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③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예금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단기대여금 OOO이 전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④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운영한 실제대표자로 밝혀진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면 6년 이상 경과된 폐업상태 법인의 계정별원장 등 장부 및 통장거래내역이 분실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2012년 4월초부터 진행된 쟁점법인의 양수도 직전 금융거래내역(OOO은행 325-91000*-****4)을 보면 전 대표자 OOO에게 수시로 지급하였고 법인 양수도 바로 직전인 2012.3.26. OOO을 지급하여 2012년에만 총OOO이 지급되었으며, 그 기간 및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회수된 사실이 없는바, 법인 양수도 당시 단기대여금 OOO은 수년 이전부터 누적된 전 대표자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이며 O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쟁점법인의 양수도 당시 실제 대표자 청구인은 다른 사정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실은 과세적부심사결정을 통하여 바로 잡았으며, 명의를 빌린 사실과 쟁점대여금이 전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①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 중 OOO은 현금으로 출금된 점, ② OOO·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지급명세서와 성명이 일치하는 금액이 OOO이 있는 점, ③ 2012사업연도 노무비 OOO 및 2013사업연도 노무비 OOO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가 인건비만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추가 인건비가 별도의 인건비인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OOO 및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당 법인의 추가적인 노무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2012년 당시는 현금거래도 많이 있었고 현금거래에 대한 제재가 많이 심했던 시기가 아니었고 당시 회계처리상 법인의 자산인 예금(통장)거래내역 회계처리시 현금출금이든 계좌이체든 사실과 부합하게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② 일부 건설노동자의 경우 현장총괄책임자인 OOO의 통솔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다른 공사현장의 경우 쟁점법인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도 하여 실제로 그 금액은 다르다. ③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6년 이상 경과된 폐업상태 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이 분실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2012년 및 2013년 당시 법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용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무비 2012년 OOO 및 2013년 OOO에 대하여도 금융거래(일용급여 송금)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회계처리 및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통장거래내역이 분실되어 없더라도 금융거래(일용급여 송금)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당시 단기대여금 OOO 은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수년전부터 누적된 단기대여금으로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고, OOO은 2012.
5.
9.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으로써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전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OOO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2012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 을 회수하고 OOO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지급대상자, 금액,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단기대여금 OOO 이 전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같이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운영한 실제대표자로 밝혀졌으므로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 전액을 폐업일인 2014.
12.
31. 기준으로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2012·2013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단기대여금 OOO 및 OOO이 당시 건설공사의 노무비로서 노동자들의 총괄책임자인 OOO 및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명의 이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누락되어 모두 단기대여금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 중 OOO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OOO·O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지급명세서와 성명이 일치하는 금액이 OOO이 존재하며, 2012사업연도 노무비 OOO 및 2013사업연도 노무비 OOO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가 인건비만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인건비가 별도의 인건비인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OOO 및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추가적인 노무비로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대여금 가운데 OOO은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여금 중 2012·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단기대여금 OOO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노무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중략)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근로를 제공한 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쟁점법인이 폐업(2014.12.31.)될 당시 실제 대표이사가 청구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재무제표(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 (나)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된 단기대여금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기대여금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다)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요약표(2012사업연도말) (라)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 쟁점법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OOO 325-91000-**4) 에서 전 대표이사 OOO에게 출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예금계좌 출금내역 (바) 쟁점법인이 기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및 재무제표상 인건비 내역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인건비 내역표 (사) 쟁점법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이 건설현장 노무책임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OOO·OOO 예금계좌에서 인부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 예금계좌 출금내역 및 OOO 등 계좌출금금액 (아)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351-0478--3, OOO 9002-150--7, OOO 351-0514--3, OOO 351-0514-**-*3)상에 OOO와 OOO에게 지급한 출금세부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 통장사본 출금 및 표기내용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양쪽에 동일한 이름으로 기재된 노무비 수령액은 2012년 OOO, 2013년 OOO 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법인의 양도양수계약서(2012.4.1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9.10.16.)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각종 계약서, 합의서, 각서, 공문, 급여대장 등의 서명‧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근로자들은 OOO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사장실에는 청구인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로 71회에 걸쳐 OOO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가운데 OOO은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 대표자 OOO에게 소득처분(상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조심 2016서3384, 2016.12.7., 같은 뜻임)인바, 2011사업연도에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이 존재하였으나, 2012사업연도에 합계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이 이미 회수되었고 OOO이 대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자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계약서, 합의서, 각서, 공문, 급여대장 등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직원은 청구인이 사장실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로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가운데 OOO이 OOO에게 소득처분(상여)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가운데 2012·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단기대여금 OOO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노무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이 폐업될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결산서에 계상된 단기대여금 OOO 및 OOO은 당시 건설공사의 노무비로써 노동자들의 총괄책임자인 OOO 및 OOO에게 지급하였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누락되어 이를 단기대여금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 중 OOO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OOO 및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지급명세서와 성명이 일치하는 금액OOO)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계상된 2012사업연도 노무비 OOO 및 2013사업연도 노무비 OOO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가 인건비가 별도 인건비인지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2·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단기대여금 OOO이 쟁점법인의 노무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OOO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