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개발한 자재이송장치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의 연구개발업무와는 그 성격이 다른 특허에 해당하므로 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 등 법인의 도움을 받은 특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램프 관련 금형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플라스틱 금형제조 업체로 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램프제품 모델링 검토 및 금형 적용방향 제시를 통해 고객사에서 의뢰한 금형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과정의 연구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보여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조직도를 보면, 기술연구소는 설계팀과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홈페이지의 공정흐름도를 보면 설계팀과 개발팀에서는 “금형설계 및 개발계획 수립, 설계표준을 바탕으로 설계진행, 제품3D-DATA확인, 성형해석”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에 대표이사 AAA이 보유한 자재이송장치 특허권은 금형공장의 금형 제작과정에서 자재를 이송할 때 “레일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감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금형생산 과정에서 작업자의 노동강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오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즉, 대표이사 AAA의 특허권은 연구소의 설계 및 개발 업무와는 그 성격이 다른 금형제작 과정의 편의성 향상 창안에 해당한다. (나) 대표이사 AAA은 1981년 금형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오랜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반영해 독립적으로 자재이송장치를 개발하였고 개발행위는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이다. AAA은 1981년 금형제조업체인 OOO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금형기술을 전문적으로 습득하였고, 1988년 금형전문회사인 OOO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동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6년 개인사업자 OOO을 창업하여 자동차램프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램프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AAA은 1981년부터 금형제조업을 종사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하여 현재까지 약 40년간 금형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사실상 대표이사 AAA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비록 AAA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개발한 특허권이므로 법인에 귀속된다는 의견이지만, 특허권이 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조심 2019중2524, 2020.9.25.), 쟁점특허권은 연구소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인 AAA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비록 대표이사 AAA의 산업현장에서 익힌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지만, 견본품 제작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공장내에서 견본품의 제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액의 50%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대표이사는 동 업종에 40년간 실무를 하면서 종사한 엔지니어이며 산업현장에서 익힌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청구법인의 공장내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자격으로 특허법인과의 위임계약을 개인명의로 하였고, 특허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변리사에게 발명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특허등록 비용도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특허등록 과정에서 아이디어 창안자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고, 특허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의 특성상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본인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은 입증할 필요도 없으며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만약,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 소유의 특허권이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연구노트 등 구체적 물증이 없다는 것과 개발과정에서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추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특허권이라고 가정하고 과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 쟁점특허권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결정적 핵심인 ‘구동본체의 플라스틱 성형기술’은 1단계 원료의 혼합단계부터 7단계 건조기술 과정까지 최적의 플라스틱 시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각종 원재료를 혼합하여 반복적으로 실험·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특허 출원서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실제 실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원재료부터 그 혼합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아이디어만으로는 서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자재이송장치는 대표이사가 법인전환 전부터 생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전 이미 청구법인의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가 경쟁업체들의 모방사례가 늘어 특허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금형 제조공정에 설치하여 진동감쇄, 충격흡수 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실험을 거쳐야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쟁점특허권의 플라스틱 성형부터 장치구동 실험까지 대표이사 개인이 업계의 경험만으로 독립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대표이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발하였다면 특허등록비 외에 원재료구입, 연구·실험일지, 시제품제작 관련 비용 등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대표이사는 특허출원서를 내기 직전 그 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와 특허출원비용 영수증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원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견본품 제작 등의 과정이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지분을 50% 인정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과 제작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진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실험·연구 및 시제품 제작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졌고, 특허 출원전 이미 제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낸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가 법인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권리는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쟁점 특허권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법인전환 전부터 대표이사 AAA이 생각한 아이디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쟁점특허권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려놓은 대표이사의 ‘2016년 업무노트’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업무노트를 보면, 소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형개발 및 제품 생산관련 출고확인이나 실무회의, 전무님 지시사항’ 등 전반적으로 현장 실무자의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연구소 실무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이거나 연구소 직원이 개발한 정황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대표이사의 지분 50%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서 금형제조 공정작업에 걸리는 시간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그 실험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특허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시제품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금형제조 공정작업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경쟁업체들의 모방 사례를 막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게 된 점, 쟁점특허권이 플라스틱 성형기술을 제외하면 일반 제조공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재이송장치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와 스마트팩토리 실현 효과가 반영되어 OOO원이라는 고액의 감정평가액이 책정된 점에서 쟁점특허권은 충분히 직무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마)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판결 등), 쟁점특허권의 핵심기술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도출해낼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실험·연구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가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졌고 특허출원 전부터 이미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사업에 계속 사용할 것을 전제하에 매출증대효과를 반영한 OOO원이라는 고액으로 평가된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을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고 대표자가 특허권을 출원한 후 이를 법인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상계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다수 사용되는 방법인 점 등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로 달리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 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발명”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5)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AAA은 1996.1.13.부터 금형 제조업체인 OOO을 개인사업자로 창업․운영해오다 2012.3.1.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주형 및 금형, 부업종은 제조/사출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요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대표이사가 최근 5년간 지급받은 총급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1> 대표자 주요 사업이력 OOO <표2> 2019사업연도 말 주주현황 OOO <표3> 대표이사가 최근 5년간 지급받은 총급여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012.9.12.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 신고 현황(최근 5년) (단위: 백만원) OOO (라)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아래 <표5>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OOO원의 R&D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쟁점특허권 관련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계상내역은 <표6>과 같다. <표5> 연구소 설치 및 경상개발비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6> 쟁점특허권 관련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계상내역 (단위: 천원) OOO (마) 쟁점특허권은 2018.10.24. 대표이사 AAA 명의로 특허출원 위임계약 후 2018.11.12. 특허출원되었으나, 2019.1.7.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유로 특허출원 의견제출 통지되었고, 추가 보정을 거쳐 2019.2.1. 특허 결정되었다.
1. 쟁점특허권은 출원번호 제OOO호 ‘자재이송장치’로 2019.2.23. 등록되었고, 출원·등록 당시 특허권자는 AAA이며 특허등록수수료 등 OOO원은 아래 <표7>과 같이 AAA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서와 감정평가서의 기술내용을 보면, 쟁점특허기술은 특허출원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에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 출원하기 전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7> 특허권 출원부터 취득까지 지출된 비용 OOO (바) 청구법인은 2019.2.1. 특허권 결정이 나자 2019.2.20. 특허권 매입검토에 대한 내부결재 및 지분설정 계약을 체결, 2019.3.5. 특허권 권리지분 1/2 취득결정 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 2019.4.1. 특허권 감정평가(감정평가액 OOO원), 2019.5.8.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9.7.18. 특허권이 청구법인으로 권리가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가지급금과 상계한 후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쟁점특허권 관련 원천세(기타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매입 건에 대한 내부결재에서 ‘현장의 작업 표준화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가동률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매입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함, 회사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 회사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공동지분으로 특허권 권리는 1/2씩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특허권 2019.3.5. 지식재산권 취득 결정의 건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에서 ‘본 기술에 대해서 현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당사의 금형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를 이송시에 공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서 현장직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어 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안정적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라인의 작업공정을 벤치마킹 당하는 경우 개발노하우와 장치비용을 도용당할 수 있으며, 타사에 기술적, 비용적 노하우를 빼앗기게 되어 발명자가 노려하여 획득한 노하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기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부분의 손실에서 면밀히 검토 및 숙의하고, 본 지식재산권에 대한 발명내용 및 비용부분을 확인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표8> 쟁점특허권 관련 원천세(기타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사) OOO 종합감사(2020.10.26.∼2020.11.20.) 결과, ‘특허권 허위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경정고지 할 것을 처분(권고) 지시하여 특허권 취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0.28. 특허권 감정평가서,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고, 2020.11.6. 추가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21.3.19. 최종 감사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2021.4.16.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지하였고, 2021.4.29. 청구법인은 추가 해명서와 함께 특허권 심사시 제출서류 일체,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는 특허권 출원부터 법인 양도계약까지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특허출원 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과정을 수행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없어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고안한 증빙이라며 2016년 업무노트를 추가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서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구개발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권리로 판단하였다.
1.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이고, 부업종은 사출 제조업으로 청구법인의 직무범위는 연구소에서 연구되는 금형기술개발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고 금형 제조과정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쟁점특허권 자재이송장치는 “레일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감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금형생산 과정에서 작업자의 노동강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오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금형 제작과정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창안하고, 특허권 출원 전부터 청구법인에서 제작·설치되어 매출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금형제조와 관련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2. 쟁점특허권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특허권의 권리성 분석을 보면, “상기 구동 본체의 왕복 이동에 따라 구부러지거나 완전히 펼쳐지는 체인을 포함하고, 일부 구성인 상기 구동본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수지 100 중량부, 폴리우레탄분산제 2〜4중량부, 폴리에틸렌 다이옥시싸이오펜 폴리스티렌 설포네이트 0.1∼0.2 중량부, … 중략 … 및 플라스틱 시트에 실리콘을 도포한 후, 건조하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시트로 형성되는 자재 이송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쟁점특허권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었던 핵심기술은 자재이송장치를 구성하는 ‘구동 본체의 플라스틱 성형기술’이고, 이 기술은 7단계의 플라스틱 제조방법을 거쳐서 제조된 플라스틱 시트로 형성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과 연구를 거쳐야만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술로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발명해 낼 수 없는 수준이다.
3. 청구법인은 2019.2.20. 특허권 매입건에 대한 내부결재에서 ‘회사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 회사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되어 있고 해명서에서도 청구법인 공장에서 제작된 점을 인정하여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후 해명과정에서 쟁점특허권은 연구소와 별개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플라스틱시트 제작사에 의뢰하여 제작이 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해명서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아이디어가 현장의 자재이송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완성된 특허기술이라고 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로서 회사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의 권리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4. 당초 해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업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설립 전부터 고안해낸 아이디어라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심사관련 자료, 양도양수 자료, 감정평가서, 연구노트 등의 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작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설립 전 생각해낸 아이디어라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아이디어노트나 일지 등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가 예전 업무노트가 있다고 하여 추가제출 요청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었던 핵심기술은 자재이송장치를 구성하는 ‘구동 본체의 플라스틱 성형기술’로 이는 7단계의 플라스틱 제조방법을 거쳐 제조된 플라스틱 시트로 형성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실증 실험을 거쳐야만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술로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발명해 낼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AAA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구개발을 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필요하여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생산과정에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의 연구를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생산 및 연구과정에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