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인 AAA가 단독개발하였고, 청구법인의 승계거부로 AAA에게 완전히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와 별개로 2012년 청구법인에서 특허출원한 열융착라미네이션특허권 적용차종의 LOSS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작업대상물 공급을 수작업에서 자동공급으로 변경하는 기계장치(자동FEEDING장치, MELT’S BOND FEEDING) 개발 아이디어를 대표자 AAA가 개인적으로 착안하고 구현한 것이다. (나) AAA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BBB(공동대표)에게 건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공법 양산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고, AAA는 2017.9.29. 아이디어 구상단계부터 연락해온 변리사 CCC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여 2018.3.19. 특허청 심사를 거쳐 쟁점특허권을 등록하게 되었다. (다) 쟁점특허권의 출원 직후, 청구법인은 자동화공정으로 인한 원가절감과 납기에 대한 안정성확보를 위한 전략,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비 등으로 쟁점특허권의 양수를 적극 검토하여 OOO특허법률사 무소의 감정평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특허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라)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승계여부를 4개월 이내에 법인이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발명으로 전환된다(발명진흥법 제13조)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청 설명자료에 의하면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발명자의 소유로 해당 특허권이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의 개인발명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발명’을 법인이 한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AAA는 쟁점특허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여 특허 출원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특허법상 ‘발명’은 ‘개인발명’과 ‘직무발명’으로 구분되고, 발명상 직무발명의 성격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는다면 발명진흥법상 개인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되고(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자연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인 자체가 발명을 한다는 개념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 (나) 노동법상 임원은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우나, 발명진흥법상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이사, 임시이사, 감사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AAA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고, 쟁점특허권이 AAA의 개인발명에 해당한다면 그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특허법상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증하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대표이사의 특허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 여부, 종전의 다수의 특허 출원 사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를 발명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표자의 발명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조심 2019중2524, 2020.9.25.), 하급심에서는 법인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가 법인이 보유한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7구합12315판결)한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1)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발명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AAA 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특허권은 2015년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한 열융착라미네이션 특허권 적용차종이 증가하여 기존 생산에 많은 LOSS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인식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청구법인이 출원해왔다. (나) 쟁점특허권만 청구법인의 승계 거부라는 절차를 통해 대표자인 AAA 명의로 등록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특허권이 사용자의 승계포기로 인하여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발명진흥법상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의 승계 여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AAA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발명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AAA는 OOO대학교 응용통계학과(경제학)를 졸업한 뒤, 2002년부터 부친 BBB가 설립한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주주(특수관계 포함 100%)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였고, 2017년 12월경 현대자동차가 다른 경쟁사에서 제안하는 PUR공법을 확정하여 청구법인은 자동화공정을 통한 원가절감과 납기에 대한 안정성(LOSS감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쟁점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3.19. 쟁점특허권을 AAA 명의로 등록하여 2018.3.28. 이를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거래의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다른 특허권은 모두 법인으로 출원하면서 쟁점특허권만 AAA 명의로 등록한 점, 이미 쟁점특허권의 전략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AAA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거래형식을 선택한 점,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상응하는 설비 및 비용 등을 AAA가 개인적으로 지출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사용하여 개발된 결과물로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발명자’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할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나 기존 기술에 대한 추가·보완 정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판결), 설령 특허권 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AAA의 연구노트 외 자동화장비 개발 관련 업무진행 내용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는 쟁점특허권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AAA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용없이 개발한 개별적인 발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그 소유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유효하게 성립한 거래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2019.12.10,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5) 발명진흥법(2021.4.20, 법률 제18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20. 제조/자동차부품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BBB와 그의 딸인 AAA가 공동대표로 있으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AAA가 최대주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OOO원, 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AAA는 2017.9.29. 발명자를 AAA로 하여 출원한 쟁점특허권을 2018.3.19. 등록하였고, 2018.3.28. 청구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는 2002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2020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 OOO (마) AAA는 쟁점특허권 취득에 관련한 아이디어 업무노트, 소유자 AAA로 하는 쟁점특허권 감정평가표과 등록비용 지출내역, 자동화장비 개발 관련 업무진행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개별적으로 시설장비 취득이나 재료 구입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2008.7.22.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OOO에 보고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OOO (사)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20.8.31.까지 등록한 특허권 10개 중 2개를 AAA가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AAA가 등록한 특허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및 AAA가 등록한 특허권 내역 OOO (아)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 관련 아이디어를 착안한 증빙자료로 연구노트를 제출하였고, 그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재단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DDD, 협력사인 주식회사 두올 개발팀의 EEE,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으로 근무했던 FFF, 특허법인 OOO의 GGG 변리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청구법인은 대표 BBB와 AAA가 열융착 라미네이션 공법(열융착라미네이션 특허권)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통령상 ‘금탑수령훈장’을 수상하였고 하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투데이의 2019.5.24.자 기사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AAA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AAA의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유사한 자동차 차량용시트 제조방법 및 라미네이팅 장치 관련한 특허권을 개발․출원하였고, 2008년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도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 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나 기존 기술에 대한 추가보완은 발명으로서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 AAA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지원없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했다고 하는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AA를 발명진흥법상의 사용자와 대비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