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건설업,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부0645 선고일 2021-04-07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f_str1#

[이 유]

① 쟁점건물②의 분양관련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1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건설업,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②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1 쟁점오피스텔②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