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391 선고일 2021.09.27

AAA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선박임가공업체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6.1.1.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 중 OOO주 를 취득하였고, 2018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에도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를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쟁점주식 OOO주는 OOO가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1.∼2020.7.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실제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2018년 유상증자 시점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인 OOO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쟁점주식의 소유주가 청구인들로 등재되었는바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당초 OOO의 개인사업체였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 조그만 컨테이너 사무실에 관리직원 2명이 근무하는 등 그 규모가 영세하여 OOO가 단독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 청구인 aaa·bbb는 현재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이고, 청구인 ccc은 2010년에 퇴사한 현장직원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OOO는 쟁점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점의 주금을 모두 본인의 계좌에서 납입하는 등 청구인들 모르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통상적인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의수탁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는 본인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주금납입금 OOO원을 전부 이체한 후, 본인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청구인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통장의 적요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는 OOO가 본인이 주금납입금을 전부 부담하고도, 마치 청구인들 몫의 주금납입금을 대납한 후 상환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것으로 청구인들의 관여없이 OOO의 일방적인 의사로 주금납입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휴대폰 지급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하였을 뿐, 그 인감증명서가 쟁점법인의 이사·감사 등으로 등재하는 데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라) 만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배당을 요구하였을 터인데,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2)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는 원청업체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06년 1월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는데, BBB이 1인 주주회사는 하청업체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들의 허락없이 불가피하게 명의를 도용하였다. (나) OOO가 쟁점법인의 2018년 10월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이 2018년 10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는 OOO으로부터 OOO원의 신용대출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OOO 담당자는 내부규정상 쟁점법인이 원하는 OOO원의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최소자본금이 OOO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쟁점법인은 자본금 OOO원을 증액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는 이 과정에서 주금납입금 전부를 부담하였으나, 당초 쟁점법인 주주들의 지분 보유비율대로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신고하였을 뿐이다. (다)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1. 쟁점법인은 설립시점부터 지금까지 국세, 지방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도 체납한 이력이 없다.

2. 쟁점법인은 선박 도장업의 특성상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차량운반구 외에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017년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차량운반구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이에 대한 간주취득세(2.2%)는 OOO원 정도인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3.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OOO는 누진세율 체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태표를 보면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바, 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장차 조세부담이 회피될 가능성 또한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 역시 쟁점법인의 출자 당시 OOO가 주금납입금을 전액 납입한 사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OOO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식은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 (나)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에는 청구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 aaa·bbb는 쟁점법인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 ccc은 쟁점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인 2002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였던 직원이다.

2. 청구인 aaa·bbb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상 발기인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도 총 5차례 등재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 ccc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된 후 취임과 사임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원변경 등기를 할 시점에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은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법인이 설립 당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은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았는데, 공증 담당 변호사는 “이사 aaa·bbb, 감사 ccc은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이사·감사가 맞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현장안전관리인 선임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요청에도 쟁점법인은 안전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한 행위는 상증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OOO 판결)이다. (나) 2001.7.25. 상법이 개정되어 최소 발기인 수가 1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1인 주주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OOO는 쟁점법인의 설립시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쟁점법인이 금융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증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보유비율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유상증자 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인수해야 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다)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함에 따라 향후 조세부담 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1. 쟁점법인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배당가능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을 실시할 때 누진세율 체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2.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지분 40%만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체납발생시 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회피할 수 있다.

3.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과점주주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OOO., 같은 뜻임)고 결정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실지소유자가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지소유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개인사업자인 AAA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2006.1.1. 선박도장업체인 쟁점법인인 ㈜AAA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재무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말 기준 주요 재무현황

(2) 쟁점법인의 설립시점(2006.1.1.)부터 현재까지 주주들의 주식보유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 역시 본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OOO가 줄곧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표3>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3)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2020.4.29.부터 2020.7.9.까지 실시하였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재산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증여여제 재산가액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가 본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소명서, 청구인들의 소명서 및 ddd의 문답서, 유상증자납입대금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가 2020년 4월에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법인에서 총무차장직을 맡고 있는 ddd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20.5.20. 출석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2018년 10월 유상증자시 OOO가 주금납입금 OOO원 전부를 부담하였는데, OOO가 추후 명의상 주주들인 청구인들이 본인 몫의 주금납입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구인들을 신청인으로 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10.19. OOO의 OOO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 및 2019년 4월초 청구인들을 신청인으로 기재하여 OOO 명의의 OOO계좌로 각 OOO원씩 총 OOO원이 이체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18년 10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는 OOO의 내부규정에 따라 OOO원의 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기 위해 OOO으로부터 보증금액 OOO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OOO지점의 지점장(eee 확인)이 2020.12.14.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OOO의 내부규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업무처리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취급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OOO에서 발행한 대출금 원장조회표를 보면 쟁점법인은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8.11.22.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가 2006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BBB이 1인 주주회사는 하청업체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법인의 납세증명서OOO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OOO를 보면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말에 처분가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연도말 배당가능자금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자금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인 aaa·bbb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립 시점에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 aaa·bbb는 이사, ccc은 감사로 기재되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의 이사회회의록을 공증하면서 작성한 인증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임원변경 등기시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임원으로 등재한 내역을 비교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및 임원등재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 보유자금을 아래 <표8>과 같이 재계산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단기대여금(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 당좌자산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배당가능자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들 주장과 처분청이 재계산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자금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OOO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OOO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쟁점법인의 설립시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법률대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의 이사회회의록을 공증하면서 작성한 공증서에 “청구인들이 본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이력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원변경 등기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협조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지소유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배당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OOO가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향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인 OOO는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을 1인 주주회사로 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신용대출보증을 받는과정에서 유상증자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된 주식의 명의를 OOO가 아닌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해야 할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