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은 조망차이로 인하여 시세가 차이나는 등 유사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시가)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비교분양권이 쟁점분양권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이 동일한 주택의 분양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사재산으로 보았으나, OOO 은 부채꼴 형태의 건물로 각 호실의 조망권이 다른데, 제출한 조망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주택의 경우 모든 방과 거실이 영구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쟁점주택의 경우 작은 방에서만 한강이 보일 뿐이고, 거실의 전방에 19층 높이의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에서 쟁점주택의 거실이 보이는 등 두 주택의 각 조망은 ‘한강 영구조망’과 ‘아파트 단지에 사생활 노출’이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사업시행 초기에 비교분양권이 속한 1호 라인은 ‘OOO 뷰’로, 쟁점분양권이 속한 3호 라인은 ‘시내 뷰’라고 홍보하여 분양 및 건축이 진행되었고, 1호 라인은 대부분 분양된 반면 3호 라인은 쟁점분양권 이외에 단 1개의 분양권만 거래되는 등 그 선호도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다) 이와 같은 조망 차이(OOO 영구조망 및 사생활 노출)는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바,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의 시세는 최하 OOO에서 많게는 OOO 이상 차이가 남(10% 이상)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유사한 범위(5% 이내)를 벗어나 그 유사성이 전혀 없음이 현장탐문 결과(중개업자의 사실확인)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위치와 면적만을 고려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라) 감정평가법인의 가치평가서상의 평가금액은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오차범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동일 방향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평가액에는 5%를 더하고 비교분양권에는 5%를 감하여 조정된 평가액을 비교하였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또한, 처분청이 한강 조망권에 의한 아파트 가격 격차율이 5%∼9%라고 인정하고 있고 특히 쟁점주택과 인접한 OOO아파트의 경우는 조망권에 의한 아파트 가격 평균 격차율이 9%로 나타나는바 이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공시가격 유사범위(5%)를 상회하는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은 조망권을 유사성 판단의 주요 요건으로 인정하여, 같은 단지 내 아파트로 위치, 면적, 기준시가까지 유사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망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조심 2019서640, 2019.4.15. 외 다수)하였고, 한강조망 여부가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고려해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조심 2009서3671, 2009.12.15. 등)고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되었다.
(2) 가격변동의 사정이 명백하여 재산평가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처분은 상증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이 경과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평가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평가심의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여부를 체크하는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상기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로, 이하 ‘심의검토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의 거래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것인데, 쟁점분양권 거래시점(2017.12.27.)과 비교분양권의 거래시점(2017.6.12.) 사이에는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8.2부동산 대책(2017.8.2.)과 2017.9.5. 후속 대책(2017.9.5.) 등이 발표되는 등 가격 변동의 사정이 존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2% 상승하여 역대 최고의 변동 수준이며, 쟁점주택 인접 아파트 가격이 2017년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사정이 명백하다. (다) 이와 같이 비교분양권 거래시점(2017.6.12.)과 쟁점분양권 거래시점(2017.12.29.) 사이에 가격 변동이 컸음에도 처분청은 심의검토표 작성 시 ‘가격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다고 본 사유로는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점이 6개월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이 ‘가격 변동의 사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OOO호(비교분양권) 분양계약서’는 가격변동 입증자료와 전혀 무관하다. (라) 처분청은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상황인 경우 유사매매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과세처분이라고 하여 제한 없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교대상의 유사성보다는 일정조건의 유불리성(기준시가가 낮은 경우 등)을 주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처분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과세의 예측가능성이 줄어들 것(조심 2009중301, 2009.10.14.)이며,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리·불리하다는 기준이 아닌 유사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조심 2010중2938, 2010.11.17.)이라고 결정하였다.
(3) 이 건은 비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시가로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시가로 신고한 OOO원은 2017.4.3.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점, 증여일(2017.12.29.)과 8개월의 시차가 있는 당해 재산의 직전 거래가액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점, 평가기간 내인 3개월 전후로는 분양권 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시세에 못 미치는 가격일 수는 있지만 쟁점분양권의 가장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이 BBB 부지를 시행사에 매도하면서 대물변제로 받은 분양권으로, 준공까지 제3자 매매제한이 있고, 거래대금 전체를 건설 시작 전 일시불로 부담하고 완공까지는 환가가 어려우며, 향후 사업차질이 생기더라도 전액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있다. 청구인은 건설초기에 이러한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 쟁점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잔금을 입주시에 부담하는 일반분양권과는 엄연히 다르다.
(1) 비교분양권과 쟁점분양권은 유사한 재산으로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 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 없고 유사성이 담보된 거래가 없으므로 8개월 전 취득한 거래가액 OOO원이 상증법 규정에 가장 근접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AAA가 청구인 소유의 BBB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그 가액은 비슷한 시기에 OOO호(비교분양권)가 OOO원, OOO호가 OOO원, OOO호가 OOO원에 거래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③ 분양권의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에서 양도 당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④ 상증법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의 시가를 OOO원이고 보기는 어렵다. (나) ①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는 조사당시 쟁점분양권과 동일한 아파트의 분양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한 점, ② OOO의 아파트가 폭등하기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적용한 점, ③ 세법상 정해진 재산평가심의를 거쳐 비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에서 산정한 가액은 비교 및 쟁점분양권과 위치·교통·OOO접근성·복층구조 등의 여러면에서 차이가 나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⑤ 호실별 실제 분양가액에 따르면 청구주장대로 라인별 가격 격차가 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쟁점분양권의 최고가와 비교분양권의 최저가의 차이가 1.76%에 불과한 점, ⑦ 감정평가서의 경우 쟁점분양권이 OOO조망권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가치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분양권 또한 OOO조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분양권과 쟁점분양권의 가격차이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일 아파트․동일 층․동일 면적의 비교분양권과 쟁점분양권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고,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이 조망권으로 인한 가격차이 및 선호도 차이가 크므로 유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OOO호텔 철거(2017년 9월) 및 지하터파기(2018년 1월) 공사를 시행하던 때로 분양자 입장에서는 조망권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기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호 및 OOO를 동일한 가격인 OOO원에 분양받은 사실과 OOO의 호실별 분양가격에서 동일층의 2호 라인이 1호 라인과 금액이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초기에도 분양홍보 자료 등을 통해 각 라인별 조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이 속한 C라인(3호 라인)을 ‘OOO의 눈부신 조망과 찬란한 야경의 City View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C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조망권으로 인해 선호도 및 가격차이가 커 유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출된 비교분양권 및 쟁점분양권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쟁점분양권의 최고금액과 비교분양권의 최저금액의 차이가 1.76%에 불과하여 두 분양권의 가액이 비슷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1. 먼저 조망권에 의한 평균격차율 산정내역을 보면, 아파트별로 평균 5%∼9%의 차이가 나타나고, 분양권 가치평가시 OOO아파트를 기준으로 2020.3.25. 기준 쟁점분양권은 OOO원, 비교분양권은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부적으로 쟁점분양권과 비교분양권의 가치평가 산정방법을 보면, 비교분양권(270.6㎡)의 가치(OOO원)는 기준치를 “1”, 1㎡당 가격은 OOO원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쟁점분양권의 가치(OOO원)는 조망권에 의한 격차율 9%를 감(-)하고, 복층구조로 가시성이 우수한 지리적 특수성에 의해 가중치 3%(+)를 부여하여 기준치를 “0.89”로 하여 산정한 내역이 확인된다.
3. 또한 가치평가보고서 주석사항에 ‘본 보고서에서 산출된 가치평가 금액은 ±5% 범위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최고금액과 비교분양권의 최저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금액이 OOO원으로 그 비율이 1.76%에 불과하고, 상기 가중치를 고려한 OOO원과 비교분양권의 최저금액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됨이 확인된다. (다) 비교분양권이 쟁점분양권에 비해 선호도나 가격이 높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평가일 현재 쟁점분양권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상승한 반면, 비교분양권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상승한 점에서 비교분양권이 쟁점분양권 보다 선호도나 가격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인 OOO호와 OOO를 동일한 가격에 대물변제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비교분양권과 쟁점분양권의 가격 또한 같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라) 비교분양권인 OOO와 같은 1호 라인의 가격이 가장 높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AAA에서 회신받은 자료는 전부 1, 2호 라인으로 이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비교분양권을 선정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시가로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비교분양권의 거래시기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 사이에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여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평가심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재산평가심의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매매시기와 평가시기 사이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은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을 때는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1년 3개월 내지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목적부동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0.4.10. 선고 88누612 판결)하였는바, 이는 비교분양권의 매매시기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 사이에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비교분양권의 매매금액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여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이와 반대로 그 사이에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실제 그 당시 시가보다 낮은 시가가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비교분양권OOO이 2017.6.12. OOO원, OOO호가 2018.4.23. OOO원, OOO가 2018.10.15. OOO원에 거래된 것을 보면 비교분양권의 거래일(2017.6.12.)과 쟁점분양권의 거래일(2017.12.29.) 사이에 OOO 분양권의 가격이 특별히 변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동산대책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OOO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격상승기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이었음에도, 오히려 가격상승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므로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