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구6001 선고일 2021-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7.5.19. 증여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12.4.부터 90일이 지난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7.5.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18.부터 2019.10.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7.5.19. 어머니 AAA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5.19. 증여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12.4.부터 90일이 지난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