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과 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과 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들(bbb)의 중증자폐 치료를 위해 2005년 1월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0년 5월 주택구입 명목으로 OOO원, 2011년 6월 자동차구입 명목으로 OOO원을 각각 받았으며(배우자 ccc를 통해 받음), 이외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2010년 6월 OOO원, 2012년 5월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는데(이 역시 배우자를 통해 받음) 쟁점외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OOO 소재, 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차용한 것(2010년 6월분)과 양도대금(OOO원)에서 차용액을 차감한 것(2012년 5월분)이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②금액과 쟁점외금액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외금액은 OOO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①·②금액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아들(bbb, 1991년 OOO 출생)의 중증자폐 치료에 필요한 주택 및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쟁점①·②금액을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이전이나 통상적 금전 취득을 위함이 아니라 손자의 중증자폐 치료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가족 간의 금전적 부조로 여겼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은 아들의 병증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OOO으로 출국하였고, OOO거주는 자녀교육이나 생계유지와 같은 일상적 목적이 아니라 자폐 치료를 목적으로 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OOO에서 아들은 드물게 발생하는 장애 중증자폐 판정을 받았고, 관련 담당기관인 OOO의 체계적 지원 하에 주거공간에서의 가족, 특히 청구인을 중심으로 아들의 병증 및 특성에 맞추어 치료·재활·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OOO이 설계 및 진행되고, OOO 정부기관의 자폐치료 지침 및 기준에 따라 무료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아들의 특성별로 배정되어 참여하는 조치들이 병행되었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당초 다가구가 밀집된 목조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아들(bbb)이 지속적으로 괴성과 남의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 하는 에코사운드(Echolalia), 오른발을 쿵쿵거리는 등의 행동으로 이웃의 항의를 빈번하게 받았고, 또한 신발이나 옷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몰래 집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동원해서 찾아오기도 하는 경우가 몇 차례 발생하였으며, 초기에 구입한 자동차가 노후되면서 종종 시동이 꺼지는 문제로 아들이 노상 대기 중 자동차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물론 아들(bbb)과 함께 방을 사용하던 작은 아들(당시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아들(bbb)의 병증도 점차 심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OOO 상급법원으로부터 아들(bbb)의 주거 및 치료 등에 대한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갖는 Letter of Conservatorship을 발부받았고, OOO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위한 Protective Supervision 24-Hours-A-Day Coverage Plan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속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아들(bbb)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절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모님께 손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안정적 환경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그렇게해서 받은 쟁점①·②금액으로 주택과 자동차를 마련하였다. 이후 아들의 병증은 점차 호전되고 현재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라) 일반 환자의 병원입원이 치료를 위한 필요적 수단이고 합리적 조치인 경우 그 입원비용은 치료비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아들의 현실적 상황 및 실제적 병증으로 보아, 주택과 자동차 구입은 아들의 자폐 치료·재활·보호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고 합리적 조치이므로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택 구입자금으로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소명하였다. 당시 주택의 매입대금은 OOO이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가능한 금액이 OOO이므로 그 차액인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 쟁점①금액(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토지를 담보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금액(OOO원)의 일부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ccc 등이 현금 쪼개기 입출금을 통한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한 점,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위 ccc가 OOO시에서 입금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보내준 자금으로 주택과 자동차를 취득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ccc가 대학교수로서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외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이 주택 취득에 도움을 주고자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해외부동산(OOO 주택, 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 취득내역, 청구인 배우자의 해외송금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OOO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부동산 자금원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출금내역이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의 처(ddd)와 장남(eee)은 청구인의 OOO부동산 취득자금 지원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표1>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 (다) 청구인 배우자(ccc)의 해외송금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주택투자 목적으로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배우자의 해외송금내역 ◯◯◯ (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관리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67521031****) 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보내준 현금을 1개월에 거쳐 쪼개서 입금하였고 OOO부동산 취득일에 맞춰 일시에 출금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3>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
(2)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양도대금 OOO원(쟁점외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증여로 보지 않았으므로 쟁점①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원(OOO원)의 일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②금액을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①금액(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토지를 담보로 빌린 금액(OOO원)의 일부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1) 청구인은 2005.1.18. 아들 bbb과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OOO이 2001.8.10. 발급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bbb의 장애는 정신지체 2급으로 확인됨), 국내에 거주 중인 배우자는 OOO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배우자 ccc는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 <표4>,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이 ① 청구인의 OOO부동산 취득자금 지원 목적으로 2010.5.14., 2010.5.28. 및 2010.5.31. 현금출금한 총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ccc를 통해 2010.6.24. 청구인에게 해외송금된 사실, ② 2011.6.9. 현금출금한 OOO원 중 OOO원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ddd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액으로 판단하였다. <표4>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 <표5> 청구인 배우자(ccc) 송금내역 ◯◯◯
(3) 한편,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10.9.3. 및 2012.5.24.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각 OOO원도 사전증여액으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OOO토지 관련 금액으로 보고 증여제외하였다. 토지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4.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토지(잡종지 165㎡)는 피상속인이 대리인으로 2012.5.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5.24.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부(fff)로부터 아들의 장애치료를 위한 거처 마련에 사용하도록 OOO원을 현금 증여받고, OOO토지 담보로 50백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모(ddd)로부터 아들 bbb의 장애치료를 위한 자동차 구입에 사용하도록 OOO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배우자 ccc가 제출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거 목적으로 OOO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으며, 그 중 ccc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이고, 청구인이 현지 조달한 모기지론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①·②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이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 증여재산을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①·②금액은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 및 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OOO원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ccc는 피상속인이 현금 출금하여 전달한 OOO원 중 OOO원(쟁점①금액)을 OOO부동산 취득시점인 2010.6.24. 송금한 점, 피상속인은 OOO토지 관련 금액을 2010.9.3. 및 2012.5.24. 청구인 계좌로 OOO원씩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이미 증여재산에서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