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에 감리 등의 용역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전 세계 약 1,000여개의 자회사가 있는 OOO에 속하는 회사이며,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본점은 201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전력장비(Electrification Products, EP), 산업자동화(Industrial Automation, IA), 로보틱스 및 모션장비(Robotics & Motion, RM), 전력망(Power Grids, PG)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의 고객층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광산, 해양, 펄프 및 제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주요 고객은 국내조선3사를 비롯한 전 세계 석유회사 및 플랜트 건설사들이다. (다)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와의 장비공급계약에 따라 전력, 제어, 안전, 통신, 추진체 및 자동화시스템 관련 장비를 이들에게 판매하였는바, 동 장비는 국내조선3사의 종합보세구역 내지 보세공장으로 반입된 후 국내조선3사가 건조하고 있는 선박·시추선 또는 해양구조물에 장착된다. (라) 이 과정에서 각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감리 등의 용역이 부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의 국내 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였고, 감리용역의 공급기간이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국·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법인세법제94조가 정하고 있는 국내사업장 판단 기간요건인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쟁점국내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한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선주사들과 장비 및 그에 부수되는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외국선주사들의 발주가 있으면 청구법인은 장비를 국내조선3사의 보세구역으로 인도하고, 동 장비는 국내조선3사가 건조하고 있는 해양구조물에 장착되며 장착된 장비는 해양구조물과 함께 해외로 반출되어 해외대륙붕에서 시운전 및 테스트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사용되는바, 동 장비의 사용지국은 해외대륙붕이 소재하는 국가이다. (나) 예를 들어 쟁점용역 중 프로젝트 번호 OOO, OOO의 경우 OOO 지역 서쪽에 위치한 북해에 소재한 유전에서 4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유전센터의 건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각 플랫폼의 구성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용역은 플랫폼 중 가공플랫폼에 설치되는 장비에 관한 것이다. <표2> 각 플랫폼 설명 ◯◯◯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국내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장비가 사용되는 해외대륙붕에도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시운전 및 테스트에 관한 최종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시스템이 설계목적의 환경 하에서 제대로 기능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종 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기능성체크, 통신체크 등의 활동을 여러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쟁점①)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용역은 외국선주사들에게 판매한 장비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제3호는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이를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수적으로 부수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거래의 부수성을 일컫는 것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위 기본통칙이 언급하는 필수적 부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들에게 판매한 장비의 설치 및 가동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으로 장비의 공급과 쟁점용역의 공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설령 쟁점용역을 주된 재화인 장비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더라도, 쟁점용역은 장비의 정상가동이라는 최종목표 하에 수개의 국가에서 수행되는 일괄용역의 하나이므로 마찬가지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에 따라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와 해당 용역을 일괄계약하고 여러 곳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계획수립, 통제,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준비단계, 최종 가동 단계에서 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쟁점국내사업장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본점에서 제공된 전체 일괄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해외대륙붕이 소재한 국가에서 제공된 용역은 서로 별개의 용역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만으로는 해외대륙붕에서의 장비가동이 불가하다는 점, 해양구조물이 대륙붕으로 이동한 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용역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점, 해외대륙붕에서 고객이 수행하는 테스트(Redundancy and Final Capacity Test)를 거치고, 외부의 독립기관이 해외대륙붕에서 수행하는 기술심사(Technical Audit)를 마쳐야 하며 선주사가 최종수락 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행할 때 비로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과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은 별개의 용역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이며 해외대륙붕에서의 장비가동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목적이자 본질에 해당한다. (다) 2017년 OECD가 발간한 “OECD VAT/GST Guideline” 3.180.에서도 쟁점용역과 같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라) 또한, 쟁점용역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제공된다는 점에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제공된 국외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
1. 외국법인이 인천대교 건설에 관하여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별도 계약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일련의 용역이 국외와 국내에 유기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라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이 미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 또한 OOO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O가 표준화한 메시지 양식에 따라 입력된 외화거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으로 OOO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점포인 이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고, 그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참조).
3. 쟁점용역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국내외에 걸쳐 공급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감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장비가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최종 사용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의 논리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국외에서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반면, 국내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최종 사용장소에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이바지하는 도구적 성격을 띄는 것으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고,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곳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결합하여야만 용역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감리용역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쟁점용역을 함께 묶어 1개의 일괄계약으로 체결한 후 제공하였는바, 각 용역을 별개의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마) 쟁점용역에 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여부는 프로젝트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6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없는 것이다.
2. 유권해석(외인1264.37-3533, 1981.10.8.)은 대한민국 영해 이외의 장소인 해외대륙붕에서 가동할 장비를 발주 받은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감리용역만 수행하고, 동 장비가 국외로 반출되어 해외대륙붕에서 가동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감리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는바, 쟁점용역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로 쟁점국내사업장을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에 관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프로젝트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4호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하나로 보고 있는바, 국내사업장의 판단은 공사(project)별로 판단하는 것이다.
4.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프로젝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 용역의 공급으로 성립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존재만으로 다른 용역의 공급에 관한 소득을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각 국과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총괄주의 과세방식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쟁점②) 설령,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에 따라 외국선주사들로부터 그 대가를 청구법인 본점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자금조달의 형태로 쟁점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송금액은 쟁점용역의 대가인 OOO원을 초과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직접 수취하지 않고, 본점을 경유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다수의 유권해석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다(국조1234-1668, 1978.6.7., 서삼46015-11043, 2001.12.31. 참조). (라)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는 동 조항의 목적상 외화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응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뿐 그 외화의 원천이 대출로 조달된 것인지, 자기자본인지를 문제 삼지 않으며 OOO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가 있으면 영세율의 요건인 외화입금의 확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본점의 계좌에서 한국지점의 계좌로 입금한 외환은 쟁점용역의 대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외화획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쟁점③)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영(0)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해당 인보이스는 청구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서식으로 해당 인보이스에 표시된 ‘VAT’는 OOO의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외국선주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바, 이에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선박 건조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OOO’과 해양구조물 제작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은 ‘OOO’에 관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국내조선3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외국선주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①) 쟁점용역은 장비의 공급 및 국외 용역과 독립하여 제공된 것으로 이를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용역은 장비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외국선주사들과 해양구조물 설치장비에 관하여 장비공급계약과 쟁점용역공급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하였다.
2. 나아가, 동 장비는 국내조선3사가 위치한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공급되었으며 장비의 공급이 완료된 후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국내에서 쟁점용역이 제공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또한 장비의 공급 부분과 나누어 지급받았다. (나)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과도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해양구조물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감독하고, 시운전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구조물의 제조 현장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되며 그 설치가 완료된 때에 쟁점용역의 공급도 완료된 것이다.
2. 이후 장비가 설치된 해양구조물은 해외로 이동되었고, 청구법인은 설치된 장비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국내에서 공급된 쟁점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국내조선3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만약 쟁점용역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전체(약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라)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과 구분하여 공급된 별개의 용역으로 그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대가는 당연히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다. (마) 쟁점용역의 공급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국내 조선소에서 6개월 이상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는 한국ㆍOOO 조세조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8.3.5. 쟁점국내사업장을 한국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국내사업장이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여기에는 쟁점용역도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이 원용한 예규(외인1264.37-3533, 1981.10.8.)는 외국법인 A와 B에서 파견된 직원의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사업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제4호는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용역은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세청 예규(재소비 22601-1032, 1989.9.29.)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3)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기타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대금의 수령방식에 있어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본점을 경유하여 외화를 수취한 것도 외화획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본점 계좌에서 한국지점의 계좌에 쟁점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관한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는 외화획득의 요건을 “‘용역의 대금’을 OOO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라고 정한바, 청구법인이 본점에서 쟁점국내사업장으로 송금된 금액 중 쟁점용역과 관련된 송금액만을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국외 OOO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 전부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먼저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같은 기간 동안 쟁점국내사업장이 제공한 전체 용역대가 OOO원 중 청구법인에 필요한 운영자금(외주비, 국내 소요경비, 제세공과금 등)을 송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쟁점③)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 분명하다. (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수취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을 인보이스를 통해 수취하였는바, 각 인보이스에는 “VAT%”를 “0%”로 기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에도 각 인보이스에 “VAT%”를 “0%”로 기재하면서 해당 청구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국내조선3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들 중 OOO와 2015.10.7. 체결한 쟁점용역 수정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기초하여 보면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를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