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440 선고일 2021.07.2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후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9.9.4.부터 2019.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10.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2. 이의신청을 거쳐(2020.3.30. 결정서 수령) 2020.4.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기한 경과 및 심사청구 중복제기로 각하결정(조심 2020부7751, 2020.11.20.)을 받은 후, 2021.1.29.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9항,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후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