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1066 선고일 2021.05.25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당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30.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해조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2.28.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2.20.∼2020.4.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OOO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5.8.과 2020.7.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원가 OOO(상품 운반비 OOO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상 지출한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품 운반비 지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수시로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고, 운전기사가 매번 바뀌는 상황에서 계좌이체보다는 현금 거래가 관례였는바, 시장상인인 청구인 역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며 OO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경상남도 OO에서 파래와 김을 공급받았으며, 이때 운전기사에게 영수증 등을 수취함이 없이 현금으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2) 운반비는 평균 1회당 OOO으로 1회 운송량과 연간 운반 횟수를 고려하면 운반비가 총 OOO으로 산정되고, 이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적합한 상품매입 부대비용이므로 이는 각 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리고 청구인은 경매를 통해 매입한 파래와 김에 대해 혼합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고용한 일용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일 작업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인당 하루평균 OOO으로 책정하였을 때, 인건비가 총 OOO으로 계산되므로 이 금액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1) 과 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해당 납세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측이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 아니라 추정치에 불과하고, 그 금액 또한 조사 당시에 주장한 금액과 상이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3)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사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투입하여 청구인이 미처 해명하지 못한 상품 매출원가 등의 부 외경비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고, 조사범위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원에 한정하는 등 근거과세원칙에 의거 적법한 과세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2.20.∼2020.4.23. 기간 동안 차명계좌로 사용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OOO의 매출누락액을 발견하고, 일정한 부외경비를 인정한 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추가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역·다시마 등에 대한 운반비와 파래·김의 혼합작업 시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상기 운반비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에 소재한 거래처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 1부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미역과 다시마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계좌로 결제 받았으나, 운반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면서 트럭 기사에게 직접 결제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외에 청구인은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미역·다시마 등의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지급한 실제원가라고 주장하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산에 의한 추정금액에 불과한 반면,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이에 상당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