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 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실질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보고서(2019년 7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업자등록증(2016.2.3.)에 따르면, OOO은 2016.1.5. OOO, OOO에서 개업하여 서비스업(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업체의 대표자는 AAA으로 나타난다. (다) 전자세금계산서(2016.1.31. 등)에 의하면 OOO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매월 1건의 세금계산서 총 6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 대표 BBB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2021.2.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사업장의 실재 여부, 대표자 AAA 및 CCC가 OOO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OOO에 공사대금 지급시 CCC로 일부 기재되어 있는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2021.2.26.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법인은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은 매출대금 입금되는 즉시 인건비로 출금한 후 CCC, FFF에게 분배되거나, 고액의 금액이 물량팀장에게 출금되는 등 하도급업체인 OOO 대표인 AAA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고 물량팀 인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체납자들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물량팀에 우회적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OOO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사업장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지출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