도액은 쟁점사망보험금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쟁점사망보험금 수령내역,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99.9.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OOO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피상속인 등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피상속인이 2016.9.16. 사망할 당시 피상 속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청구인, 자녀인 AAAㆍBBB이었다. <표1> 피상속인 등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 등은 2016.10.20.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OOO은 2016.11.1.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이 AAA주식회사로부터 2020.6.6.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26. 쟁점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 (단위: 원) OOO ※ 위 ①이 쟁점사망보험금의 지급원인이 된 보험계약임 (라) 이 사건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날(2016.2.3.) 이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표3>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단위: 원) OOO <표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내역 (단위: 천원) OOO (마)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2020.12.9.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21.6.17. 쟁점사망보험금을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한도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 내용의 처분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장례식 관련 지출정산서, 피상속인의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의 ‘OOO’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망보험금의 보험계약자가 청구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AA주식회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망보험금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청구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도 제출된바 없는 점, 청구인이 2018.11.26. 쟁점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설령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부채도,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도 없는 점,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OOO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쟁점사망보험금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