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고,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1) 청구인 등은 2016.9.30.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청구인 지분 100분의 45), 2018.5.3. 쟁점부동산 지분 전부를 매수법인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특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9.4.30.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수법인에게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19.5.7.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건물은 철거되어 2019.7.10.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사용승인일: 2003.9.5.).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일(2021.7.28.) 현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 OOO원 및 OOO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용카드 등 매출액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9년 5월에 합계 78건,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표1>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용카드 등 매출액
(5)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지목이 2019.7.12.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토지의 2019.8.2. 기준 감정가액은 OOO㎡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매수법인은 이후인 2019.8.30. 해당 토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로부터 OOO㎡당 OOO원에 매수하였다. <그림> OOO 토지의 도시계획도 이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 및 쟁점부동산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토지 및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6) 청구인의 2018년(2018.1.1.∼2018.12.31.) 표준재무상태표상 쟁점부동산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각 OOO원 및 OOO원이고, 청구인은 2019년(2019.1.1.∼2019.5.7.) 쟁점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각 OOO원으로 하여 표준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의 개정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2536, 2021.6.29., 조심 2021서5426, 2021.11.2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