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표권 무상양도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107 선고일 2021.06.23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20.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12.30. ‘OOO’(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2018.10.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상표권 지분(각 1/3)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20년 3월 OOO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상표권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OOO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2020.12.4.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의 “자기생산·취득재화”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또는 기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재화를 생산요소로 삼아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의미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 (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기업 자체에서 개발한 경우로 구분되고, 전자는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자산의 매입원가와 부대비용 및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지만, 후자는 그 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에 원가로 자본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 (나) 쟁점상표권의 경우, 자가창설분으로 주된 상표권 등록에 따른 직접적인 가액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었으므로 고정자산으로서 계상할 수 있는 본래의 상표권 가액이 없는 바, 부수적인 극히 소액의 등록비 지출관련 매입분만으로 상표권을 자산계정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또한 주된 상표권 등록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에 따른 부대비용 및 본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주된 상표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부대비용만 존재할 경우 그 부대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 간주공급 규정의 입법취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을 환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간주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쟁점상표권 등록비용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어 극히 일부금액만 공제를 받았을 뿐 대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상표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판관비로 계상된 등록비용(단순 등록 대행업무)으로서 소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 대부분의 금액은 오히려 불공제 처분을 받았으므로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주로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건축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 매출이 대부분 면세사업이었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과세비율은 0.31%에 불과하여 쟁점상표권 등록 당시 면세사업 매출액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과세 수입금액은 임대료 매출 OOO원, 차량매각 매출 OOO원으로 쟁점상표권과 무관한 매출이거나 면세 매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선택사양 품목인 발코니 확장공사 OOO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상표권은 면세 재화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상표권이 과세재화로서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처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쟁점상표권은 2018.10.2. OOO에게 지분 양도되었고, 청구법인의 양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8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면세 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년 제1기 과․면세 매출 현황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취득 당시(2014년)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2018년)에도 과․면세 겸영사업자였는바, 쟁점상표권은 과․면세 공통재화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8년 제1기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쟁점상표권 가액을 재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OOO원이다. <쟁점상표권 가액 계산식> (다) 처분청은 OOO법원 판결(2020.9.17. 선고 2020구합61171)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면세사업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세용역거래인 상표권 사용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① 쟁점상표권은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되던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인 점, ② 쟁점상표권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공하던 고정자산의 무상양도인 점에서 면세용역과 무관한 별도 용역 거래가 아닌 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8항 은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는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 (가) 법원 판결(OOO법원 202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등 참조)은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대가는 상표권 대가이며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2418, 2020.1.21.)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카드사가 카드사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카드사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한 것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취득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으로 2014.2.7. 법무법인 OOO에 공급가액 OOO원, 2014.12.17.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상표권은 생산·취득하는 때에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으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표권 취득 비용을 안분계산함으로써 실제 과세사업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전체 매입세액 공제금액과 비교할 때 미미한 비율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재화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작성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표권 취득비용 지급 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예규(서면 2016-부가-6268, 2017.3.27.)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에 따른 해명자료 안내통지(2020.9.21.) 이전인 2020.6.25.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원인으로 하여 법인세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8사업연도 상표권사용료 OOO원 및 상표권양도가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표권 무상양도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상표권이 과세․면세 공통재화에 해당하므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하 생략) 공급가액 =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특허청 상표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상표권 출원일은 2014.2.10., 등록일은 2014.12.30., 지정서비업은 제37류(아파트건축업, 종합건설공사업 등)이고, 등록권리자인 청구법인이 2018.10.2. OOO에게 권리의 일부를 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받은 쟁점상표권 감정평가표(기준시점: 2018.10.2., 작성일: 2020.5.14.)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상표권 로열티율은 사례 로열티율(2%)을 기준으로 개별요인격차율(0.61), 유동성․규모프리미엄 조정(1.5)을 거쳐 0.18%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2020.5.28.)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표권 로열티율 평가를 위하여 청구 법인에서 조사기간 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상표권 로열티율을 기준금액(매출액-광고선전비)의 0.18%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상표권 사용 적정 로열티율 (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위 과세기간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내역 (라)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입세액 공제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은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무형자산 항목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고, 자가창설하여 취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의 무상 양도로 발생한 소유권은 국내에서의 독점적 사용이 보장되어 제3자의 접근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소구 가능한 법적 권리에 해당하고, 사용료 면제라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미래경제적 효익 또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바, 쟁점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표권의 무상양도를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로 보더라도 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관련 취득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등록 당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쟁점상표권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면세사업 수입이 대부분이었던 청구법인이 등록한 쟁점상표권은 면세재화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신고 오류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부 재화와 용역 등에 국한하여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는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다른 조문과 같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형자산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이를 소유한 자의 과세․면세사업 수입 비율에 따라 면세재화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인 쟁점상표권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과세․면세사업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 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9.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상표권 권리의 일부를 무상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