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용역이 부가령 §33②1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1093 선고일 2023-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법인과 aaa 등 사이에 파견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이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카자흐스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과 전문서비스 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가 쟁점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금을 카자흐스탄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통계청장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산업활동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부4600 / 조심2018서0394

[주 문] OOO서장이 2020.4.1.,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과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AAA법인)의 국내지점으로 201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해외관계사인 OOO(이하 “BBB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한 용역(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인 OOO원과 해외관계사인 OOO(이하 “CCC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한 용역(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인 OOO원과의 합계인 OOO원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동 예정신고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9.10.24.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예정신고시 누락한 쟁점①·②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로 OOO원을 적용하면서, 당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OOO원 중 OOO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가감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20.1.27.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4.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법령 제232조 및 제236조의 내용이 법제처에서 제공되는 OOO 법령 원문 제232조 및 제236조의 내용과 상이하여 쟁점①용역이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6.29.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9.22. 당초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용하였고, 쟁점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쟁점①용역에 대한 상호주의는 청구주장을 인용, 기술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근거로 2020.11.30. 당초 신고누락한 쟁점①·②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 및 당초 영세율로 신고(이하 “쟁점③용역”이라 하고, ‘쟁점①·②·③’용역을 합하여 ‘쟁점용역’이라 한다)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용된 매입세액 OOO원을 사업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5.,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①·②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쟁점③용역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영세율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BBB법인에 쟁점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열거된 용역 중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가) 쟁점①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쟁점①용역과 관련된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살펴보면, 동 조항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이러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는바, 상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또한 과세관청은 다수의 유권해석을 통해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국세청 서면 2015부가1639, 2016.2.23., 서면 2018법령해석 부가2325, 2019.1.28 등 다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역시 통계청장의 사업분류에 관한 회신을 존중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조심 2014부4600, 2014.12.23.). (나) 쟁점①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통계청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여 받은 회신 결과와도 일치한다.

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①용역, 즉 플랜지 매니지먼트 서비스(Flange Management Service)의 내용은, OOO 및 OOO이 OOO 법인인 OOO(이하 “DDD”라 한다)와 계약에 따라 원유 생산 플랜트를 제조하면, 청구법인은 원유 생산 플랜트 중 Pipe Flange 이음부에 대한 누수 테스트, 볼팅 감독, 하드웨어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이음부의 상황을 평가 및 검수하는 것으로, DDD의 프로젝트를 위한 HPPS 설계 및 절차 템플릿에 기술된 상세한 업무 절차 및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플랜지 매니지먼트 (Flange Management)에 대한 서비스 설계 및 절차 ◯◯◯

2. 아래 <표2>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과 관련한 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분류하고, 해당 산업은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 및 시설물을 위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검사, 유지 및 보수와 이들 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2>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

3. 이를 참조하여 쟁점①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천연석유가스 플랜트 설비를 일괄수주 방식으로 수주하지는 않았으나, 천연석유가스 플랜트에 들어가는 플랜지 이음부에 대해 감독, 시험, 검사,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한바, 명백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은 이후, 쟁점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2020.10.21. 모든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관련된 계약서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계청에 질의하였고, 통계청으로부터 쟁점①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공식적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용역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 가) 육상플랜트나 해양플랜트에서 원유나 가스가 파이프라인에 비정상적인 속도나 압력으로 전달되었으나 플랜지 매니지 시스템이 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플랜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플랜트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발생했던 Piper Alpha 사고는 OOO에 설치된 해양플랜트가 폭발해 167명 사망자와 총 OOO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가스 가공처리 모듈의 파이프라인에서 가스분출로 인해 폭발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구조물 전체가 붕괴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플랜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감독하고 플랜지를 검수하는 업무는 단순한 공구가 아닌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기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 나) 또한 DDD와 BBB법인이 체결한 용역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①용역의 수행을 위해 각 업무 포지션 별로 탄화수소 Major Capital Project 또는 O&M Greenfield Contract에서 감독관으로서 플랜지 매니지먼트를 수행한 경험, 데이터베이스 운영 경험 등 자격 요건을 정하여 숙련된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각 포지션별 최소 요구 조건 ◯◯◯

(2)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BBB법인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에 해당하는 쟁점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바, 쟁점①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BBB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인 쟁점①용역을 제공하고, 201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BBB법인에 대금을 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관련 대금은 OOO를 통해 입금되었다. <표4> 쟁점①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내역 ◯◯◯ (나) 따라서 BBB법인에 공급한 쟁점①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과학,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3) 청구법인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①용역의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한바, 계약서 및 손익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보정자료의 요구 및 항변서를 통해 아래 <표5>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바 있고, 동 서류들은 쟁점①용역의 범위, 공급시기,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납득이 어렵다. <표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 ◯◯◯

2. 또한 청구법인과 BBB법인과의 계약서에 언급된 관계사 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용역 제공자(즉, 청구법인)가 수행한 용역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가 자기 비용 및 자기 책임하에 용역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급여 금액인 OOO원이 EEE로부터 수령한 2019년 세금계산서 총액인 OOO원에 비해 작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용역을 수행할 기술인력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①용역에 대해 책임을 지기도 어렵다고 본 것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 및 관련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이 2019년 지급명세서상 급여로 신고한 소득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 OOO원과도 차이가 있다. (나) 쟁점①용역이 EEE 등에게 단순히 도급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기술서비스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의하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는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EEE 유한회사와 FFF이 주식회사에 플랜지 매니지먼트 업무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 파견을 요청하였고, 기술인력 일부를 파견받아 업무에 투입하기 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파견된 기술인력은 청구법인의 업무지시 및 감독하에 플랜지 매니지먼트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과 함께 수행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기술인력을 일부 파견받았으나, 청구법인이 동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였고,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과 파견 인력이 함께 수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의 계약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수행하였고, 통계청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기술서비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3. 또한 심판례(조심 2018서394, 2018.11.23)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임상시험용역을 외주로 의뢰하고 관리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임상시험용역이라고 해석한바, 도급을 하였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EEE 등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같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도급을 준 것에 불과하여 과학 및 기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도 다를 뿐더러 업종 분류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다.

(4) 이 건 처분 및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CCC법인에 제공한 서비스(쟁점②용역)는 BBB법인에 제공한 쟁점①용역과 유사한 서비스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에 해당한다. (가) 지금까지 살펴본 쟁점①용역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CCC법인에 제공한 쟁점②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당초 이 건 처분 및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이의신청 당시에도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CCC법인에 공급한 쟁점②용역과 관련된 부분까지 경정청구를 거부한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의 성격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1.1. CCC법인과 국내에서 아래 <표6>의 서비스(쟁점②용역)를 OOO 현장에서 CCC법인에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공될 서비스의 범위는 CCC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이 CCC법인에 제공한 서비스의 주요내용 ◯◯◯

2.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수테스팅을 위한 엔지니어, 펌프 담당자, 기술자 및 감독관, PSV를 위한 엔지니어, 기술자, 감독관 및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화학세정을 위한 엔지니어, 기술자 및 감독관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주 타임시트를 작성하고 OOO에 보고하였는데 시간별 수행한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일일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단위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CCC법인에 제공하는 누수테스트, 플랜지 매니지먼트 등의 서비스(쟁점②용역)는 엔지니어링 대상에 대한 시험, 검사, 조사, 평가 등 전반적인 감리 및 평가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이고, 이는 쟁점①용역과 유사하므로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해당한다.

(5)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EE에 하도급을 하였고, 그 하도급한 금액(OOO원)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급여(OOO원)보다 크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①용역이 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일반상식에 비추어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따르면, 하도급을 하더라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되는바, 쟁점①용역은 기술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통계청에 질의를 통해 쟁점①용역이 기술서비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 가) EEE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이 경영컨설팅과 관련된 인력파견업(사업자등록증명 상 OOO)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청구법인은 EEE로부터 기술인력의 일부를 파견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였고,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 및 파견 인력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EEE로부터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관련 대가를 직접 지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EEE가 인력파견업체(이는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명백히 확인된다)로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의 계약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서비스를 수행한 것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관련 계약서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계청에 질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①용역은 기술서비스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바, 심판례(조심 2018서394, 2018.11.23)에 따르면, 임상시험과 관련한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임상시험용역을 외주로 의뢰하고 관리용역만을 수행하였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임상시험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본인의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도급을 하였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용역의 성격 및 자기의 계산과 책임여부 등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급여 금액인 OOO원과 EEE로부터 수령한 2019년 세금계산서 총액인 OOO원을 단순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쟁점①용역이 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한바, 이는 사실관계,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 가) 청구법인과 BBB법인과의 계약서에 언급된 관계사 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용역제공자(즉, 청구법인)가 수행한 용역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용역제공자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하에 용역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①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용역과 관련된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급여 금액(OOO원)과 EEE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금액(OOO원)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업을 하였다고 판단한바, 이는 사실관계,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 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의 2019년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손익계산서상 급여 금액과도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의 공급 및 CCC법인에 대한 쟁점②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목적상 과세거래로 보지 않았을 뿐, 2019년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인식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을 뿐,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을 관계사 용역수익(계정코드 610200)으로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바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을 기술서비스로 보았든 아니면 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으로 보았든, 어쨌든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7> 법인세 신고내역 등 ◯◯◯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아서 과세거래에 제외했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4. 설령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당시에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추후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청구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이 불가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을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청구법인이 시인했다는 사실을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및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등에서는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 및 경정을 청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에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을 누락하였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기술 관련 설비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들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완료 보고서 또는 근무시간 보고 등에 BBB법인이 아닌 용역의 원발주사인 DDD의 관계자(OOO)가 승인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보고서를 DDD가 승인했다는 것과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해서 자기책임 및 자기계산 하에 용역공급을 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가) 쟁점①용역의 원발주업체, 즉 BBB법인에 용역을 발주한 기업은 OOO 유전을 운영하는 BBB법인인 DDD로, OOO(지분 50% 보유)과 OOO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다. 즉, DDD가 BBB법인에, 그리고 BBB법인은 관계사인 청구법인에게 한국에서 쟁점①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원발주사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상시 확인하고 승인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구법인이 DDD의 파트너사인 OOO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오직 BBB법인으로부터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야말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BBB법인이 아닌 용역의 원발주자인 DDD와 이러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은 쟁점①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현재 다투고 있는 쟁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①용역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플랜트 제작 현장에서 제공되므로 인적, 물적시설이 제작 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기술과 관련된 설비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가) 쟁점①용역인 플랜지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OOO 및 OOO이 BBB법인인 DDD와 계약에 따라 원유생산 플랜트를 제조하면, 청구법인은 원유생산 플랜트 중 Pipe Flange 이음부에 대한 누수 테스트, 볼팅 감독, 하드웨어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이음부 상황을 평가 및 검수하는 것으로 쟁점①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주소지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아니고, OOO 및 OOO 등의 생산플랜트 제작 현장에서 수행되는 성격의 용역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생산 플랜트 현장에서 수행되는 쟁점①용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과학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설비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동 생산플랜트 제작 현장에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동 임차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8>의 2018년 장비임대 사용료 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표8> 2018 장비임대 사용료 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①용역과 쟁점②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쟁점 및 검토대상이 되지 않았던 쟁점③용역에 대해 근거없이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쟁점③용역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가)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②용역과 쟁점③용역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관련 사실관계나 소명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회사 설립이래 지금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해 어떠한 소명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즉 처분청은 쟁점②용역과 쟁점③용역에 대해 이의신청 쟁점대상이었던 쟁점①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쟁점②용역과 쟁점③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쟁점③용역의 과세 부당성 주장에 대해 답변서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부과근거도 없이 쟁점③용역에 대해서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BBB법인에게 제공한 쟁점①용역이 기술서비스 제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술서비스업을 제공한 주체는 EEE 등이고, 청구법인은 EEE 등으로부터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받아 BBB법인이 요구하는 용역을 알선 및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9>의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에 OOO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중 EEE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급여계상 금액은 OOO원으로 대부분의 인력을 EEE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술인력을 보유하면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EEE 등으로부터 단순한 용역을 제공받아 BBB법인에 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9>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정 내역 (나) 당초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이르기까지 BBB법인에 쟁점①용역의 공급 및 CCC법인에 쟁점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한 부분으로 볼 때,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BBB법인에 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을 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거래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책임 및 계산하의 용역공급을 하지 못한 사유로 BBB법인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쟁점①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에 대해 주단위로 근무한 타임을 보고하고 초과근무 발생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는데, 초과근무 발생 시 사전승인 이메일 요청서를 받은 대상은 OOO로 BBB법인이 아닌 고객사인 OOO의 관계자이다. 또한 파이프라인 이음부별로 업무가 완료된 때에 이음부 결합 완료보고서를 발행하여 승인받는데, BBB법인이 보고서 승인에 관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주소지는 OOO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유오피스로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건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주소지에 유선연락 및 방문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등록이후 직원 등 관계자가 사용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실제 사업장으로써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기술서비스업을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 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 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법인인 OOO의 한국지점으로 2009.8.24. 서비스/엔지니어링자문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법인등기사항증명에는 석유 및 가스관련 기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예정신고시 누락한 쟁점①·②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쟁점①용역: OOO원, 쟁점②용역: OOO원)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로 OOO원(OOO)을 적용하면서, 당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OOO원 중 OOO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가감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20.1.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0.4.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법령 제232조 및 제236조의 내용이 법제처에서 제공되는 OOO 법령 원문 제232조 및 제236조의 내용과 상이하여 쟁점①용역이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2020.6.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9.22. 당초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용하고, 쟁점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쟁점①용역에 대한 상호주의는 청구주장을 인용, 기술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근거로 2020.11.30. 당초 신고누락한 쟁점①·②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 및 당초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③용역의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용된 매입세액 OOO원을 사업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경정·고지분에 대하여도 쟁점용역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 ◯◯◯

(2)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의견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인건비가 OOO원이고, 지급수수료가 OOO원으로 이 중 EEE 유한회사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등 쟁점용역이 기술서비스 제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술서비스업을 제공한 주체는 EEE 등이고, 청구법인은 EEE 등으로부터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받아 BBB법인이 요구하는 용역을 알선 및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처분청이 유선연락 및 방문하였으나 직원 등 관계자가 사용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책임 및 계산하의 용역공급을 하지 못한 사유로 BBB법인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 환급 검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경정청구 환급 검토서 내용 일부 ◯◯◯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Flange의 이음부를 연결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조사가 이미 수행한 이음부 연결 부분에 대하여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배관 이음부에 대한 평가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로 분류된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Flange Management Service(플랜지 관리 서비스)는 Pipe Flange 이음부의 누수 테스트, 볼팅 감독, 하드웨어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 테이터로 이음부 상황을 평가하는 검수하는 업무로 주된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플랜지 관리 서비스의 주된 내용 ◯◯◯

3. Flange의 이음부 연결작업 자체는 제조사인 OOO 등에서 발주사인 DDD와의 계약에 따라 제작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1.1.1., 2020.3.1. 해외관계회사인 BBB법인과 아래 <표13>·<표14>와 같이 1·2차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13> 1차 용역계약서 ◯◯◯ <표14> 2차 용역계약서 ◯◯◯

5. 청구법인은 위 <표13>의 용역계약서의 내용(전문서비스업체를 통한 용역제공을 포함)에 따라 2019.3.1. EEE 유한회사와 아래 <표15>와 같이 서비스 구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15> 서비스 구매계약서 ◯◯◯

6. 청구법인은 프로젝트의 요구사항대로 이음부가 적합하게 구성(이음부표면, 개스킷, 볼트, 넛트, 루브리컨트)되어 있는지, 토크수치, 툴이 적합한지를 검수한 결과에 대한 서류를 발행하여 고객사의 승인을 받고 있다며 아래 <표16>의 Joint Completion Certificate를 제출하였다. <표16> 검수결과 관련 서류 ◯◯◯

7. 청구법인은 2020.10.21. 통계청에 우리 원에 제출한 사실관계와 함께 위 <표13>·<표14>·<표15>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떤 산업분류인지 질의한 결과, 통계청은 2020.11.5. 아래 <표17>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통계청 회신내용 ◯◯◯

8. 청구법인은 이외에 파견된 기술인력을 청구법인의 업무지시 및 감독하에 플랜지 매니지먼트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과 함께 수행하였다며, 업무지시 관련 이메일 및 교대근무를 위한 인계서, 연장근무 등 승인 이메일, 일일진행 보고서 등을 아래 <표18>·<표19>·<표2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8> 업무지시 관련 이메일 ◯◯◯ <표19> 교대근무를 위한 인계서 ◯◯◯ <표20> 일일진행 보고서 ◯◯◯

9. 쟁점③용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싱가포르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국외에 제공한 기술서비스 및 장비대여 서비스 등의 용역에 대한 영세율 매출부분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관계사용역계약서 및 싱가포르 근무일 확인서, 외국환매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에 대한 해설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에 대한 해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4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2항에서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고용알선업으로,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인력공급업으로 정하여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구별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89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법인이 요구하는 용역제공을 위해 인력알선 및 공급한 것에 불과하고, 자기책임 및 계산 하에 용역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①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법인과 OOO 등 사이에 파견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이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BBB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과 전문서비스 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가 쟁점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금을 BBB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통계청장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산업활동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쟁점①용역은 OOO 등이 DDD와의 계약에 따라 제조한 원유생산 플랜트 중 파이프 플랜지 이음부에 대한 누수 테스트, 볼팅 감독, 하드웨어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이음부의 상황을 평가 및 검수하는 용역으로 DDD가 BBB법인에, BBB법인이 관계사인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인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의뢰하고 관리용역만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①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당초 쟁점①용역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①·②용역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결과 상호주의는 인정하면서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며 쟁점③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쟁점②용역은 쟁점①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③용역은 국외에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일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①용역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