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0594 선고일 2021.06.01

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ㅇㅇ이 폐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6.부터 2016.7.5.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4.11.10. 폐업당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장부상 계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해당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2020.6.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5.30.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일원의 토지 225,000평에 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양대행 및 사업부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로 OOO가 2008.9.12.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OOO의 요청으로 2008.10.1. 청구인이 OOO원을 OOO에 반환하면서 대신 OOO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2008.9.30. OOO원을 입금(이체)하였다.

(2) OOO이 2008.9.30.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5년이 경과한 2013.9.30.까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상당의 채무 면제에 따른 쟁점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2013.10.1.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14.5.31.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이 2020.6.1.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상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반환하면서 대신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8.9.30. 받은 OOO원 상당의 쟁점소득은 그 귀속시기가 2008년이므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09.5.31.의 다음 날인 2009.6.1.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청구인은 2014.6.30. OOO에서 발행한 OOO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OOO의 사무실에서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쟁점소득 OOO원 중 나머지 OOO원만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인 OOO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상법상 상사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2013.9.30.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장부에 계속하여 계상하고 있었는바, OOO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에 쟁점대여금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였던 상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를 보면 쟁점대여금 중 일부를 2014.6.30.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3.9.30. 쟁점대여금에 대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인 2014.6.30. 쟁점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위 주장과 모순된다. (다)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폐업당시에 쟁점대여금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OOO의 폐업시점에 동 채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법제67조, 소득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OOO이 폐업한 2014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5년을 청구인의 쟁점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OOO로부터 수취할 사업소득을 OOO이 대신하여 지급해 준 것으로서 이는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날(2008.9.12.)이 속하는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시한 OOO와의 분양대행용역계약서만으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업상 용역대가를 수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다가 쟁점대여금을 OOO로 수취할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이 2008.9.12.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OOO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나) 게다가 청구인은 OOO이 OOO를 대신하여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OOO과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 중 OOO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과 모순된다.

(3)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폐업당시까지 장부상 채권(자산)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OOO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쟁점대여금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2014.6.30. 발행하여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상당의 수표는 금융조회 결과 최종 수표 제시자가 OOO과 관련된 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영수증은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동 영수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 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2.26.부터 2016.7.5.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 2010∼2014사업연도)를 실시하였고, OOO의 주업은 토목공사이었으며, 2014.11.10. 폐업하였고, OOO은 각종 증빙자료 등을 수해로 인하여 소실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2) 조사청은 OO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등으로 OOO이 폐업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다가 폐업시점에 그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2019.11.18.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2월부터 OOO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06.10.12.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O은 2007.8.30. 개업하여 2014.11.10. 폐업시까지 토목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4) 청구인의 OOO에 2008.9.12.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과 2008.9.30.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08.10.1. 대체거래로 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7.5.30.자 OOO와 청구인OOO 간의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보면, OOO 외 7필지 전체부지 중 공장부지로 연차적으로 개발되는 토지(OOO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행수수료는 평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별(015-51-00****) ‘입/출금 수표정보 내역’에 의하면, 2014.6.30. 등록된 OOO원의 수표에 대한 발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수표 제시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14.6.30.자 영수증을 보면, OOO이 2008.9.30.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명판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9.30. OOO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OOO원(쟁점대여금)을 입금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때까지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2013.9.30.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아니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소명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OOO이 폐업한 2014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5년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200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이 실제로는 OOO로부터 받을 청구인의 용역대금을 대신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OOO 중 OOO원을 2014.6.30.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표는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영수증은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반면, OOO의 장부상 2014.11.10. 폐업당시까지도 쟁점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