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134 선고일 2021.06.30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부터 2017.12.31.까지 OOO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OOO주(54%)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9.12.2.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8.19. OOO이 2010.4.1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51%)의 실제 양도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0.10.14. 청구인에게 당초 납부통지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과 대표이사 재직에 따라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02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입찰 업무 및 하도급업체 관련 후속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한 직원이었는바, OOO은 2007년 경 OOO에 아파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직원인 OOO, OOO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인 OOO은 OOO의 아파트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수가 너무 많아 대출을 실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명의를 대여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OOO이 만약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현재 OOO 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할 것이고 별도로 OOO 주식회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심 끝에 명의를 대여하여 OOO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차명으로 취득하였고, 2010.12.30.부터 2014.7.1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3.22. OOO 주식회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발생한 이익이 전혀 없었다. (바) OOO은 청구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OOO원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은 우연히 이를 알게 되어 급하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다시 OOO의 명의로 전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이에 관한 신고를 마칠 것을 요청하여 신고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았고 이후로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므로 처분청은 행정처리 및 안내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우연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다가 반려되어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청구인이 여전히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에 다시 회계사무실에 제대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회계사무실은 다시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시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는바, 세무서 직원이 이에 관한 행정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세무서 직원의 실수가 확실한데 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감사실에 당시 안내했던 직원을 감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에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가) OOO은 2010.4.10.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2011.3.10.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나아가 2011.3.22.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 OOO 간 작성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6년 쟁점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 OOO주, 2007년 쟁점법인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OOO주의 경우 그 실질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일(2007.2.27.과 2007.11.2.)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 증자일(2007.2.23., 2007.10.31.)과 차이가 있어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OOO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OOO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체납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4%를 소유한 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주식의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자녀장려금 신청이 반려된 후 이 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 건 납부통지와 관련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5.5.11. 2014년 귀속에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한바 있고, 그 이전연도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건 납부통지는 쟁점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사후 주식양도처리와는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의 변경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9.3.5.부터 2014.4.10.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2010.12.30.부터 2014.4.1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법인의 2006년,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1.3.10.자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0.4.10.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1.3.10. 2010년 2분기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1.3.22.자 쟁점법인, OOO 주식회사, OOO 간 정산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7월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내부문서 목록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후 자녀장려금 신청문제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다시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OOO의 2011.3.10.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4.25.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OOO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 매매계약서는 2014년 7월을 계약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2013.4.25.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그 외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