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203 선고일 2022.11.01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건조하는 해양구조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동 해양구조물이 국외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국외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에서 외국선주사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26. OOO법에 따라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AAA․BBB․CCC(이하 “국내조선3사”라 한다)에게 장비를 판매한 후 감리 및 시운전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2000.5.26.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한국지점을 설립하였고, 2008.3.5.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국내조선3사와 직접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급하는 감리 및 시운전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OOO, OOO, OOO, OOO, OOO(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 한다)과 직접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급하는 감리 및 시운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0.부터 2020.7.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쟁점용역은 쟁점국내사업장을 통해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고지세액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에 감리 등의 용역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전 세계 약 1,000여개의 자회사가 있는 OOO에 속하는 회사이며,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본점은 201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전력장비(Electrification Products, EP), 산업자동화(Industrial Automation, IA), 로보틱스 및 모션장비(Robotics & Motion, RM), 전력망(Power Grids, PG)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의 고객층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광산, 해양, 펄프 및 제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주요 고객은 국내조선3사를 비롯한 전 세계 석유회사 및 플랜트 건설사들이다. (다)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와의 장비공급계약에 따라 전력, 제어, 안전, 통신, 추진체 및 자동화시스템 관련 장비를 이들에게 판매하였는바, 동 장비는 국내조선3사의 종합보세구역 내지 보세공장으로 반입된 후 국내조선3사가 건조하고 있는 선박·시추선 또는 해양구조물에 장착된다. (라) 이 과정에서 각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감리 등의 용역이 부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의 국내 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였고, 감리용역의 공급기간이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국·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법인세법제94조가 정하고 있는 국내사업장 판단 기간요건인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쟁점국내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한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선주사들과 장비 및 그에 부수되는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외국선주사들의 발주가 있으면 청구법인은 장비를 국내조선3사의 보세구역으로 인도하고, 동 장비는 국내조선3사가 건조하고 있는 해양구조물에 장착되며 장착된 장비는 해양구조물과 함께 해외로 반출되어 해외대륙붕에서 시운전 및 테스트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사용되는바, 동 장비의 사용지국은 해외대륙붕이 소재하는 국가이다. (나) 예를 들어 쟁점용역 중 프로젝트 번호 OOO, OOO의 경우 OOO 지역 서쪽에 위치한 북해에 소재한 유전에서 4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유전센터의 건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각 플랫폼의 구성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용역은 플랫폼 중 가공플랫폼에 설치되는 장비에 관한 것이다. <표2> 각 플랫폼 설명 ◯◯◯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국내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장비가 사용되는 해외대륙붕에도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시운전 및 테스트에 관한 최종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시스템이 설계목적의 환경 하에서 제대로 기능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종 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기능성체크, 통신체크 등의 활동을 여러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쟁점①)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용역은 외국선주사들에게 판매한 장비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제3호는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이를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수적으로 부수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거래의 부수성을 일컫는 것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위 기본통칙이 언급하는 필수적 부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들에게 판매한 장비의 설치 및 가동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으로 장비의 공급과 쟁점용역의 공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설령 쟁점용역을 주된 재화인 장비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더라도, 쟁점용역은 장비의 정상가동이라는 최종목표 하에 수개의 국가에서 수행되는 일괄용역의 하나이므로 마찬가지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에 따라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와 해당 용역을 일괄계약하고 여러 곳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계획수립, 통제,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준비단계, 최종 가동 단계에서 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쟁점국내사업장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본점에서 제공된 전체 일괄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해외대륙붕이 소재한 국가에서 제공된 용역은 서로 별개의 용역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만으로는 해외대륙붕에서의 장비가동이 불가하다는 점, 해양구조물이 대륙붕으로 이동한 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용역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점, 해외대륙붕에서 고객이 수행하는 테스트(Redundancy and Final Capacity Test)를 거치고, 외부의 독립기관이 해외대륙붕에서 수행하는 기술심사(Technical Audit)를 마쳐야 하며 선주사가 최종수락 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행할 때 비로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과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은 별개의 용역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이며 해외대륙붕에서의 장비가동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목적이자 본질에 해당한다. (다) 2017년 OECD가 발간한 “OECD VAT/GST Guideline” 3.180.에서도 쟁점용역과 같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라) 또한, 쟁점용역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제공된다는 점에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제공된 국외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

1. 외국법인이 인천대교 건설에 관하여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별도 계약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일련의 용역이 국외와 국내에 유기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라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이 미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2. 또한 OOO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O가 표준화한 메시지 양식에 따라 입력된 외화거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으로 OOO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점포인 이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고, 그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참조).

3. 쟁점용역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국내외에 걸쳐 공급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감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장비가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최종 사용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의 논리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국외에서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반면, 국내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최종 사용장소에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이바지하는 도구적 성격을 띄는 것으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고, 해외대륙붕이 위치한 곳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결합하여야만 용역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감리용역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쟁점용역을 함께 묶어 1개의 일괄계약으로 체결한 후 제공하였는바, 각 용역을 별개의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마) 쟁점용역에 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여부는 프로젝트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6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없는 것이다.

2. 유권해석(외인1264.37-3533, 1981.10.8.)은 대한민국 영해 이외의 장소인 해외대륙붕에서 가동할 장비를 발주 받은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감리용역만 수행하고, 동 장비가 국외로 반출되어 해외대륙붕에서 가동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감리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는바, 쟁점용역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로 쟁점국내사업장을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에 관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프로젝트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4호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하나로 보고 있는바, 국내사업장의 판단은 공사(project)별로 판단하는 것이다.

4.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프로젝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 용역의 공급으로 성립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존재만으로 다른 용역의 공급에 관한 소득을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각 국과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총괄주의 과세방식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쟁점②) 설령,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에 따라 외국선주사들로부터 그 대가를 청구법인 본점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자금조달의 형태로 쟁점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송금액은 쟁점용역의 대가인 OOO원을 초과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직접 수취하지 않고, 본점을 경유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다수의 유권해석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다(국조1234-1668, 1978.6.7., 서삼46015-11043, 2001.12.31. 참조). (라)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는 동 조항의 목적상 외화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응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뿐 그 외화의 원천이 대출로 조달된 것인지, 자기자본인지를 문제 삼지 않으며 OOO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가 있으면 영세율의 요건인 외화입금의 확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본점의 계좌에서 한국지점의 계좌로 입금한 외환은 쟁점용역의 대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외화획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쟁점③)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영(0)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해당 인보이스는 청구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서식으로 해당 인보이스에 표시된 ‘VAT’는 OOO의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외국선주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바, 이에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선박 건조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OOO’과 해양구조물 제작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은 ‘OOO’에 관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국내조선3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외국선주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①) 쟁점용역은 장비의 공급 및 국외 용역과 독립하여 제공된 것으로 이를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용역은 장비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외국선주사들과 해양구조물 설치장비에 관하여 장비공급계약과 쟁점용역공급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하였다.

2. 나아가, 동 장비는 국내조선3사가 위치한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공급되었으며 장비의 공급이 완료된 후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국내에서 쟁점용역이 제공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또한 장비의 공급 부분과 나누어 지급받았다. (나)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과도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해양구조물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감독하고, 시운전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구조물의 제조 현장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되며 그 설치가 완료된 때에 쟁점용역의 공급도 완료된 것이다.

2. 이후 장비가 설치된 해양구조물은 해외로 이동되었고, 청구법인은 설치된 장비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국내에서 공급된 쟁점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국내조선3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만약 쟁점용역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전체(약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라)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과 구분하여 공급된 별개의 용역으로 그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대가는 당연히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다. (마) 쟁점용역의 공급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국내 조선소에서 6개월 이상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는 한국ㆍOOO 조세조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8.3.5. 쟁점국내사업장을 한국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국내사업장이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여기에는 쟁점용역도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이 원용한 예규(외인1264.37-3533, 1981.10.8.)는 외국법인 A와 B에서 파견된 직원의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사업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제4호는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용역은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세청 예규(재소비 22601-1032, 1989.9.29.)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3)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기타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대금의 수령방식에 있어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본점을 경유하여 외화를 수취한 것도 외화획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본점 계좌에서 한국지점의 계좌에 쟁점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관한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는 외화획득의 요건을 “‘용역의 대금’을 OOO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라고 정한바, 청구법인이 본점에서 쟁점국내사업장으로 송금된 금액 중 쟁점용역과 관련된 송금액만을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국외 OOO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 전부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먼저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같은 기간 동안 쟁점국내사업장이 제공한 전체 용역대가 OOO원 중 청구법인에 필요한 운영자금(외주비, 국내 소요경비, 제세공과금 등)을 송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쟁점③)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 분명하다. (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수취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을 인보이스를 통해 수취하였는바, 각 인보이스에는 “VAT%”를 “0%”로 기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국내조선3사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에도 각 인보이스에 “VAT%”를 “0%”로 기재하면서 해당 청구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국내조선3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들 중 OOO와 2015.10.7. 체결한 쟁점용역 수정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기초하여 보면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를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국내사업장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서 상 쟁점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내역 ◯◯◯

(2)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 ◯◯◯

(3)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외국선주사들을 위해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각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장비공급과 별개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용역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표6> 각 프로젝트별 계약서 상 용역의 범위 ◯◯◯

(4)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장소는 국내조선3사의 보세구역으로서 관세법제185조 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또는 관세법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한 후 각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공급한 인력의 시간당 또는 하루당 임금요율을 곱하여 외국선주사들에게 청구할 대가를 산정한 후 외국선주사들에게 청구서를 발송하였는바, 동 청구서 부가가치세 항목에는 “VAT 0%”로 표기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용역 중 프로젝트 번호 OOO의 각 공급장소 별 투입시간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각 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 시간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은 장비의 정상가동이라는 최종목표 하에 수개의 국가에서 수행되는 일괄용역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각 장소별로 공급되는 용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국내에서 공급된 쟁점용역과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7> 프로젝트 번호 OOO의 각 용역 공급장소 별 투입시간

(8)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관한 최초 인보이스 발행일(2016.1.29.) 이후 본점의 계좌에서 한국지점의 계좌로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송금액이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을 초과하므로 외화획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당 송금액은 한국지점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이를 쟁점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법인이 본점의 계좌에서 한국지점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내역(2016.1.29.~2020.12.31.) ◯◯◯

(9) 청구법인은 2020.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0.12.30. 기획재정부에 이 건 심판청구 쟁점사항을 질의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2022.4.26.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 내지 국외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공급되어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장비를 공급한 후 이와 별도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조선3사의 보세구역인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그 대가 또한 용역의 공급기간에 걸쳐 별도로 산정․지급되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외국선주사들과 체결한 쟁점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공급할 용역의 범위를 대한민국, OOO 등에서의 장비 시운전 보조 및 감리 등으로 명시한 후 그 지급대가 산정을 위한 임금요율을 공급장소 별로 각각 정하고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공급인력에 시간당 요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건조하는 해양구조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동 해양구조물이 국외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국외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에서 외국선주사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건조하는 해양구조물에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에 쟁점국내사업장을 두고, 국내조선3사의 보세구역에 인력을 파견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점, 쟁점용역은 그 공급을 위한 인력의 투입시간에 따라 그 대가가 결정되는바, 청구법인이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이를 공급한 것은 쟁점용역의 공급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용역의 대가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외국본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의 계좌에 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외화로 송금하였고, 이는 쟁점용역의 대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쟁점용역 외 다른 용역을 포함하여 2016~2018사업연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쟁점용역의 대가로서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의 대가를 직접 송금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외국선주사들에게 청구하면서 관련 청구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21조【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 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9-18-6【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21-31-1【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품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출업자”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1-31-6【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4-33-3【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영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을 시 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5)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 유전이나 깨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바) 상기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하여 사업상 또는 산업적 활동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 인한 사업상 활동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5조【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