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