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0936 선고일 2021.05.10

쟁점판결은 청구법인들의 명목상 대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명목상 대표자들의 보수 명목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허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것이라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른바 명목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소재지에 위치한 자동차 안전벨트 납품업체인 유한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안전벨트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인 OOO 소재지에 위치한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청구인, 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의 발행주식을 모두 차 명으로 소유하고,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26.∼2016.4.5. 기간 동안 OOO 등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OOO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OOO 등을 설립하여 명목상의 대표자인 OOO 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원을 가공인건비로 확정하여 OOO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가공인건비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표1> OOO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내역 <표2> OOO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 다. 법원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 결과, OOO 등은 OOO과 별개의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들이 비록 명목상으로 선임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 상당의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600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서를 “쟁점판결서”라 한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7.22. 및 2020.7.28. 아래 <표3>․<표4>․<표5>와 같이 각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내역 <표4> 배당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내역 <표5>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
  •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9.17. 및 2020.9.2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형사판결로서 횡령죄 성립여부 등 형사범죄 요건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 등의 인건비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형사범죄 요건을 판단하는데,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심리하였고, 그 결과 이 건 법인세 원처분 당시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OOO 등은 OOO이므로 그 대표이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실질 인건비가 아닌 사외유출의 수단인 가공인건비에 해당함)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 었음이 명 백하게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결국 형사상․업무상 횡령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내용 불문 모든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형사요건만을 심리한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인건비 관련 원처분의 배경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OOO 등은 모두 OOO라서 실존하지 않는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손금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OOO가 아니고 그 지급된 보수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형사요건만을 심리한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을 뒤집는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다. 특히 형사재판과정에서 청구인과 OOO 등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OOO의 증언을 보면 과세요건에 대한 전제사실 자체를 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판결은 단순히 형사사건에서 형사범죄요건의 심리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마땅히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을 심리한 결과 원처분 당시 과세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부분에서 OOO 등의 명목상 이사들이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명목상 대표자들에게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실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쟁점판결의 명목상 인건비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각 법인의 명목상 이사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형사범죄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횡령 행위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한 반면, 조세부과의 요건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과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조세부과의 경우 경험칙 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OOO법원 2018.11.9. 선고 2018누43691 판결 참조), 더욱이 사실상 명목상 이사가 각 법인을 상대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판결의 사실관계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가공인건비 부분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결과가 이 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의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청구인 등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2020.5.14. 청구 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판결서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형사재판과정에서 원처분의 과세요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OOO의 증인신문녹취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처분청은 당초 인건비 관련 원처분은 OOO등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경비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는 변동되지 아니하고, 위 증인신문녹취서에 의하면 당해 세무공무원도 ‘OOO 등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대표자들은 사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내용도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을 심리한 결과 원처분 당시 과세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한 것으로서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899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대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유가 쟁점판결의 결과 소급적으로 소멸되어야 하나, 쟁점판결은 OOO 등의 명목상 대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명목상 대표자들의 보수 명목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허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것이라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OOO 등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른바 명목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