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① 부가가치세법에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하려는데 있고, 같은 법에 따른 면세제도를 둔 이유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화ㆍ용역을 구입ㆍ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이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일반여객운송 용역 등에 한정되어 있다.
②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3호), 여객운송용역은 서민의 안전 등과 직결되어 있어 위 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제4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제8조)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공공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들 조항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여객운송용역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여객운수사업법, 해운법 등의 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골프장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들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어느 형태(노선ㆍ구역ㆍ특수여객자동차 또는 택시 등의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위한 면허 등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ㆍ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용 자동차를 골프이용객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골프장 운영업(분류기호: 91121)은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골프장 내 특정 설비가 골프장 관련 기타 설비에 해당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용역은 골프장 이용용역과 다른 별도의 용역이라 할 수 없는바, 골프장용 자동차는 골프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골프 이용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용객들의 이동, 짐 운반 등의 편의제공 및 원활한 코스운영(골프코스 간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원활한 코스운영 등에 따른 것) 등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골프장 운영업의 골프시설 중의 하나(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의 ‘골프장 관련 기타 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골프시설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관련 기타 설비’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골프장업에 해당하며, 주된 용역인 골프장 이용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쟁점용역에서 골프장 이용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 자동차에 의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골프이용객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여객운송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쟁점용역이 여객운송사업의 제공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들이 고용한 운전원으로 하여금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들이 골프이용자로부터 카트이용료를 받을 뿐 이러한 운송용역 제공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그렇다면 해당 카트사용료는 골프장용 자동차의 대여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대법원 판례 및 골프용 차량제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예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쟁점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용역은 여객운수사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대법원 판결에서 승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골프장용 자동차의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으로 본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쟁점용역을 여객운송용역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골프장용 자동차의 매입액 및 운영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경정청구의 세액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들이 이에 관한 계산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대로 그 청구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OOO등은 골프장용 자동차 임대업을, 나머지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 중 OOO등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골프장용 자동차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골프장에 골프장용 자동차를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면서 골프장용 자동차도 운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레저의 경우 별도의 운전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로 하여금 골프이용자를 위하여 골프장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골프이용자로부터 캐디피와 별도의 카트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및 이용요금 현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분류코드 30121)’의 설명 기재사항표(예시에 ‘골프용 차량 제조’가 기재되어 있다) 및 쟁점용역 매출에 대한 증빙으로 골프장용 자동차 매출자료(분기별, 월별, 일별)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ㆍ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용 자동차 운영을 위탁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OOO등을 포함한 청구법인들이 여객운수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상의 엄격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여객운수용역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