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6978 선고일 2022.07.06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3.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조경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AAA(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2015년 공급가액 OOO원, 2016년 공급가액 OOO원, BBB(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하고, 쟁점거래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공급가액 OOO원의 수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서장은 2018.3.26.∼2018.8.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를 실시하고, OOO서장은 2018.2.2.∼2018.5.1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6년 제2기)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1.5.2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1.6.1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가) OOO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결정적인 근거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인 AAA의 진술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당시 AAA은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장시간 견디기 어려워 조사담당자의 회유(진술유도) 내지는 강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고, 그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이의신청 당시 AAA은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답변한 것은 조사담당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처해주기로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자료로 동의하기로 하고 일괄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며,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과 달리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단지 AAA이 압류 등으로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의 현금지급을 요청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AAA은 주요 시설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철제빔을 설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여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이 필수적인바, 고소작업차 사용은 청구인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나) 고소작업차를 사용하고 매번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고소작업차 조종원이 현장에 작업을 제공할 때마다 사용대가․사용일이 기재된 사용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금액에 대해 매분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출증명으로 사용확인서를 수취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따라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 이후, 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폐기하였다. 이에 대부분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남은 자료 중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받은 사용확인서를 찾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OOO,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현금출금내역, AAA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실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서장의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자)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자 AAA는 AAA의 모친으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사업자 AAA 사업용계좌․배차․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모두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AA은 2011년 3월부터 CC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를 시작하였고, 처․동생․부모․지인 등의 명의로 동종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 대의 크레인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개요) 쟁점거래처①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같은 기간 거래처 신고분은 OOO원으로 OOO원 차이가 발생하였고, OOO서장은 각 거래처에 실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거래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사업장 거래분) 거래내용 확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AAA이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용계좌에 2016.1.18. OOO원을 1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①이 AAA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는 ① AAA이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AAA과는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②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부가가치세액으로 추정되고 그 외 일체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범칙심문조서) AAA이 쟁점거래처①과 관련하여 2018.8.2.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OOO서장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내용) AAA은 과거 쟁점거래처②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였고,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자번호를 도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39개 업체에게 거짓세금계산서 12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사업장 거래분)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해서 현급출납장․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OOO서장은 ① AAA이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AAA의 부친)의 DDD가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범칙심문조서) AAA이 쟁점거래처② 명의로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8.2.23., 2018.5.2.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4) (AAA의 건강상태) 2018.2.23.자 심문조서에 첨부된 2018.2.23.자 진단서에 따르면, AAA의 병명은 두피 지방종 의증․두통으로, 향후진료소견으로 두피 지방종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두통에 대해서는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AAA이 지인 CCC의 명의를 빌려 DDD을 개업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OOO서장으로부터 2018.2.2.∼2018.5.27. 기간 동안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를 받을 당시 진술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이 AAA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2021.6.3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의 고소작업차 조종원으로부터 받은 사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AAA에게 제공받은 용역 대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21.∼2017.1.10. 기간 동안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업종은 OOO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7.8%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소득률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OOO할 것이다. 2) AAA은 거래처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AAA이 모친 CCC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거래처①의 2년(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간 매출신고분과 거래처신고분이 약 OOO원 차이가 나며, 쟁점거래처②의 명의를 도용하여 6개월(2016년 제2기)간 약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편취한 AAA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A의 심문조서를 보면, AAA은 일부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OOO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실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는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CCC의 거래에 대해 작성하였거나, DDD 세무조사 당시 AAA은 본인이 직접 청구인과의 거래관계를 부인하는 심문조서를 확인하고 날인한 바, AAA의 확인서만으로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금출금액에 대응하는 계약서․세금계산서․현금수령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