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0776 선고일 2021.05.14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실제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신용불량 및 체납으로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직불동의서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란에 아들 명의와 함께 실제대표라는 직함과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57년생)은 2016.10.1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설비, 플랜트설비,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플랜트,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O 명의로 2017.7.7.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총 20매, 공급가액 합계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OOO가 아닌 OOO의 父 OOO으로 OOO이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및 제11조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은행계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OOO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6. 위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3년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건설·플랜트설비 업체에 종사하면서 익힌 경험으로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2016년 10월경부터 승진기업을 사업자등록하고 대기업 협력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장 덕트, 집진기 등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여 왔다. (가) 청구인이 2004년경 OOO에 소재한 OOO에서 황산탱크 설치공사를 할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父 OOO과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OOO에 소재한 OOO 등에서도 같이 일하였다. 2017년 7월경 OOO가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父 OOO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표자로서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OO의 OOO 공장의 덕트, 집진기공사 및 OOO의 신축공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OOO와 대부분 같이 외주공사를 하던 중 2018년 8월경 OOO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OOO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가 아닌 OOO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사회 통념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으나 제3자를 허위로 대표자로 내세워 사업을 하여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부자 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자로 있다고 하여 제3자가 대표자로 있는 위장사업체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 권리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다시 하도급을 준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OOO와 함께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허위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외주공사를 같이 한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와 대표자 관계가 부자간인데 굳이 아들을 허위 대표자로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부자간에 누가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고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OOO의 현장공사에서 같이 일하던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공사지연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작업을 포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못하는 현장이 발생하여 심각한 손해를 보기도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외주 현장에서 인부들의 임금·식대 및 물품대를 결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틈틈이 현장에서 현금을 찾아 결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호이스트 파손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켜 청구인이 받을 OOO의 공사대금에서 차감되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혼자 현장위주로 작업하다 보니 서류 작성 및 각종 공문 보관에 소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원활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전체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금액이 80%가 넘는 부실사업자로,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 청구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OOO이 신용불량 및 국세 체납 문제로 子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고 OOO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2018년 8월경 구속(2020년 2월경 출소)되어 쟁점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실제 행위자는 OOO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역시 2017.9.26. 발주처인 OOO에 제출한 직불동의서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실제 대표자인 OOO으로 기재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덕트, 집진기공사 등에 따른 실제 공사용역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 중 착오에 의한 2중 발행분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정상적 거래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 및 명의상 대표자 OOO 명의의 OOO계좌를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 발주처인 OOO 대납·인건비 직불금액 OOO 등 합계 OOO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정상거래금액으로 주장하는 OOO과의 차액 OOO은 지급사실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OOO을 통해 직불처리한 쟁점거래처의 2017년 8월분 인건비 OOO와 관련한 인건비 지급대장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해당 근무 월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입·출금 내역과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공사원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OOO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실제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부자관계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조사권 한 또는 의무가 없으므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경위가 실제 사업자 OOO의 신용불량으로 子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 OOO과 15년 전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후 오랫동안 같은 업종에서 일한 지인관계로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주처에 발송한 문서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를 OOO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품명에는 덕트 제작·설치공사, 방수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OOO의 확인서(사실관계 소명, 2020.11.3. 작성)는 아래 <표2>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결제내역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였고 의도치 않게 청구인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기업 상호간 계약 성립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실행하여 합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OOO와 OOO이 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였다)되어 있다. <표2> 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와 그 수취현황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이외에도 OOO이 발주한 OOO 소재공장 덕트공사와 관련한 영인인력의 인건비를 OOO이 도급자인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결제금액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2017.9.26.)와 ‘쟁점거래처의 인건비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2017.12.21.)과 OOO 집진기 제작,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기한까지 공사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독촉 및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문(2017.11.15.), 내용증명(2017.11.21.) 및 청구인이 2017.12.1. OOO에 ‘청구인이 하청계약업체인 쟁점거래처와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증명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답신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금표와 입출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내용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4>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적출내용 <표5>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내용 조사관서가 OOO과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실제 대표자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명의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OOO은 스스로 자신의 신용불량 및 체납으로 子 OOO의 명의로 빌려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조세범 처벌법제10조 및 제11조 위반혐의에 대한 세무조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임에도 OOO이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9.26. 발주처인 OOO에 제출한 직불동의서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란에 OOO와 함께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청구인과 OOO은 약 15년 전부터 동종 업종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당시 약 22세에 불과한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OOO를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로 믿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2017.7.7.)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작성된 위 OOO의 직불동의서(2017.9.26.)에서도 쟁점거래처의 실제대표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