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1-부-0637 선고일 2021.07.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0.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OOO 대지 400.7㎡ 상에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1∼5층: 공동주택, 6∼8층: 오피스텔, 이하 오피스텔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쟁점오피스텔을 분양(공급)한 후 2016.8.22.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하여 무신고한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안내를 받고 2019.11.27.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20.7.25.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25.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은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은 동법상 준주택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세법해석의 합목적성 기준에 따라 조특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용도 구분이 아니라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해당 건물이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준공 당시 신청한 도시가스 및 전력까지도 주택용으로 설치되어 계속하여 주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주택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주택법은 제2조 제6호에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에서 오피스텔이 속하는 준주택을 주택과 구분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하는 OOO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대장상 주요 내용 OOO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2>와 같이 하였다. <표2>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3)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건축물 개요, 분양면적표, 평면도,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전기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달리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