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명장동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0674 선고일 2021.03.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16. OOO(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5.12.28. OOO(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16.4.27. ○사업장에 지하1층ㆍ지상10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7세대ㆍ오피스텔 6호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오피스텔 6호만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016.5.13. △사업장에 지상6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7세대ㆍ오피스텔 1호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오피스텔 1호만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각 신축(사용승인일)하고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오피스텔을 분양(공급)한 후 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장 및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16.부터 2020.3.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건물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오피스텔 및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고 이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단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은 제2조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에서 오피스텔이 속하는 준주택을 주택과 구분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오피스텔 및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위 건물들에 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6년 제2기에 쟁점○오피스텔 중 3개호를 OOO원에, 2017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 중 3개호를 OOO원에 분양(공급)한 후 이를 면세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6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분양(공급)한 후 이를 면세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였다(아래 <표4> 참조).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별도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