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실제 횡령금액(가지급금)보다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점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1차 재직하던 기간의 횡령금액(가지급금)은 OOO원으로(쟁점판결에서 확정된 금액), 2차 재직하던 기간의 횡령금액(가지급금)은 OOO원으로(장부상 금액), 총 횡령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반면 쟁점판결 및 검찰진술과정에서 인정받은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횡령금액(가지급금)의 총액보다 대위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은 모두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전체를 모두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지급금의 귀속을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나누어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자 1차 재임기간(2007.6.1.∼2010.11.19.)가지급금은 OOO원(장부상 금액)이고, 2차 재임기간(2013.3.19.∼2014.6.27.) 가지급금은 OOO원(장부상 금액)으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대표자로 재직하지 않던 2012년말 가지급금은 OOO원(장부상 금액)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임기간 발생된 가지급금합계가 OOO원임을 감안하면, 가지급금 전체 금액 OOO원을 모두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거래처원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2013년 거래처원장 내용 중 2013.4.30. CCC 거래분 OOO원이 장부상에는 ‘DDD’(청구인)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아닌 ‘CCC’의 대여금을 쟁점판결에 따라 상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부상의 상당한 오류, 특히 가지급금 등의 가계정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쟁점판결상 확정된 금액OOO보다 장부상의 금액OOO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장부의 신뢰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미 가지급금에 대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계정과목 중 단기대여금 ① 주주·임원·관계회사의 차변에는 OOO원이, 대변에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채권 계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청구인에게 OOO원이 채권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2013.3.19.∼2013.5.31. 기간 OOO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2013사업연도말 기준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적수 OOO원/365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전기이월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처원장상 상환금액의 총액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위변제금액의 총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처분된 쟁점금액은 이미 상환처리된 대위변제 금액을 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처분인 점에서 이 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가지급금 전체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 초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이 대여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당시 신고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또한 쟁점판결에서 횡령액으로 확정된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잔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판결은 2013.12.6. 선고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때로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쟁점판결에서 확정한 횡령금액인 OOO원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외 유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쟁점가지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거래처원장에 대한 신뢰성 결여로 장부상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에 스스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과세관청에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의거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