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고향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직접경작을 하였고, 대토로 취득한 토지OOO에 대해서도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직접경작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 외에도 고향인 OOO 외 다수의 농지에서 과수와 여러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이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자재 면세유관리대장, 농약거래내역, 농산물 출하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서류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2014년 7월 중 취득 후, 주로 밭작물(아로니아 외 채소류)을 경작하던 중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농지가 도로면보다 현저히 낮아지자 2017년 6월경 성토를 하였으나, 성토업자들이 농사짓기에 적합한 흙이 아닌 자갈이 섞인 흙을 성토하여 일반 농사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과수(복숭아)을 심어 관리를 하였고, 고랑 사이에는 호박을 심는 등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 (다) 또한 쟁점토지의 효율적인 영농(자재 등 보관)을 목적으로 OOO에서 가설건축물존치허가를 받아 농사용 임시창고로 사용하였고, 2017년 6월 성토 첫해에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였으나, 성토한 흙의 꺼짐 현상 등으로 과수가 잘 자라지 않아 일부 묘목은 재식재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도일까지 경작을 계속하였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위성사진상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복숭아 묘목은 어린 묘목으로서 정밀 위성사진이 아니면 구분이 어렵고, 호박넝쿨 또한 땅에 누워 자라는 작물로서 주변 풀과 구분이 어렵다. 순간적인 단면만 보여 주는 위성사진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감사기간에 청구인이 소명한 사진 중 2018년 복숭아 묘목은 3∼4그루가 아닌 1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복숭아 나무 식재 간격이 3미터 간격으로 식재한 것으로 계산하면 쟁점토지 면적(약 81평)에 충분이 10그루를 식재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19년 7월에 촬영된 사진상 호박넝쿨 몇 개만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1장에 전체 농지의 전경을 촬영하지 못한 결과이지 실제 여러 개의 호박 묘목을 심어서 경작을 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2017년 6월경 도로공사로 성토 후 토지 꺼짐 현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였을 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복숭아 묘목과 호박 등을 식재하여 경작을 하였으므로 농지로 보아야 하고,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는 매년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기록하므로 실제 경작사실이 인정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약 81평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상 도로에 연접한 좁은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완산동에서 자동차로 3∼4분 거리에 있어 관리하기에 편리하여 취득하였고, 도로에 연접한 좁은 농지라고 해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질적인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농지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가)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관련법령(쟁점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점점규정에 따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는 경우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규칙제27조(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농지 대토 감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OOO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OOO 판결 및 OOO 판결 참조)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밭작물(아로니아 외 채소류)을 경작하던 중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농지가 도로면보다 현저히 낮아지자 2017년 6월경 성토를 한 후, 2018년 가을에 복숭아 묘목 식재, 고랑에 호박을 심어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내역 등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농지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인터넷포털 OOO 위성사진(4장)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옆에 산과 경계가 없는 자연림으로 보이고, 2017년에는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정리가 되어 있으나 일부 컨테이너 박스 1개와 트럭이 주차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과 2020년에도 빈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1개가 놓여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진의 내용으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2. 감사기간 중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 촬영사진 (4매) 중 2018년 가을에 촬영된 사진에는 복숭아 묘목 3∼4그루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식재된 시기 또한 2018년 가을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시점인 2019년 7월경에 촬영된 사진상에는 호박넝쿨 몇 개만 식재된 것으로 보이며, 도로공사 후 꺼짐 현상이라며 제출한 사진으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 확인서’ 및 ‘출하주별 원장’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출하주별 원장에 기재된 생산지역명이 ‘OOO’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발생된 농산물이 아닌 청구인이 소유한 OOO 소재 다른 농지에서 발생된 농산물의 수매내역으로 보일뿐,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입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아울러 청구인은 2017년 6월경 도로공사로 인한 성토 후, 토지꺼짐 현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물리적으로 4년이 되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쟁점토지가 농지였거나 직접경작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농지였거나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면적은 고작 OOO로 도시계획상 도로에 연접한 좁은 토지를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실질적인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농지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감면신청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6천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원에 양도한 후, 2019.10.31. 쟁점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5년 1개월로 확인된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대토 감면요건 중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설령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과 4년 이상 자경 요건 외에 다른 감면 요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인 2014.7.17.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인 2014.3.27. 이전에는 전체면적이 OOO였으나, OOO는 OOO로 분할되었고, OOO는 동소 OOO로 분할되었으며, 지번 분할 후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인터넷포털 OOO 위성지도 및 로드뷰OOO에 의하면, 2014년에는 옆에 산과 경계가 없는 자연림상태로 보이고, 2017년에는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정리가 되어 나대지 상태로서 컨테이너 박스 1개와 트럭이 주차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과 2020년에도 빈 공토에 컨테이너 박스 1개가 놓여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진상으로는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하는 과수원이나 밭으로 볼 수 있는 밭이랑 및 밭고랑, 과수나무식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마) 감사기간 중 감사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4매(2018년 가을 2년생 복숭아 나무 식재, 2019년 초봄 호박 식재, 도로 공사 후 농지 꺼짐 상태)에 의하면, 2018년 가을 식재 사진에는 복숭아 묘목 3∼4그루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식재된 시기 또한 2018년 가을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시점인 2019년 7월경에 촬영된 사진에는 호박넝쿨 몇 개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며, 도로공사 후 꺼짐 현상이라며 제출한 사진에는 공터로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2018년 가을에 식재된 복숭아 묘목은 10그루이며, 호박 식재 사진도 1장에 전체 농지의 전경을 촬영하지 못한 결과이지 실제 여러 개의 호박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나타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OOO상에 쟁점토지는 주재배 작물이 ‘과수’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조합원증명서에는 가입일자(2013.6.27.), 출자좌수(512좌), 납입출자금액OOO이 확인되며, 2015년∼2019년 ‘농산물 출하 확인서’ 및 ‘출하주별 원장’에 의하면, 출하처는 ‘OOO’이고 생산지역명은 ‘OOO’, 하주명은 ‘청구인’, 상품명은 ‘대월’ 등 복숭아인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10여장)상에는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정○○ 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9년 8월까지 복숭아나무 및 호박을 식재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대토 감면요건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2019.8.30.)로부터 소급하여 4년(2015.8.30.) 이상 직접경작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OOO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OOO 판결 참조).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이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사실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등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인터넷포털 OOO 위성사진과 로드뷰에 의하면, 2014년에는 옆에 산과 경계가 없는 자연림으로 보이고, 2017년에는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정리가 되어 있으나 컨테이너 박스 1개와 트럭이 주차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에도 빈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1개가 놓여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아로니아, 채소 또는 복숭아, 호박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감사기간 중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7년 6월경 도로공사 후 꺼짐 현상이라며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농지로 볼 수 없고, 2018년 가을에 촬영된 사진에는 촬영 시점인 2018년 가을에 복숭아 묘목 몇 그루와 양도시점인 2019년 7월경에 호박넝쿨 몇 개만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인 농지로 볼 수 없고, 설령 농지로 본다고 해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 및 출하주별 원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농지이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공사 후 꺼짐 현상이라며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농지로 볼 수 없고, 촬영 시점인 가을에 묘목 몇 그루와 양도시점에 넝쿨 몇 개만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인 농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