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7서2898 / 조심2017부5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19.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허위의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탈세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2.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를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임에도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3일간, 5명의 근로자와 하도급업자인 배용제의 목공들(1일 7~8명 이상)은 수개월 간 쟁점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근로제공 부분을 추후 수정신고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1)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제보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과세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로 자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1.7.2.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조사관리과-7232)을 보면, 쟁점제보는 탈세혐의의 구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약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상태라 처분청이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향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아서 업무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2007서2898, 2007.9.10.,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7부5087, 2018.2.22., 같은 뜻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