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0827 선고일 2021.11.15

쟁점가지급금은 이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쟁점인정이자를 더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납세자 스스로 과세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납세자 본인이 불복과정에서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귀속을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 OOO에서 개업하여 전기자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2014.9.22. 폐업한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7.6.1.부터 2010.11.24.까지, 2013.3.29.부터 2014.6.27.까지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4. 법인세 무신고 결정하면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 등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폐업당시 대표자 BBB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횡령죄와 관련된 법원 판결(OOO지방법원 2013.12.6.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 판결” 이라 한다) 에 따라 2017.1.3.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자배당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20.5.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실제 횡령금액(가지급금)보다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점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1차 재직하던 기간의 횡령금액(가지급금)은 OOO원으로(쟁점판결에서 확정된 금액), 2차 재직하던 기간의 횡령금액(가지급금)은 OOO원으로(장부상 금액), 총 횡령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반면 쟁점판결 및 검찰진술과정에서 인정받은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횡령금액(가지급금)의 총액보다 대위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은 모두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전체를 모두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지급금의 귀속을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나누어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자 1차 재임기간(2007.6.1.∼2010.11.19.)가지급금은 OOO원(장부상 금액)이고, 2차 재임기간(2013.3.19.∼2014.6.27.) 가지급금은 OOO원(장부상 금액)으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대표자로 재직하지 않던 2012년말 가지급금은 OOO원(장부상 금액)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임기간 발생된 가지급금합계가 OOO원임을 감안하면, 가지급금 전체 금액 OOO원을 모두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거래처원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2013년 거래처원장 내용 중 2013.4.30. CCC 거래분 OOO원이 장부상에는 ‘DDD’(청구인)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아닌 ‘CCC’의 대여금을 쟁점판결에 따라 상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부상의 상당한 오류, 특히 가지급금 등의 가계정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쟁점판결상 확정된 금액OOO보다 장부상의 금액OOO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장부의 신뢰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미 가지급금에 대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계정과목 중 단기대여금 ① 주주·임원·관계회사의 차변에는 OOO원이, 대변에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채권 계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청구인에게 OOO원이 채권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2013.3.19.∼2013.5.31. 기간 OOO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2013사업연도말 기준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적수 OOO원/365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전기이월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처원장상 상환금액의 총액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위변제금액의 총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처분된 쟁점금액은 이미 상환처리된 대위변제 금액을 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처분인 점에서 이 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가지급금 전체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 초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이 대여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당시 신고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또한 쟁점판결에서 횡령액으로 확정된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잔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판결은 2013.12.6. 선고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때로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쟁점판결에서 확정한 횡령금액인 OOO원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외 유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쟁점가지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거래처원장에 대한 신뢰성 결여로 장부상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에 스스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과세관청에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의거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7.6.1.부터 2014.9.22.까지 OOO에서 전기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 변경이력 및 폐업 당시 주주구성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OOO <표2> 2014사업연도 청구외법인 주주현황 OOO

(2) 쟁점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상소 제기 없이 확정),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결문의 집행유예 사유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13년 6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 중 OOO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동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법인)의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다) 청구인, BBB, 청구외법인이 2010.11.15. 작성하고 공증 받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주식양도 금액 보상 내역건” 제8호에 의하면, 기타 회계상(매출누락, 가지급금)의 내용과 실제 장부상의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도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피고소인: 청구인)에는 청구인이 가지급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확정된 횡령금액(쟁점가지급금, OOO원)보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OOO원)이 더 많은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은 모두 회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거래처원장을 보면, 당초 기초 잔액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2013.3.19.부터 2013.5.19.까지 OOO원을 상환하여 2013사업연도 기말 잔액은 쟁점가지급금인 OOO원으로 계상된 점, 위 상환금액(OOO원)은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총액(OOO원)과 변제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서 쟁점가지급금은 이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재직하지 않던 2012사업연도 기말 가지급금 OOO원 전부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과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는 장부상의 금액(OOO원)에 기초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는 기초 잔액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었던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BBB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쟁점인정이자를 더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납세자 스스로 과세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납세자 본인이 불복과정에서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귀속을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