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쟁점법인의 불법 OOO 유통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은 OOO라고도 불리는 OOO(이하 “OOO”라 한다)를 수입하는 업무만을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사업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으며, 실제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운영한 자는 bbb이다. (가) 쟁점법인은 2009.2.17. 설립시 회사명은 ㈜BBB였으나, ㈜CCC, ㈜AAA의 순서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2.16. aaa가 대표이사를 취임하였으나, 실제 법인의 운영과 경영은 aaa의 아버지인 bbb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하였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 (나) 쟁점법인과 bbb 등은 2015년 7월에 OOO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된 OOO수입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aaa와 bbb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아래의 요약내용과 같이 법인의 실제 경영을 한 사람은 bbb이고, 청구인은 OOO 수입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문제가 된 OOO 유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aaa가 OOO서에서 한 진술내용과 OOO법원 및 OOO법원의 판결문에서 기인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bbb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 불법유통으로 실형을 받게 된 이유는 bbb의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어서 발생한 일이다. 즉, 경찰수사당시 bbb은 동일 범죄의 전과자였으므로 누범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서류상 대표이사인 aaa는 결혼한지 1개월 정도된 신혼상태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bbb이 청구인에게 실질대표자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해와 이를 들어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여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나) 또한, aaa가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기간을 2011.1.11.부터 2014년 4월경까지’라고 진술하였는데, aaa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구속된 2014년 4월 이후 bbb이 실질대표자가 되었다면, OOO업에 필요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있어야 하는 선박 및 장비를 인도해 주는 조건으로 OOO원에 상당하는 대금이 수수되었어야 하나, 대금수수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쟁점법인의 OOO업 등과 사업상 관련이 있는 ccc 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법인의 공부상 대표자는 aaa이나 실질대표자는 bbb임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던 OOO에서 ㈜DDD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ccc은 2021.5.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bbb의 아들 aaa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관리는 bbb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나) OOO업체인 ㈜EEE 소속의 OOO 기관장으로 근무한 ddd은 2021.5.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10년 이전부터 2017년까지 사실상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은 bbb이다”고 확인하였으며, (다) 약 20여년전부터 OOO업을 운영하면서 협회 회장직을 수행하였다는 ggg은 2021.5.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11년경부터 지병으로 사망한 2018년경까지 bbb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서 OOO에 사주의 권한으로 참석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aaa이나 실질대표자는 bbb이다”고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bbb이고 본인은 OOO수입과 관련한 업무만 하였음에도 경찰수사에서 동종전과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bbb의 요구에 의해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법원의 판결문OOO과 OOO법원의 판결문OOO 및 쟁점법인의 전대표자 aaa가 조사청에서 2019.4.4.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OOO법원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 eee(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범죄사실)에서는 “eee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OOO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OOO를 약 90회에 합계 OOO를 판매함으로서 등록 없이 OOO판매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법원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 bb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 bbb은 쟁점법인의 현장 책임자이고,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eee은 OOO로 공급되는 OOO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8.23.경부터 2013.10.26.경까지 합계 약 OOO 상당의 OOO를, 2013년 2월경부터 2013.10.26.경까지 합계 약 OOO 상당의 OOO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bbb은 eee이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OOO제품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8.23.경부터 2013.10.26.경까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전대표자 aaa가 2019.4.4. 조사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따르면, “eee이 2014년 초 쯤에 해상유 판매와 관련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였고, 그 이유로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사무실도 eee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였고,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eee이 사용하였으며, eee이 구속수사를 받은 이후인 2014년부터는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아버지인 bbb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bbb이 피고인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판결문과 aaa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명백히 확인되는바,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츌·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단서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9.2.17.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대표이사 aaa) 및 ㈜CCC이라는 상호로 OOO서에 사업자등록OOO 후 OOO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12.27. 상호를 ㈜AAA으로, 대표이사를 aaa에서 fff로 정정하였고, 2019.8.1.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2019.2.18.∼2019.4.26. 동안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에 따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동종전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던 bbb의 요구에 의해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bbb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OOO법원 형사판결문<표1>, OOO법원의 형사판결문<표2> 및 쟁점법인의 전대표자 aaa의 문답서<표3>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법원 형사판결문(피고 청구인, 2014.8.7. 선고) <표2> OOO법원 형사판결문(피고 bbb, 2015.6.25. 선고) <표3> aaa의 문답서(2019.4.4. 작성)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예고 수령증에 따르면,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파생한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법인이 고액체납 및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불가하고 청구인도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2020.9.18.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 수령) 및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수입이 제한된 OOO수입에 대한 조사시 2015.7.21. 작성한 aaa의 진술조서와 2015.7.24. 작성한 bbb의 진술조서의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사장은 bbb이고, 청구인은 OOO의 수입만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1> aaa의 진술조서(2015.7.21. 작성) <표4-2> bbb의 진술조서(2015.7.24. 작성)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2015년 5월경 ccc, ddd 및 ggg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bbb이라는 취지이다. <표5> ccc 외 2인의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OOO 수입업무만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OOO에서 쟁점법인의 실행위자로 확정되어 징역 OOO에 집행유예 OOO이 선고OOO되었고, bbb은 관련 형사사건OOO에서 청구법인의 현장 책임자로서 청구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에 대해 징역 OOO에 집행유예 OOO이 선고OOO된 점, 청구법인 전 대표자 aaa는 2019.4.4.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에서의 bbb과 aaa의 진술조서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의 판시내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