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0856 선고일 2021.09.16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3. 장모 AA A (이하 “AAA”이라 한다) 로 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9.4.3. OOO원에 양도한 후 2019.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5.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6년 12월 취득하여 2019년 4월 양도 당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터넷 포털의 로드뷰 사진 등에서 확인됨에도 비료나 농약구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 농지로 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제도적으로 증명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모순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사실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증명됨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지난 8년간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소규모 영농이나 생태농업 등의 경우 비료나 농약구매 내역이 없을 수도 있는데 농자재의 구매내역 등을 기준으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토지 소재지는 최근 도시화의 진행으로 쟁점토지 주변의 농지나 과수원 등이 개발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쟁점토지도 양도 이후에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바, 처분청은 이러한 주변상황의 영향으로 편견을 갖고 쟁점토지 실제 경작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2) 쟁점토지 매수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유실수가 심어져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지상에 고추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었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토지에 매실나무와 열매용 뽕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비록 일부가 고사하는 등 상태가 좋지는 않았으나 양도 당시까지 관리하고 있었다. 양도 당시 청구인은 위 과수목들을 일정한 기한 내에 옮기되 기한이 경과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바, 비록 계약서에 나무의 가치를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았고 매수인이 가치가 없는 나무라고 언급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왜곡하여 마치 쟁점토지 전체가 관리되지 않은 과수원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나) 처리되지 않은 고추대가 남아있는 것은 영농이 끝나는 10월경에 이를 정리하는 것보다 겨울 이후에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쉬워서일 수도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일정 시점에 잡초나 풀이 자라고 있다고 하여 관리가 되지 않은 토지로 판단한 것은 영농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인터넷 포털의 로드뷰 사진 등에서 양도일 현재 경작 중인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2분의 1 이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쟁점토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진 등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가) 인터넷 포털의 쟁점토지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7년경 고추재배 목적으로 지주대가 설치된 이후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토지로 보이고(고추농사는 일반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연작하지 않음), 만약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고추가 재배되었다면 고랑을 파고 검은 비닐을 씌우거나 수확 이후에 흙갈이한 모습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토지의 사진에서는 지지대 등이 방치된 상태로 잡초가 자라고 있는 모습만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AAA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외부와는 돌담으로 구분되어 AAA의 주택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바, 2008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재배된 것으로 보이는 무, 배추, 상추 등의 작물은 쟁점토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보다는 청구인의 처가 식구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의 탐문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의 노인회장 등 인근주민들도 AA A가 쟁점토지에서 농사지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감귤농장)의 매입내역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자경입증 서류로 제출한 농약·비료 등의 구매내역(2005년∼2011년)을 구매처인 OOO지점에 문의한바 그 품목과 수량이 전형적인 감귤농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구매내역도 쟁점토지와 무관한 비닐하우스 농사 관련 시설원자재이거나 닭 사료 등이며, 공급관련 증빙도 쟁점토지와 무관한 감귤묘목, 감귤관련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 소유의 OOO 감귤농장(비닐하우스)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경작하고 있는 같은 시 OOO 외 농지 등과 관련된 자료들로 보이고, 이미 쟁점토지 외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까지 직접 경작하러 다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유실수가 식재된 과수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 수목가액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고, 일부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그 수량이 적고 수확물 판매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아 판매목적으로 과실나무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3. 쟁점토지를 AA A로 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9.4.3.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일까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이를 매수한 CC C는 2020.2.13.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농지전용)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농업 외 근로소득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소득내역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9.3.6. OOO이 농지전용 허가 당시 촬영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결과부에 첨부된 쟁점토지 사진(촬영일: 2019.4.18.)을 살펴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는 일부 면적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면적에는 수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2.8.25.로 확인되고, 청구인 소유 농지로 쟁점토지(주재배작물: 채소, 자경) 외 OOO 과수원 OOO㎡(주재배작물: 과수), OOO 1133-1 전 OOO㎡(주재배작물: 과수), 같은 동 OOO 전 OOO㎡(주재배작물: 과수) 등이 확인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지로 하여 농업경 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농업경영체 등록내용 OOO (다)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서는 2005년∼2020년 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비료와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 감귤묘목 공급내역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상기 증빙은 감귤농사와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것으로 쟁점토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표3> 거래자별 매출 내역요약(청구인이 구입한 영농자재) OOO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2010년 7월, 2010년 10월, 2013년 4월, 2016. 12월, 2018년 3월, 2019년 3월에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쟁점토지 거리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사실, 농자재 구입 증빙, 포털사이트의 쟁점토지 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근에 다른 경작지도 소유하고 있어 제시하는 농자재구입 증빙자료가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감귤묘목 공급내역서도 쟁점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2019년 3월경)에서 대부분이 잡풀이 자라있는 등 방치된 상태로 보이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고랑 등은 확인되지 않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