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0638 선고일 2021.04.16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OOO 및 OOO)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3.2.부터 2017.8.30.까지 OOO 외 6필지 지상에 주택 26세대 및 오피스텔 28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앞의 주택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판매)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들(OOO․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아 2020.9.7. 청구인들에게 아래 OOO와 같이 2017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설계되어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발코니․특별피난계단 및 추가 주차장 설치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쟁점건물 내 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의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비슷한 수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기재 등 형식이 아닌 규모와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맞게 설계․건축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2017.12.20. 당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제1기분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2017년 제1․2기분)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건물을 말하고,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사용승인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음을 고려하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의 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10.7. OOO 외 6필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하여 공동으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사업자등록(지분비율 청구인 OOO 10%, 청구인 OOO 90%)을 하였고, 동 소재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7.3.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3.17.부터 2017.8.30.까지 쟁점건물을 분양한 후 아래 OOO와 같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건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및 쟁점오피스텔 각 호실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므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 용도에 따라 필요한 허가요건이나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사건(상기 조심 2017서991, 2017.12.20.)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