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OOO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OOO이 2012년 10월경OOO원으로 평가받았으며, 당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다른 부동산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2)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3)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전에 평가한 가액(OOO원)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금액이라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2017.8.18. 사망함에 따라 OOO이 2008.7.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과세표준 미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24.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2020.6.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20.10.8. 상속개시일(2017.8.18.)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쟁점소급감정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가액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작성일: 2020.8.7.)의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로 볼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와 같고, 상속개시일(2017.8.18.)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7.8.18.)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0.8.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또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