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7.5.19. 증여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12.4.부터 90일이 지난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7.5.19. 증여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12.4.부터 90일이 지난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7.5.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18.부터 2019.10.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7.5.19. 어머니 AAA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