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158 선고일 2021.07.12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선박구성 부분품)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6.1.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주식회사의 OOO 사내 1차 협력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8.5.부터 2020.11.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OOO(대표 AAA)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12.10.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년 1분기에 ‘선박임가공’을 주종목으로 하는 OOO의 대표 A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인력(팀원)규모 등을 확인한 결과 OOO은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OOO 주식회사 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OOO 주식회사는 대기업으로서 사내협력업체 선정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등으로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는 사내협력업체로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이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년은 물량이 폭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업무를 소화할 물량팀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도급금액의 지급은 시수표에 따른 100% 인건비였고, 만약 OOO에서 해당 물량팀원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 도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OOO은 해당 물량팀을 투입하여 업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상 문제는 없었다. 청구법인은 작업량에 대해 OOO으로부터 수령한 월별 시수표, 물량팀원별 금액, 원장,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한 그동안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과의 거래내역표 위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에서 요청하는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모두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공사도급계약 따라 정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① 공사도급계약 체결 ②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시수표 제출 ③ 청구법인의 확인 ④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⑤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대금 지급의 순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이 투입한 물량에 대해 OOO이 제출하는 자료 및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한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은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이 건 거래(2016년 제1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의 결과 OOO이 세무상 잘못이 드러난 것까지만 알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미인지). 그러나, OOO의 문제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도 무관함에도 조사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세무상 문제를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물량팀(인건비)의 비용발생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OOO의 잘못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더해, 형사사건에서도 청구법인은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OOO경찰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노무관계, 월기성, 인건비 등 금전적인 관리와 세금계산서 관리, 공정 등에 대한 업무 등 업무 총괄 책임자이다. 청구법인은 CCC 물량팀장 등 인건비(소사장) 등에 대하여 체납자, 신용불량자, 4대 보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신고할 수 없어, 2차 폭탄업체인 OOO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우회적으로 물량팀 등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에 대한 세무조사내용 요약표 거래사실조회 및 질문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거래처에서 물량팀장 DDD, EEE, FFF, GGG, CCC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고 회신하였고,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등에서 대표 AAA의 도장이 거래처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러 명의 물량팀장들이 OOO AAA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하였기 때문이다. OOO 대표 AAA은 출생한 이후 OOO에 거주하였고, OOO지역에 연고가 없으며, 관련 업계에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이 전혀 없다. 또한, AAA은 OOO의 작업현장인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OOO을 통해 귀속되는 소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OOO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속직원에 대한 확인을 불가능하며, 고액의 매출에 비하여 인력을 매입하거나 관리한 내역이 거의 없다. OOO의 사업용 예금계좌상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건비로 출금된 후, CCC, FFF에게 분배되거나, 고액의 금액이 물량팀장에게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AAA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OOO은 무자력자를 내세운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지급통장, 인력, 규모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OOO 주식회사 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선정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사내협력업체로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은 사업자등록증 상 OOO 주식회사 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소 내 정식으로 등록된 1차 하청업체가 아닌, 2, 3차 하청업체 형식으로 사업자등록 낸 업체로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의심할 수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 대표 BBB은 OOO 대표자인 AAA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연락처도 없으며, OOO 소재지인 OOO 내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A의 OOO 내 출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었다.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책임자이고, 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이나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지급 및 수령과 관련해서 모두 대표자인 BBB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하고,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OOO’이 아닌 ‘CCC 등’ 물량팀과 거래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무혐의 등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 사업장 확인 및 대표자 AAA 및 CCC가 OOO에 소속여부, OOO에 공사대금 지급시 CCC로 일부 기재되어 있는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2021.2.26. OOO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 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실질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보고서(2019년 7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업자등록증(2016.2.3.)에 따르면, OOO은 2016.1.5. OOO, OOO에서 개업하여 서비스업(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업체의 대표자는 AAA으로 나타난다. (다) 전자세금계산서(2016.1.31. 등)에 의하면 OOO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매월 1건의 세금계산서 총 6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 대표 BBB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2021.2.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사업장의 실재 여부, 대표자 AAA 및 CCC가 OOO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OOO에 공사대금 지급시 CCC로 일부 기재되어 있는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2021.2.26.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법인은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은 매출대금 입금되는 즉시 인건비로 출금한 후 CCC, FFF에게 분배되거나, 고액의 금액이 물량팀장에게 출금되는 등 하도급업체인 OOO 대표인 AAA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고 물량팀 인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체납자들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물량팀에 우회적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OOO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사업장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지출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