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1025 선고일 2021.10.14

청구법인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AAA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 기부금노트에 나타나는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액을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대사하는 방법으로 사찰기부금 여부를 할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24. 청구법인에게 한 20 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각하 처분은 aaa 명의의 OOO 계좌로 2015.3.26. bbb이 입금한 OOO원, 2017.8.24. ddd이 입금한 OOO원, eee 외 12명이 입금한 OOO원이 각각 차입금인지 여부, 위 OOO 계좌의 적요란에 CD현금 및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OOO서장이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1.9.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재생골재 제조·도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9.2.19.부터 2019.4.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사주 aaa 명의로 된 OOO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7.2.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2019.7.16.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표2>와 같이, 2019.8.9. 2014〜2017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세(근로소득세)를 <표3>과 같이 각각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7.1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건 중 2014년 제1기 OOO원을, 2019.10.2. 2014〜2017년 원천세(근로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2019.7.16.) 및 무납부고지(2019.7.16., 2014년 제1기분만 고지) <표3> 원천세(근로소득세) 수정신고(2019.8.9.) 및 무납부고지(2019. 10.2.)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9.7.2.자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2019.7.16.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무납부고지 및 2019.10.2.자 원천세(근로소득세) OOO원 무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0.5.29.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을,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원천세(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OOO, 2020.5.29.)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표2>의 2019.7.16.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 중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0.7.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선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20.9.24. 경정청구 각하 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혐의로 2019.2.19.부터 2019.4.5.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19.4.15.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으며, 조사결과통지 내용대로 2019.7.1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12.6.자로 된 무납부고지서를 받았고,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함에 따라 확정된 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무납부고지)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2020.5.29.자의 심판결정문을 받은 후 OOO법원에 행정소송 결과 각하되었다.

(2) 2015.3.26. 지인 bbb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2017.8.24. ddd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은 차입금이고, eee 외 12명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역시 일시적인 차입금인바, bbb, ddd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명확한 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OOO에 위치한 사찰OOO에서 받은 기부금이 청구법인 소재지 근처 금융기관에 납입된 사실, 고액의 입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9.7.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이유, 이후 조세심판청구 및 경정청구의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다. OOO의 결정문을 보면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일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되었고, 세목을 달리하기는 하나 매출누락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에서 매출누락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다툰 결과 기각 결정되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함인 바,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2015년∼2017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선 행한 불복청구와 동일한 쟁점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OOO, 따라서 처분청에서 각하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제기한 경정청구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9.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ccc이나 실질사업주는 ccc의 모친인 aaa(62년생)로서, aaa는 청구법인 외에 OOO에 위치한 사찰OOO을 2010.4.1.부터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주 aaa에 대한 문답서(2019.4.1.)에 의하면 aaa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매출도 일부 있지만, OOO 불전함에 신도들이 넣어놓은 돈 또는 절 행사가 있을 때 기부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OOO의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천도제 등 행사는 행사일 전부터 미리 받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불전함에 넣은 돈은 행사일 후에 입금하였으므로 구분이 가능하다. (나) OOO에서 수거한 현금은 OOO으로 가지고 와서 입금하거나, 수중에 가지고 있다가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였으며, OOO에서 수거한 현금을 OOO 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쟁점차명계좌에서 이자비용, 생활비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다) 회계사무실에 쟁점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잘 알지 못하며, 쟁점차명계좌로 수령한 판매대금은 빚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처분청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실사주 aaa로부터 사찰 행사 기부금 정리노트(이하 “기부금노트”)를 제시받았고, 기부금노트에서 확인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4) 처분청은 aaa 명의의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용란에 “CD현금”,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기부금노트에 기록된 사찰 행사일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OOO는 사찰기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다. <표6> 사찰기부금으로 인정한 금액 내역 (5)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aaa가 bbb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차용증 및 aaa와 bbb 간의 금융거래내역, aaa가 ddd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차용증 및 aaa와 ddd 간의 금융거래내역, ddd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차용금 수수내역(수령 및 변제)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계좌 입금액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의 입금일도 사찰행사일과 무관하여 개인용도 또는 사찰기부금 등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무납부고지(2019.7.16.)에 대한 우리원의 OOO 결정과 관련하여 동 심판결정 전 이미 처분청이 원천세 고지를 취소하였으므로 본안심리가 아닌 “각하”로 결정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9.10.21. 이후인 2019.11.13. 이미 원천세 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귀속자인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원천세 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가 “ 법인세 부분조사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 추가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소득자(실질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원천세 무납부고지분은 이중과세로 결정취소하고자 함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9.10.2.자 원천세(근로소득세) OOO원 무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19.10.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차명계좌 입금액의 상당분이 이미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이상,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로 추정됨이 타당하고, 매출이 아니라면 차명계좌를 사용한 청구법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용금 또는 사찰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 차용금의 실제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좌입금액에 사찰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증빙이 부족함에도 처분청이 aaa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부금노트에 기재된 사찰행사일을 기준으로 입금된 현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합계 OOO원)한 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기부금은 고액입금액(합계 OOO원)으로 기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전함에 투입하기 보다는 기명으로 기부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으로 2020.5.29. 기각 결정을 하였다(OOO, 2020.5.29.).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우리원은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이 없고, 2014〜2017년 원천세(근로소득세)의 경우 동일 사실관계‧동일 쟁점이기는 하나 처분 자체를 달리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 아닌 적법한 경정청구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2015.3.26. bbb이 입금한 OOO원, 2017.8.24. ddd이 입금한 OOO원, eee 외 12명이 입금한 OOO원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쟁점차명계좌 적요란에 CD현금 및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기부금노트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bbb 및 ddd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 기부금노트에 나타나는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액을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대사하는 방법으로 사찰기부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