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부0643 선고일 2021-05-12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2017년에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은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2018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4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8.2. OOO에 지상 6층 건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1.11. OOO에게 양도한 후, 그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감사관)은 2020.2.10.부터 2020.2.28.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18년을 쟁점사업장의 개시일로 보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에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이 OOO원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수입금액을 의미하는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17.8.2. 준공한 쟁점부동산을 2018.1.11. 양도한 신축주택 판매업자로, 신축건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임대수입을 얻는데 취득목적이 있으므로 신축 후 판매하기 전까지 주택임대수입이 많을수록 신축주택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수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주택판매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서 신축주택 판매수입(주수입)에 부수하여 발생된 수입(영업외수입)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17년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부동산 임대업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에는 공동전기료(OOO원), 공동수도료(OOO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2017년 임대소득은 OOO원이어서 OOO원 미만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① 납세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 ②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입법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일, 착공 및 준공일, 판매계약일, 분양일 등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언제를 사업개시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령과 확정된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사업개시일’을 신축주택의 공급일로 보기도 하고, 법원은 ‘신축주택의 공급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 후 분양계약일’ 등으로 다양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재화의 판매일’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취지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다가 2018.2.1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사업개시일이 아닌 해당과세기간의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라)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은 물론 법원도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다. (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대법원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의 판매개시시점으로 보고(대법원 2020.4.9. 선고 2020두30696 판결, 조심 2019중4458, 2020.7.3. 등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을 준공한 후 판매 전까지 임시로 얻은 임대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내용인 주택의 판매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OOO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8구합7932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는 2014년~2015년에 쟁점사업장과 같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로, 청구인과 OOO, 청구인의 동생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기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수입금액 이하의 소액매출을 신고하고 고액 매출이 발생한 사업개시업도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이력이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2018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가 불확실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이 2017년 이후 전국적으로 이 건과 유사하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에 대하여 대부분의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신축한 부동산을 판매한 때’로 보면서, 그 직전 해에 토사 판매․용역․임대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아래 OOO와 같이 2017.8.2.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고, 청구인은 2017.8.4. 이를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18.1.12. 양도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가 2020.6.25.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자로 보아 2020.9.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18.2.8. 처분청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20.2.13.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2020.2.21.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0.2.24.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비과세 한도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으로 증액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2건 중 5건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18.1.11.) 전인 2017.8.31., 2017.9.2., 2017.10.9., 2017.10.26., 2017.12.23. 각각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쟁점부동산에서 OOO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2018년 2월 제출한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검토표에 기재된 임대수입 OOO원[맹접(임대기간 2017.7.21.~2017.12.31.)에 대한 임대수입 OOO원, OOO(임대기간: 2017.10.11.~2017.12.31.)에 대한 임대수입 OOO원]을 2020년 2월 다시 제출한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임대수입 OOO원)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합하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신축주택판매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서 발생된 부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OOO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OOO구청의 공문(건축과-8260, 2018.2.7., OOO가 2018.2.6.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됨) 및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OOO원에는 공동전기료 OOO원, 공동수도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대수입은 OOO원이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부동산 임대업 OOO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쟁점부동산 수도요금 부과현황(2017년 7월분~2017년 11월분 약 OOO원이 부과됨),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내역(2017년 8월분~2017년 12월분 전기요금 총 OOO원이 부과됨)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날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2017년에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은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2018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조심 2019중4458, 2020.7.3. 외 다수, 참조), 유권해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로 보고 있는바, 여기에 법령해석상 다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