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0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주거나 경제활동이 뉴질랜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내에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0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주거나 경제활동이 뉴질랜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거주자로 대한민국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뉴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OOO의 거주자로 분류된다. (가)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일반 단기 영주권자가 아닌 영원한 영주권자로 언제나 OOO 국적을 취득하여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음)로 모친 사망 후 홀로 지내는 치매의 부친(2009년 입국 당시 89세)을 부양하기 위해 2009년 입국하여 수시로 왕래해 오다가 부친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묘지 및 장례준비를 하였고, 이 기간 동안 한국내에서 OOO 소재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 등 파견직원으로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비거주자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국내법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부친 봉양 문제로 배우자와 다툰 후 이혼까지 한 상태로, 청구인은 OOO 소재 금융회사로부터 2017년 OOO, 2018년 OOO의 쟁점국외이자소득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OOO 세법에 따라 OOO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고 관련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국외이자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OOO 거주자여서 쟁점국외이자소득에 대한 국내에서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OOO,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로서 OOO 법인인 OOO와 OOO 주식회사, OOO 등의 대표자로서 외국법인의 대한민국내 영업활동을 담당해오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사관서가 OOO 법인 등이 폐업상태라고 하지만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OOO 소재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은 고령의 부친 봉양과 OOO 법인의 대한민국 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데에 있었는바, 부친의 임종을 보고 출국하려고 기다렸다가 부친의 장수(현재 100세)로 인해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져 현재까지 있게 되었고, 청구인도 당뇨합병증으로 한 달에 5일 정도는 OOO에 입원하여 당뇨조절과 합병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친도 대동하여 심장병, 고혈압, 치매치료 등을 받고 있고, 심장마비가 4차례 와서 혈관 확장수술도 받았으며, 부친 봉양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깊어져 이혼까지 한 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또한, 청구인은 OOO 법인, 캄보디아 법인 등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주재원(파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비거주자인 OOO 법인 통장을 개설한 후 수입·수출대금과 한국의 인건비 등 체재비용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영업활동 수행상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국내체류 및 영업활동은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파견직원에 해당하여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한뉴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이다. 한뉴조세조약 제2조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거주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항 가호에서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를 OOO에 두고 있는바, 2009년 이전부터 OOO에 거주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내에는 거주할 주택이 없어 임시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 또한 대부분이 OOO에 있는바, 주택과 더불어 현재 OOO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보유재산이 거의 없고, OOO 소득에 대하여는 OOO 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에서 가져간 외화반출금도 전혀 없었다. 유학생 부모는 OOO 입국 후 3개월 동안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계좌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중국인 지홍루가 아파트 분양실적을 60%P대로 올려야 은행융자가 가능하다 하여 OOO를 출국하면서 대리인 등록을 하고 은행계좌를 빌려 준 적이 있었고, 입출금은 중국인 OOO가 하였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이 들어오는데 상대가 불안하지 본인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어서 승인을 하였던 것이
(2) 청구인은 당초 통보된 조사대상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이후 조사확대범위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조사 불응으로 조사통지 사실을 공시송달하였고,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하였고, 조사종결시까지 모든 조사 관련 통지는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청구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으며,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어 조사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파악이 불가하였고, OOO에 소재하는 공중전화박스OOO에서 청구인에게OOO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조사관서는 조사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후 조사업무를 개시하면서 청구인의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에게 조사를 받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세무사가 청구인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관서에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전 배우자의 탈세사실을 신고(2019.5.24.)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이메일OOO로 2019.6.25.과 2019.6.26.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메일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조사관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등록도 되지 않은 가짜 이메일 주소를 홈택스에 등록한 사실도 있었는바, 이와 같이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조사불응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OOO 해외계좌잔액에 대하여 2016년과 2017년의 이자소득 및 거래내역을 요청하였는데, OOO(금융회사)에서는 2017년과 2018년의 이자소득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자료 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관서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을 한 사실이 없어 이는 단순 과세처분만을 목적으로 한 통지이므로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
① 쟁점국외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조사범위확대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1년∼2019년 중 청구인의 여권번호로 국외로 반출된 현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이고, 수취국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국외반출 현금 내역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OOO 주식회사의 대표자 변경이력에는 과거에 청구인의 부친과 전 배우자 등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가 2018.2.1.부터 현재의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9.10.21.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은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는 청구인이 사업주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OOO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와 OOO의 법인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두 법인 모두 등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와 OOO
(7) 청구인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라 OOO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6.12.31. 기준 OOO 현지 금융계좌 4개 구좌 현황표, OOO 분양주택 구입 관련 우편봉투 표지, 외교부장관이 2020.5.3.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OOO 아파트사업 관련 증명서, OOO 법인운영 증명관련 대표자 서명 및 영업서류, OOO 법인 운영 관련 자금이체내역서와 파이낸싱 자료, OOO 이민국이 2019.10.31. 발급한 OOO 영주권 증명서, OOO 대출계약서, OOO 법인 국내영업활동 관련 법인세 납부내역서, OOO 법인을 위한 외국환거래내역서, OOO의 노령(1921년생)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2020.6.29.와 2020.12.17.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 OOO 보유주택 등기부등본 및 대출, 세금납부 관련 서류, 청구인의 OOO 비자(영구적 비자 입증), OOO 법인의 국내영업 및 자금집행 관련 국민은행 거래통장 사본, OOO 원천징수관련 서류(15%), 외국인투자신고서, 부동산 임의경매자료 등을 제시하였
(9) 한편, 청구인은 2016.1.22. 양도(경매원인)한 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2016.12.13. 양도한 OOO 전에 대해서도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및 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4∼2017과세연도이나, 처분청은 2020.4.9.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조사대상 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조사관서가 2019.5.27.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인 2018과세연도 이자소득 과세자료에 대해 별도의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제2항에서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뉴조세조약 제4조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항구적인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상습적인 거처, 국적,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 등의 순서로 거주자 지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OOO의 영주권자로서 OOO에 현지 금융계좌와 주택이 있고, OOO 법인의 국내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해외법인의 파견직원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350일 에 이르고 가장 적게 체류한 연도의 일수도 340일로 확인되는 점, 1993년부터 국내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현재에도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양도소득 수입금액도 발생하여 매년 종합소득세와 여러 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 주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OOO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항구적인 주거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규정은 해외파견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의제하고 있는 규정으로 국내에 있는 해외법인의 직원 등을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 아닌 점, 설령 청구인을 OOO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한뉴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항구적인 주거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상으로도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국외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서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른 범위확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관서가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과세기간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OOO,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을 받는 것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로, 쟁점국외이자소득 중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사관서가 OOO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행위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서 여기에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위배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