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21-부-0640 선고일 2021.04.16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하고,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이 2018.8.20. 수정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중 가산세 경정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지분 각 1/2) 주택신축판매업(개업일 2015.9.15., 상호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10.10. 폐업한 개인사업자인바, 공동사업자 OOO과 OOO 지상에 OOO A, B동(이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을 완료한 다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2015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 전, 이하 동일)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OOO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8.8.1.〜2018.8.2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허위로 임의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인 OOO 이상으로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0.31. OOO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역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여 2018.8.2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이 아니라 사업수입금액의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날인 2015.11.23.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2020.2.1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이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인 2016년이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 OOO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0.5.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 또는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2015년도에 준공 후 분양계약을 하여 2015년이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2016년 귀속 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완성건물에 대한 분양계약(매매행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즉, 사업을 이미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① 건물의 완공과 같은 객관적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② 신축주택을 완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수익금액을 인식하여야만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는 규정은 그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요함에 따라 사업개시일이라 예상될 수 있는 현상인 준공 전 선분양 여부, 사업자등록 시기, 신축주택의 착공일 또는 준공일, 신축주택의 분양 및 판매 또는 판매계약일 등의 시기가 하나의 사업연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등 사업의 태양이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기들 중 과연 어느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예견‧판단할 수 있는 법령이나 확정된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납세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불복을 청구하였고 소송중에 있는 실정이다. (나) 당해 규정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현저하다.

1. 과세관청은 ‘사업개시일’을 해석함에 있어 ① 예규(소득세과-895, 2011.10.31. 등)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사업개시일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②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업개시일을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재화의 공급일 등의 2가지로 각 사안에 따라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과세관청조차도 그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단지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취지만을 내세워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과세를 하여 결론적으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또한 법원의 1심 또는 2심 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하여 신축주택의 공급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 후 분양계약일 등 일관되지 못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입법기술적으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1. 만일 과세관청이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다만,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을 말한다)” 등으로 변경하여 해당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물론 과세관청은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였다고 하지만, 입법 보완으로 개정된 법령을 그 이전의 사안인 이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3)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자로서는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원칙이나 판단 없이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사업개시일’을 해석함에 있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은 물론 법원조차도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청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실제 주택이 공급된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은 OOO으로서 OOO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세 취소는 당초 경정청구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 처분이 없었으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OOO(A, B동)”라는 명칭으로 2015.5.12. 착공되어 2015.12.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4호로 신축되었으며, 전체 호수 모두 2016년에 분양완료되어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2)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상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관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나) 쟁점주택 관련 2015년 제2기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쟁점주택 중 2개 호수는(A동 602호, B동 501호)는 2015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6년에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중 B동 501호는 쟁점주택 사용승인일(2015.12.22.) 이후에 계약체결(2015.12.30.)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이 2020.5.14. 청구인에게 회신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5.14. 청구인에게 회신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가산세 취소를 경정청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20중903, 2020.6.10.,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6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이 OOO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 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 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