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쟁점지식재산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대표이사가 쟁점지식재산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에 처분 근거를 누락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21년 4월경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서에 ‘OOO 종합감사 권고사항에 따라, 특허권 허위계상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해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 소명 안내를 첨부하거나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포함한 일련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절차적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바 있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안내함과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지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을 비롯하여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해야함에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부과된 가산세 종류 및 산출 근거조차 알 수 없는 등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처분청은 aaa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임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 자체를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각 지식재산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는 물론 정당한 과세 근거 없이 단지 귀속 주체만을 속단하여 과세하였다.
1. 쟁점지식재산권의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지식재산권 별로 그 내용이 개인의 역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연구부서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인력이 투입되어야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누락한 채, ① 상표권은 법인 개업 시점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② 디자인권은 개인이 지출한 수수료 지출은 확인되었으나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막연한 내용만을 과세 근거의 전부로 삼고 있다.
2. 대법원은 처분청과 같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 법령으로 삼아 귀속 명의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일관된 견해에 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적 합리성은 당해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낸 다음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타당한 증거에 의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해 판단하여야 비로소 과세 근거가 정립된다는 견해를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다수).
3. 처분청이 쟁점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이를 취득한 aaa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며 과세로 나아간 이상 당해 과세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며, aaa의 지식재산권 취득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위한 과세 근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나) 처분청의 미비한 과세근거에도 불구하고, ① 지식재산권의 성격, ② 청구법인 인력 및 부서 현황, ③ 직무발명의 범위, ④ 지분 구조 등에 따라, 쟁점지식재산권이 당초부터 aaa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 aaa은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쟁점지식재산권을 제외하고도 2004년부터 콘크리트 블록과 맨홀 관련 8개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고안하여 등록하였다. 특히, 2004년 등록된 옹벽용 블록, 식생호안 블록, 옹벽용식생 블록 등 3개의 디자인권은 쟁점지식재산권 중 2개의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5개의 디자인권 모두 동일하게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 속하는 것이며, aaa 개인의 개발 이력 연장선에 있는 실체가 분명한 지식재산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능과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2개의 디자인권은 aaa의 연구노트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원과 등록에 관한 모든 비용을 aaa이 부담하였다.
2. 쟁점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 및 콘크리트 제품 이송기)은 개량의 아이디어를 착상하여 도면화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의 개발 및 등록이 가능하여 대량의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는 성질의 발명이다. 특허권과는 달리 디자인권은 기존의 물건에 기능적․심미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디자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대량의 연구·개발비가 지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직원은 총 25명으로, 쟁점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콘크리트 사업부의 직원은 14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1명은 관련이 없는 래미콘사업부 직원인바, 즉, 청구법인은 연구소 자체가 없고, 직원들 모두 생산 및 영업 실무에 종사하고 있어 연구·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으므로, 직무발명을 통해 쟁점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4. 나아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바(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등), 쟁점지적재산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본연의 직무 수행(=대외 영업 활동)” 중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무 외 시간에 개인의 역량으로 발명한 것이어서, “직무에 관하여” 및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주식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49%, bbb이 25.5%, ccc가 25.5% 소유하고 있으며, bbb과 ccc는 대표이사 aaa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중 과반수인 51%를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동일시할 수 없으며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연구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근무외 시간을 다년간 할애하여 스스로 지식재산권으로 취득하고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명분이 분명한 독립된 경제주체이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유인이 분명한 별개의 경제주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지식재산권의 양수도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
6. 한편, 처분청은 2016년 aaa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비를 들어, 쟁점지식재산권 역시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지식재산권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다른 지식재산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또 다른 지식재산권 역시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한다는 선험적·가정적 방식의 과세는 그 자체로 과세권 남용이라 할 것이다. 직무발명보상비의 대상이 된 “일체화된 조립식 맨홀의 구조발명”은 aaa이 취임하기 이전인 2004년 이전(당시 대표이사는 ddd)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서, aaa은 당시 제품 생산 등 실무에 더 비중을 두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지식재산권은 aaa이 대표이사 취임 후 대외 업무에 치중하고 있던 최근 시점에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aaa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에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과세예고통지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이 기록되어 있고, 처분근거에 대하여도 법령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특허권 허위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대표자상여 처분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결정함”이라는 표현 속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소유자를 법인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쟁점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또한 가산세 구분 기재와 더불어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에 일반과소에 해당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나) 가산세 세부항목이나 그 산출내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었다면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2021.4.29.)된 이후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일체 문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제외 사유에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종합감사 기간(2020.10.26.〜2020.11.20.) 동안 소명안내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2) 쟁점상표권의 명의상 소유자는 aaa이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재산권을 대표자로부터 취득하여 무형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한 것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최근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특허출원 후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은 법인자금의 부당한 사외유출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나) 쟁점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은 법인 개업일(1999.6.20.)부터 법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영업의 결과가 상표에 대한 신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하며 aaa 개인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머지 2개의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aaa이 디자인권 취득을 위한 수수료 등의 개인지출은 확인되나 이외의 개발 연구활동 관련 비용 지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지식재산권은 업무와 연관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등의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aaa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쟁점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연구개발부서가 없고 쟁점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이 아이디어 착상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등록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계장치의 경우 시제품을 만들어 본 후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완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아이디어 착상과 도면만으로 발명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재산권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쟁점지식재산권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일체화된 조립식 맨홀의 구조발명’에 대하여는 2016사업연도 ‘직무발명보상비’로 보아 OOO원을 aaa에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바) 청구주장처럼 aaa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역량에 근거한 연구․개발을 통해 쟁점지식재산권을 취득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 전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에 디자인권 취득을 위한 수수료 등의 개인지출이 확인되는 것 외에 개발 연구활동 관련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은 하자있는 과세예고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재산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6.20. OOO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AAA, 목적사업을 인도․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의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eee이었다가, 2004.6.1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aaa이 맡고 있으며, 주주로는 aaa이 49%, aaa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bbb 및 ccc가 각 25.5%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은 2018.5.20.부터 2018.10.11.까지 처분개요상의 <표1>과 같이 쟁점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지출 내역은 쟁점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 출원에 따른 지출(BBB에 대한 수수료, 디자인심사설정 등록료 등 총 OOO원)만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기준시점을 2018.12.1.로 하고 평가방법을 수익환원법(미래현금흐름할인법)으로 하여 쟁점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상표권은 OOO원, 디자인권은 OOO원)한 후 2018.12.6. aaa으로부터 이를 쟁점금액에 매입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청장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2021.4.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특허권 허위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대표자상여 처분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다’는 과세예고 내용과 과세표준 및 세액(가산세 포함) 산출내역,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aaa은 콘크리트블록 제작 분야에 전문가로서 2004년부터 연구를 통해 쟁점지식재산권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지식재산권 출원 목록(아래 <표2>) <표2>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지식재산권 출원 목록 OOO (나) 위 출원목록 중 2004년에 등록한 콘크리트블록과 관련된 3개(1번〜3번)의 디자인권 내용(<별지2> 참조) (다) 쟁점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2개) 관련 착상 방식 내용(아래 <표3>) <표3> 디자인권 착상 방식 내용 OOO (라) 쟁점지식재산권 중 상표권 등록 로고(OOO) (마) 청구법인의 직원명부(총 25명으로, 콘크리트 사업부 14명, 래미콘사업부 11명) (바)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권 관련 연구노트(<별지3> 참조)
(3) 한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직무발명보상비로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가 근거 등을 누락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특허권 허위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대표자상여 처분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다는 과세예고 내용과 과세표준 및 세액(가산세 포함)의 세부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안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의 근거가 누락되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지식재산권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지식재산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적재산권 중 상표권의 경우,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상표권의 대상인 ‘AAA’을 설립 시(1999년)부터 사용해 왔고 aaa은 그 이후인 2004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종전부터 상품에 사용되던 ‘AAA’에 로고를 부가하였다 하여 aaa이 상표권을 새로이 고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 디자인권의 대상인 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 및 콘크리트 제품 이송기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것이어서 기계의 형상과 모양 등을 결합하는 등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많은 실험 등이 요구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날짜 미상의 연구노트 외에는 실험 등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대표이사 aaa이 쟁점지식재산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식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식재산권 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중략)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제37조(디자인 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중략)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 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이하 생략)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2> 2004년에 등록한 디자인권 내용 OOO <별지3> 연구노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