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199 선고일 2021.06.24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7. OOO 대지 227.9㎡를 취득하였고 2016.10.20. 위 토지상에 지상 4층의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4층: 다가구주택인 건물로 이하 위 토지와 같이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7.7.7.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7.6.15. 처분청에 2017.6.1.을 개업일로 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7.11. OOO에게 쟁점건물을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OOO 외 5명과 2017.7.10.〜2017.11.2.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후인 2017.7.10.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한영제에게 마쳐진 2018.1.5.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금액(1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2.10. 소득세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쟁점건물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직전년도(2017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경비를 OOO으로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쟁점건물 매도)이 있었던 2018년이고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사업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같은 뜻).

(2) 이에 청구인은 2017.6.1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7.10.〜2018.1.5.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모진일 외 5명에게 임대하여 왔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을 2018.2.10.소득세법등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한 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법령상 ‘비과세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1)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 및 조세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8년에 사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2017년에 사업(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2018년 사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OOO이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계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4구합23193 판결,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이 2018년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직전연도인 2017년의 임대소득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 주장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날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및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이고, 다수의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해당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7.25. 선고 2018구합79025 판결 등, 조심 2018서2680, 2018.9.6. 등, 같은 뜻).

(2) 이에 청구인의 영위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쟁점건물의 공급을 개시한 2018.1.15.(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18년이 사업개시연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2018년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서2680, 2018.9.6. 등,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OOO 초과)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상 4층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2016.10.20. 건축허가를 받아 2016.10.26. 착공된 후 2017.7.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후 아래 <표1>과 같이 모진일 외 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고,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합계 OOO 및 임대료 합계 OOO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표1>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 청구인은 2017.7.11.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가액은 OOO으로, 계약금 OOO은 계약시, 중도금 OOO은 2017.8.10., 잔금 OOO은 2018.1.15.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잔금OOO 중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합계 OOO, 근저당채무 승계액 OOO 및 케이블TV 시청료 미납금 OOO을 제외한 OOO이 지급되었고 이후 2018.1.5. OOO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 마쳐졌다.

(3) 청구인은 2017.6.15. 처분청에 상호를 ‘OOO’로 하고 개업일을 2017.6.1.로 하며 그 업태/종목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12.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8.2.10. 쟁점건물의 위 임대와 관련한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조 제2호(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OOO 미만)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9.5.31. 쟁점건물의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 OOO)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면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직전년도(2017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 OOO(단순경비율 91% 적용)으로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쟁점건물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고 그에 따른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매매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