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도로의 수용가액을, 도로 외의 나머지 지목의 토지는 창고용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도로의 수용가액을, 도로 외의 나머지 지목의 토지는 창고용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의 토지 중 OOO 소재 201㎡의 도로는 평가액을 1㎡당 OOO원으로, 그 외에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평가액을 1㎡당 OOO원으로, 나머지 지목이 도로가 아닌 토지는 평가액을 1㎡당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전체토지 중 수용되고 남은 잔존토지들(OOO㎡의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의 평가시 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쟁점수용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치평가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왜곡된 가액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들의 자산가액을 산정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1. 쟁점토지들을 비롯한 전체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여서 지번별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가지번인 OOO의 개별공시지가(1㎡당 OOO원)가 일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편의상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는 구역별로 가지번을 부여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2.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시가(감정가액 등) 대비 60〜70%에 불과한데도 이 건 수용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1㎡당 OOO원)가 감정가액의 평균액보다도 높았는바 수용되고 남은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시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하나의 가지번으로 하여 일괄 고시되다 보니 토지의 지목별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모두 1㎡당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나, OOO에 실제 수용된 가액은 도로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대비 27〜28%, 창고용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84% 수준이다.
4. 쟁점토지들 주변 토지들(택지개발지구 내의 다른 가지번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6~9% 정도 상승한 반면, 쟁점토지들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OOO원으로 동일하다. (나) 쟁점수용가액은 쟁점토지들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1. OOO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에서 시행하는 “OOO”에 소재하는 “존치기업중 취득부지 및 편입목적”으로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쟁점수용가액은 해당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을 위해 산정된 객관적인 가액이다.
2. 쟁점토지들과 수용토지는 동일 지번에서 분필되어 나온 연접한 토지로 동일한 택지개발사업지구(OOO) 내에 위치하고, 1㎡당 개별공시가격이 일치하는 등 상호 유사한 토지에 해당한다. (다)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수용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개별공시가격 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상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할 때는 수용가격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로 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바 당초 동일한 지번에 있던 쟁점토지들과 수용토지는 각 지목별로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2) 만일, 쟁점토지들 전부를 쟁점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동일 지번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후 남아있는 토지만이라도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 OOO는 토지수용 두 달 전에 동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만 수용한 경우에도, 감정평가시에는 지번 분할 전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들 중 동일 지번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OOO㎡는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3)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들의 자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면,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 임야인 토지는 자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1/3로 해야 한다. (가) 쟁점수용가격을 보면 도로는 창고용지의 1/3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는데 비해, 쟁점토지들의 개 별공시지가는 지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상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서 도로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비록 공시지가가 동일하더라도 도로의 가치와 인근 토지의 가치가 동일할 수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유는 쟁점주식의 평가금액 차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감면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양수인에게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역시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1) 쟁점수용가액은 2017.4.27.에 수용된 토지들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17.10.13.) 전후 3개월의 범위 밖에 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쟁점토지들과 수용토지는 토지 현황이 서로 다르다. (가) 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양도일은 2017.10.13.이고, OOO가 수용토지를 수용한 날짜는 2017.4.27.이므로 쟁점수용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는 평가기간 범위 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수용토지는 쟁점법인의 창고건물 주변의 도로인 OOO와 맞닿아 있어 도로확장을 위해 수용된 토지들인 반면, 쟁점토지들은 대부분의 면적이 창고용지이므로 수용토지와 토지 현황이 다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가 시 가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공시된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다.
(2) 쟁점토지들은 모두 하나의 지번으로 묶여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는바, 상증법상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자산가액 산정시 지목별로 쟁점토지들의 1㎡당 가액을 다르게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주위적) 쟁점수용가격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동일 지번의 토지가 일부만 수용된 경우, 남아있는 잔여토지의 평가시 수용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쟁점토지들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할 때,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3을 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하 생략)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쟁점법인은 1953.7.23. 개업하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평가기준일(2017.10.13.) 현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평가시 순자산가치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다.
(2) 쟁점법인이 보유했었던 전체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제2016-1003호)한 OOO 택지개발사업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전체 면적 OOO㎡ 중 OOO㎡는 도로확장을 위해 수용된 수용토지이고, 나머지 OOO㎡는 택지개발부지 내에 존치하는 쟁점토지들이며, 청구인이 평가한 전체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평가한 전체토지 내역
(3) 전체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여 지번정리가 예정되어 있어 지번별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채 하나의 가지번(OOO)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는데, 전체토지들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체토지들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4) 쟁점법인(“갑”)이 OOO(“을”)와 2017.4.18. 체결한 수용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매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OOO감정평가법인이 OOO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수용토지의 2017.4.27. 수용된 가격과 2017.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용토지들의 수용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비교 (다)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당초 동일한 지번의 토지였다가 일부만 수용되고 남아 있는 토지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토지들 역시 1㎡당 OOO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표4> 동일 지번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토지내역 (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 심판청구대리인은 2021.6.1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도로용지의 수용가액을, 나머지 지목이 임야, 창고용지 등인 토지는 창고용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전체토지에서 쟁점토지들과 분할되어 수용된 수용토지는 하나의 개별공시지가임에도 지목별로 다르게 감정평가되어 있고 도로의 경우 다른 지목의 3분의 1에 불과한 쟁점수용가액을 적용하고 있어, 쟁점수용가격이 있는 지목이 다른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하나의 개별공시지가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수용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 밖(약 6개월)의 거래가액이나 과세관청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시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평가심위위원회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일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약 6개월)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수용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들과 수용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하나의 가지번으로 인접한 유사한 토지로서 쟁점수용가액이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지목별로 평가한 쟁점수용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도로의 수용가액을, 도로 외의 나머지 지목의 토지는 창고용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대상에 포함된 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