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주택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임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주택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지를 취득하여 2016.4.25.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6.6.10. 착공을 하여 2018.4.2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16년에 그 일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선분양하였다.
(2) 구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②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에 대한 정의, ③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④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의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 라 함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축주택의 공급시기를 의미하고 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그런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소득의 계산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계산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되므로 ‘사업소득’ 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계산된 결손금도 사업소득의 의미에 포함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을 각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로 계산하는 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사업 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 해석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는 총수입금액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에서도 결손금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까지(속성상 부동산매매업이므로 이때는 분양계약일부터 판매일까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이 발생되기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기간 비용인 이자비용 등은 사업자의 결손금이 되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되어 차기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를 총수입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사업소득만을 전제로 한다면 분양수입금액 발생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으로 계산된 각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비사업자의 결손금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이 종료되는 과세기간까지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의 소득금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사업자의 개념을 축소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란 총수입금액의 유무와 상관없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임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참고로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의 과세기간의 이자비용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서 소득세 상당액은 OOO원과 OOO원이다.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주택의 이용가능일로 보고 준공일을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으나, 여기서 이용가능일이라 함은 매수자의 이용 가능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745 판결) 준공일만으로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건물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사업소득의 여부는 그 매매를 위한 분양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매매의 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당시에 준공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스스로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준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라 할 것(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0115 판결 참조)은 물론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전분양 후 그 사업을 양수도 한 경우에도 건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미완성 건축물을 매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869 등,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이므로 납세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라) 처분청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의 의제규정이므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상 사업개시일의 인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두2815 판결 등). (마) 처분청은 소득세법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그 공급시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근거의 핵심으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공급에서는 그 시기가 동일하므로 차이가 없으나 시기가 동일하지 않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에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임에도 소득세법에서는 비사업자이므로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OOO
(2) 사업개시일을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지도 않은 분양계약일로 앞당겨 인정할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종류별로 ‘해당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려면 해당 사업이 위와 같은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매매 대상 재화인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라면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 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건물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상의 문제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해당 여부 판단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주택 준공 전의 분양계약일을 소득세법 상의 사업개시일로 보게 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여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 상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실제로는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래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적 장기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보다 조기에 공급시기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상 사업개시일의 인정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마) 또한 소득세법 제39조,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권리의무확정주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다(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또는 제11호가 적용되어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이때 필요경비도 함께 확정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가 조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도록 의제한 것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위 의제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 끝으로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의 흠결이 있어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 및 판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과 과세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 전부를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는 지양해야하는 것이며,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만으로도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소득세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이 건 건물 중 15개호를 2016.4.19.〜2017.10.17. 기간에 선분양하였으므로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4.19.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분양계약서 등 제출), 2018년에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OOO
(2) 이에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고 이는 주택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를 의미하므로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4.25.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신규 사업자로서 2018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 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때에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둥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일부를 선분양하였으므로 계약금을 최초로 수령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할 경우 2018년에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3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주택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