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①증여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이 2017.6.2.(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2015년을 기초로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6.2. 전후로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부득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 OOO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순자산가액을 보면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났으나, 쟁점법인이 ㈜BBB(이하 “기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5.25. 취득한 OOO외 9필지(장부가액 OOO원, 이하 “기타토지”라 한다)와 관련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2019.8.9.)에서 쟁점법인이 패소하여 2019.10.29. 기타토지를 기타법인에게 반환하였고 종국적으로 기타토지의 평가기준일 당시 공시지가인 OOO원은 당연히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시가 산출을 위하여 평가기준일(2017.6.2.) 기준으로 가결산이 어렵고, 2016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등이 진행중인 소유권말소소송 이후 추가로 제기된 사해행위 소송 등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타토지 취득 이전 년도인 2015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2) 쟁점②증여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4.8.31.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2014.11.4. 외조모인 CCC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4.11.30. 증여세신고후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AAA를 조사한 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가) 2014.8.31. 청구인의 부친 AAA가 학비지원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학생이었으므로 돈을 받는 즉시 위 통장을 부친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2014.11.4. 청구인의 외조모인 CCC이 상가건물을 처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학비지원을 위해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자기앞수표로 찾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5.3.18. 청구인의 부친이 보관하던 위 자기앞수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2016.9.13. 쟁점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이다. <표1> 은행거래 내역 OOO
(1) 처분청은 쟁점①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쟁점법인의 실사업주인 AAA가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 평가를 위한 가결산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기타토지와 관련된 법원판결결과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말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OOO원)과 쟁점주식의 시가(OOO원)와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2017.6.2.) 기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이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통상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하나 반드시 거기에 따라 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일 기 준 으로 가결산을 하거나 실제 가결산이 어렵다면 직전 사업 연도말 재 무상태표 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까지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일 현 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 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은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아 가결산 자료가 필요하여 쟁점법인의 실사업주인 청구인의 아버지 AAA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AA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차선으로 직전사업연도말인 2016.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과 기타법인 사이에 기타토지관련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쟁점법인이 2020.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사업연도 당시 취득한 기타토지관련 대법원 판결결과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타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5.12.31. 당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쟁점법인의 실사업주인 AAA 역시 처분청이 2015.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데 동의하였다.
(2) 청구인 아버지 AAA는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한 재원이 소송결과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 통장에 입금해둔 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소득 수준과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과 부동산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아버지와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가) 2017.6.2. 쟁점법인의 증자주식은 총 OOO주(액면가 OOO원)로 총 OOO원이 유상증자대금으로 투입되었는바, 청구인의 아버지는 당초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본인의 2014년 유류분 반환소송(OOO, 2014.7.14.) 합의금액 OOO원 중 OOO원을 당시 신용불량상태인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시키지 못하여 청구인의 OOO 통장에 입금한 후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 금원을 원천으로 하여 2017.6.2. OOO원을 유상증자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와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아버지에게 맡겨두었다가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미비할 뿐더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소득(2015∼2016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감안하더라도 OOO년생인 청구인이 2016.3.10. OOO의 지분 1/5(OOO원)과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CC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기신고한 증여재산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중 일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