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0489 선고일 2021-06-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4. OOO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OOO주(지분율 60%)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11건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3.11.18.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의 60%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60%) 중 OOO주(11%)를 2020.8.10. 사내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법원 OOO 2020.7.1. 선고 2019가단224360 결정, 이하 “쟁점화해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3.11.18. 현재 청구인의 실제 주식보유비율은 49%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에 대한 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에 규정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0.10.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은 ‘부과처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제45조의2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같은 뜻임),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O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본인의 주식이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식 중 일부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재판과정에서 OOO의 역할 및 대금입금증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OOO의 소유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쟁점화해결정에 이르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1.3.10. OOO과 OOO(오피스텔 136개 호실, 상가 7개 호실) 전부를 매수하여 분양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때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60%, OOO이 40%를 각각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OOO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1.5.20. OOO이 쟁점법인의 업무 중 청구인과 관련된 행정 및 금융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보유지분 60%OOO 중 11%OOO를 액면가액으로 OOO에게 양도한 후 2011.4.25.부터 2011.5.20.까지 3회OOO에 걸쳐 주식양도대금 OOO을 송금받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무,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OOO(2011.3.10. 이사 취임)에게 동기부여, 성과에 대한 보상, 회사 및 직원 관리 목적 등으로 본인 소유주식 OOO주를 양도하였고, 그 결과 OOO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위험을 부담하는 임원으로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의 책임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는 청구인과 OOO이 합의하기 이전의 주주현황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기재되어 있었다. 즉, 청구인이 2011.5.20. OOO에게 주식 OOO주(11%)를 양도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3.11.18.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실제 청구인의 지분율은 49%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제 조사나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 및 언론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실제 지분율은 49%이므로 지분율을 60%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결정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당초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쟁점법인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자로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질 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당초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를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고충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해당하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 부과처분은 원납세의무자의 신고․결정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원납세의무자에게는 신고 및 결정 등 그 경정할 대상이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해당 조세채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경정할 대상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전제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의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11건 합계 OOO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2)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후 변경사항이 신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3.10.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2019.10.17.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20.7.21. 청구인의 쟁점법인 소유주식 OOO주가 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OOO법원 OOO 2019가단224360)으로 확정되었는바, 동 소송 진행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1.3.17.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양수하였다가 2011.5.20. 그 중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가 2020.8.10. 쟁점화해결정에 의하여 지분율이 60%에서 49%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5. 청구인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1.4.25. OOO 및 OOO을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결정으로 인하여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2019.10.17.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명의변경 소송은 소송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그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OOO의 주장을 모두 시인함으로써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OOO 소유주식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쟁점②․③에 관한 것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