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부0644 선고일 2021-04-07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남주택 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8.10.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사업개시일에 대한 법령해석상 타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f_str1#

[이 유]

①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건설업,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