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에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공급자인 청구인은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던 쟁점건물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공급하였을 것이므로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조합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에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공급자인 청구인은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던 쟁점건물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공급하였을 것이므로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8년 쟁점건물(3층)을 신축하여 그 중 2층은 본인이 직접, 1층 및 3층은 임대하여 10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주택조합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는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가치는 사실상 OOO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조합과 2018.4.2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노후된 건물로 매수인측은 매수 후 철거하여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토지 중 1필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9.1.8. 그 부분을 제외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최초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같이 매매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택조합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쟁점건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주택조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을 건설용지대금으로만 기장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주택조합이 아직 사업승인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가 미루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주택조합은 쟁점건물 취득 후 출입구마다 무단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 부착 및 사업구역 내 철거를 알리는 안내간판 설치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폐업신고(2019.12.31.) 이후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에 의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사실상 공급가액 OOO)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 그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2018.12.31. 신설된 규정이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인 2018.4.23. 매매계약을 한 청구인에게까지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는 2018.12.31. 개정되었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이 2019년 3월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재화(건물)의 공급(매매) 당시 건물이 철거예정에 있고 실제 매매계약과 함께 철거를 위한 신고 및 건축허가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OOO이 되어 해당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OOO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주택조합에게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괄하여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구분(기준시가 안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건물의 담보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인 주택조합이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정에 불과하고 주택조합의 사업진행에 따라 쟁점건물의 철거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가 되었다거나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주택조합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주택조합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건설용지 계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공급자인 청구인은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던 쟁점건물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공급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가치를 OOO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