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의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청구인 등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2020.5.14. 청구 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판결서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형사재판과정에서 원처분의 과세요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OOO의 증인신문녹취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처분청은 당초 인건비 관련 원처분은 OOO등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경비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는 변동되지 아니하고, 위 증인신문녹취서에 의하면 당해 세무공무원도 ‘OOO 등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대표자들은 사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내용도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을 심리한 결과 원처분 당시 과세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한 것으로서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899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대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유가 쟁점판결의 결과 소급적으로 소멸되어야 하나, 쟁점판결은 OOO 등의 명목상 대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명목상 대표자들의 보수 명목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허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것이라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OOO 등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른바 명목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