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5630 선고일 2021.12.06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감정가액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2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19.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1.4.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다음 2021.7.14. 기 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1.9.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단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377 판결)인바, 쟁점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평가한 가액이므로 시가가 될 수 있다.

(2) 비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쟁점주택과 위치·용도·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이 약 2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격·수용가격·경매가격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도과하여 산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은 1개동 지상 5층, 16호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연립주택이다. (나) 청구인은 2019.5.26. 부(父) BBB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21.4.28. 쟁점주택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기한후신고 내용 OOO (다)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은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상속개시일(2019.5.26.)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2>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가액 산정내용 OOO (라) 쟁점주택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다른 호수의 매매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매매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3>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OOO <표4> 쟁점주택과 유사주택의 매매사례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을(제60조 제2항),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다(제61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2019.5.26.)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감정가액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OOO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