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소득 총액에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바,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76-139-1). (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조심 2012서986(2012.7.4.) 선결정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가 확인되고 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받은 경우 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40 판결)고 판시한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는 다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다하지 않은 경우 두 개념을 명백히 구분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 선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 혹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의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며, 현행 법령의 규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이어서 이를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할 이자소득 총액의 27.5%의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적법하게 발급 및 제출한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현행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80조 제2항),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이체받았기 때문에 쟁점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탈루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이자소득 지급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다. (가) 소득세법은 제127조와 제128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 거주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128조에 따른 납부세액을 공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의무자의 개념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나) 이상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지급시기 전후의 재정적 이유로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원천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원천징수의무’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독립적으로 보는 기존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3) 쟁점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O서장은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가)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를 인정함에 있어 ① 원천징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존재하는 경우,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해태한 경우, ③ 소득의 구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거주자에게 무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이 각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실제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세목과 적용 세율에 오류가 없으며, 관할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바, 원천징수내용의 오류 내지 탈루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은 원천징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OOO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들과 함께 자료 파생된 ㈜BBB에 대하여 2020.7.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법인세 기납부공제 적정하므로 본 과세자료 단순종결합니다.”라고 통지한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과 유사하고 양자 간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또한 다르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1)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천징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법인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년 청구인들 외 7명에게 합계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각 소득 귀속자로부터 합계 OOO원(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 였으나, 이들에 대한 이자지급 이후 법인통장의 잔액(2016.1.21. 기준)은 약 OOO원으로(해당 금액은 직원임금 및 퇴직금으로 전액 인출·사용됨) 원천징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쟁점법인의 실제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 AAA는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그 배우자 청구인 BBB는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누구보다도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6년 당시 회사의 자산이 부족하여 원천세 등 국세를 체납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실제로 원천징수된바 없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지급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3조의 4, 제144조의 2, 제145조의 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건 이자소득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과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관련 원천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OOO서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OOO
(3) 쟁점법인은 OOO에 부동산 임대, 매매,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6년 6월경 설립되었다가 2016.3.23. 폐업(2017.12.14. 청산등기)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 AAA로 확인되고, 폐업 당시 쟁점법인은 자본잠식상태로 미처리결손금이 OOO(부채 OOO)이었는데, 부채 OOO원 중 OOO원은 자금 대여자인 청구인 BBB와 CCC의 채권 각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원천세 예수금(지방세 포함)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연 7%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이자의 지급은 쟁점법인의 최초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고 2016.4.10. OOO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6.5.2.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아래<표4·5>와 같이 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원천징수이행신고상황신고서(2016.4.10.) 주요 내용 (단위: 천원) OOO <표5> 청구인들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원) OOO
(5) 위 <표5>의 이자소득에 대한 청구인들의 수령내용 및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표6> 참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위 <표5>의 연번 ① 이자소득금액 합계 OOO원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소득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표5>의 연번 ② 이자소득 OOO원은 쟁점법인 소유 OOO 등 1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원 중 50% 지분 상당액으로 쟁점법인은 청구인 BBB에게 위 토지의 50% 지분을 현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지방세 포함)과 차감지급액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원천징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 <표5>의 연번 ③ 이자소득 OOO원은 쟁점법인이 연번
②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BBB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등 록세 등을 대납한 금액 OOO원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라) 위 <표5>의 연번 ④ 이자소득 OOO원은 2016.3.2.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BBB에게 이체된 OOO원과 청구인 BBB가 2016.3.10.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의 차액으로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하였다. <표6>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단위: 천원) OOO
(6) OOO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청구인들 등에게 합계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각 소득 귀속자로부터 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고, 이자지급 당시 쟁점법인의 지급 가능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원천징수하였다는 세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소득 귀속자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아래 <표7>과 같이 통보하였고, <표7>의 소득귀속자 중 CCC가 종합소득세 경정·과세에 불복하여 2021.5.10. OOO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과, OOO서장이 CCC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7> OOO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단위: 천 원) OOO
(7) 처분청이 실제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OOO 예금계좌(OOO)상 이자지급내역 과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대사하여 정리한 아래 <표7>의 거래 내역에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7>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통장거래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쟁점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주주들은 모두 청구인 BBB와 CCC의 관련인들이며, 청구인 AAA는 쟁점법인에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일(2006.6.27.∼2016.3.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16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OOO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화인되는 쟁점법인의 2015년·2016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관련 주요계정의 잔액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법인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쟁점법인의 2015년·2016년 대차대조표 주요계정 잔액 (단위: 원) OOO <표10> 쟁점법인의 국세체납 내역 (단위: 천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바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쟁법원 2010.6.4. 선고 2009구합11287 판결, 같은 뜻임). (다) 쟁점법인은 2016.1.5.∼2016.3.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이 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3.23. 폐업한 점, 쟁점법인은 폐업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이자소득을 토지 지분으로 지급하고 취·등록세 대납액과 이자를 상계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실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특히 쟁점법인이 2016.1.27. 청구인 BBB에게 현물(토지 지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등 비용의 대납액 OOO원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4서4309, 2015.3.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