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5260 선고일 2022.06.03

처분청이 타 구좌업체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청구법인 영업이익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대형 매입처 2곳으로부터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구좌업체는 시장에서 매우 희귀하여 동일한 조건의 제3자간 거래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한 고가매입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5.7.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BBB와 ㈜AAA로부터 매입한 철 스크랩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21. OOO에서 고철 도매를 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사업자로, 같은 OOO 내 고철도매상인 ㈜BBB, ㈜AAA(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공급받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구좌업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인 CCC㈜(이하 “CCC-주”이라 한다)와 비특수관계법인인 ㈜DDD·EEE㈜(이하 각각 “주-DDD”, “EEE-주”이라 한다) 등에 이를 납품하여왔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16.부터 2021.4.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변칙적인 다단계 거래형식을 임의로 선택한 후, 쟁점법인들로부터 철 스크랩을 시가에 비해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익금산입하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7.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및 법인세 고지금액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시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서 적법한 시가 산정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

(1) 청구법인의 철 스크랩 거래 개괄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같은 OOO 계열사인 쟁점법인들로부터 철 스크랩을 납품받아 특수관계법인인 CCC-주(매출비중 약 96%)과 비특수관계법인인 주-DDD·EEE-주(매출비중 약 4%)에 공급하였다. 2012년 이전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이 대등한 구좌업체로서 각각 CCC-주에 철 스크랩을 공급하였으나 하나의 그룹 내에 구좌업체를 1개로 통합해 달라는 CCC-주의 요청과, OOO 철 스크랩 시장 상황 등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경 청구법인을 CCC-주에 대한 그룹내 유일한 구좌업체로 통합하게 되었다. (나)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매입한 철 스크랩을 CCC-주 등에 납품하고 CCC-주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받는 경우 Kg당 OOO원, 어음으로 대금을 정산받는 경우 Kg당 OOO원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 쟁점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그림1>과 같이 계약하고 거래하여 왔다. <그림1> 청구법인의 철 스크랩 거래 개괄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철 스크랩을 시가에 비해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소상으로부터 매입한 철 스크랩의 시중가격 즉, 쟁점거래와 유사하지 않은 상황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의제한 후, 이에 쟁점법인들의 판매관리비와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Kg당 OOO원의 판매수수료를 임의로 가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거래가 고가매입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식과 맞지 않다.

(3) 처분청 의견대로 시가를 정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거래할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의 손익구조는 다음 <표2>와 같이 그룹 내 철 스크랩 영업이익의 약 76%를 청구법인이 취하고 나머지 약 24%를 쟁점법인들이 취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하며, 특히 ㈜AAA의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2> 처분청 시가에 따를 경우 그룹내 손익 변경(2016년~2018년) OOO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의 기능과 규모를 보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시장 특성상 쟁점법인들은 매입처를 관리하고 영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다음 <표3>과 같이 사원수도 쟁점법인들에 비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룹내 전체 영업이익의 76%를 배정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철스크랩 사업부 연도말 재직인원 수 OOO

(4) 처분청이 시가 산출을 위해 사용한 원가는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와도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조차 그 출처와 도출과정을 알 수 없는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4712 판결)과 맞지 않다.

(5) 청구인이 확인한 타 구좌업체의 납품단가 등을 비교하였을 때 다음 <그림2>에서 쟁점거래Ⓑ와 제3자간 거래인 Ⓐ, Ⓓ거래 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거래의 단가는 모두 Ⓐ, Ⓓ거래 단가의 95%~105%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거래 단가는 시가의 적정 범위 안에 있다. <그림2>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현재와 같이 거래구조를 변경한 후 청구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소한 이익을 배정하여 왔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시가 산정 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회피한 조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사돈기업인 OOO 그룹인 CCC-주에 고철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기업으로서 2012년 1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최초 시행 직후 같은해 7월 작위적으로 다음 <그림3>, <그림4>와 같이 거래구조를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여왔다. <그림3> 거래구조 변경 이전 (세 법인이 동등하게 납품) OOO <그림4> 거래구조 변경 이후 (청구법인으로 구좌업체 통합) OOO (나) 청구법인이 속한 OOO은 자신의 사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구조 상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 거래구조 변경 직후인 2012년 8월, ㈜BBB는 ㈜AAA가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 100% 중 50%를 인수하여, 결국 쟁점법인들 모두 청구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도적으로 <표4>와 같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운 쟁점법인들에게는 이익을 과다하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인 청구법인에게는 이익을 과소하게 배정하였다. <표4> 그룹내 스크랩 사업부문 손익현황(2012년~2018년) OOO (다) 청구법인 그룹의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2013년~2019년까지 주주들이 회피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증여의제이익 합계 OOO원, 세액 합계 OOO원에 달한다.

(2)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거래 시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가) 철 스크랩 시장가격은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공식 가격을 감안한 제강사의 고시가격 등에 의해 결정되고, 중량당 인센티브는 현재 국내 스크랩 시장에서 목표 물량 초과 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채 모든 거래에 대해 중량당 일정 수수료(Kg당 OOO원, OOO원)를 취하기로 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시가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과거 구좌업체였던 쟁점법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업체는 철 스크랩시장에서 찾기가 어려움에 따라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해 다음 <표5>와 같이 1차적으로 쟁점법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소상(小商)들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원가를 시가로 의제한 후, 스크랩을 선별·세척·분류한 후 운반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 쟁점법인들의 판매관리비와 Kg당 OOO원(청구법인이 거래하던 Kg당 OOO원~OOO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할 경우 경정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의 판매수수료를 가산하여 최종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5> 시가(정상 매입원가) 산정 과정 및 경정 후 청구법인 손익 OOO (다)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시가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경정할 경우, 아래 <표6>과 같이 CCC-주에 납품하는 타 구좌업체들과 유사하게 정상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표6> CCC-주 타 구좌업체의 영업이익률 (2016년~2018년)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단가가 타 업체간 단가와 비교시 95%~105% 범위 내에 속하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대량거래로 극소량 마진을 통해 영업이익률 2~3%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업계 특성상 95%~105%의 범위는 타당하지 않다.

(3) 재조사를 하더라도 당초의 조사내용과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 이 건 세무조사는 2020.11.2.~2021.4.13. 기간동안 쟁점법인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시작되었던 건으로 그룹내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정황이 드러나자, 쟁점법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지분 중 95%를 특수관계 없는 AAA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그룹에서 제외되도록 한 후, 청구법인은 2020.11.9. 대표이사를 기존 BBB에서 AAA로, 본점소재지를 기존 ㈜AAA OOO공장과 동일한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이 상당부분 입증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대전지방법원 2006.11.29. 선고 2006구합271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명백히 고가매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계속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정상적인 시가 산정을 위해 요청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재조사를 통하여도 당초 조사와 다른 시가 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사청이 산정한 방식대로 매입원가를 재계산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며 조사진행 시에는 조사청의 시가 산정방식에 대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등 태도를 바꾸고 있어 재조사 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의 회장 CCC의 장녀 DDD는 OOO 그룹 회장인 OOO의 배우자로 OOO 그룹과는 사돈관계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기업이고, 3개사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쟁점법인들은 2020년 11월 청구법인 주식 보유분 중 95%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AAA에게 양도하였다. <표7>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들 주주현황 (2016년~2018년)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조사를 통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법인별로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총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추가로 위 주주들에게 아래 <표9>과 같이 총 OOO의 증여세를 과세하였 으며, 동 증여세는 이 건 청구 결과에 연계하여 변동될 수 있다. <표8> 쟁점법인별 연도별 청구법인 익금산입내역 OOO <표9> 청구법인 경정으로 주주들에게 과세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OOO

(3) 청구법인 그룹의 거래구조 변경 경위 및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CC-주는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청구법인 으로 구좌업체를 단일화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스크랩 납품 변경(2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이 CCC-주 등 판매처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경우 1Kg당 OOO원의 판매수수료를, 어음으로 정산받을 경우 이 판매수수료에 1Kg당 OOO원의 어음할인료를 추가하여 수수한 후 잔액을 쟁점법인들에게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공급한 철 스크랩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재화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한 후 쟁점법인들로부터 철 스크랩을 고가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시가 산정 과정에서 쟁점법인들이 소상으로부터 매집한 철 스크랩 단가에 가산한 쟁점법인들의 판매관리비 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다르고, 쟁점거래가 대량거래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세한 차이점이 처분청 경정시 상당한 과세표준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상기 매집단가에 판매수수료를 Kg당 OOO원씩으로 책정하여 가산한 것 또한 다른 제3자간 거래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는 점, 일반적인 구좌업체가 소상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집한 후 곧바로 제강업체에 이를 납품하는 것과 달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이를 두 번의 거래로 나누어 납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타 구좌업체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청구법인 영업이익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그룹 내의 지분구조를 변경한 후 청구법인을 기존거래에 끼워 넣은 후 의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낮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대형 매입처 2곳으로부터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구좌업체는 시장에서 매우 희귀하여 동일한 조건의 제3자간 거래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한 고가매입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⑧ 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