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 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5058 선고일 2021.11.04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는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팡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7.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2.7. OOO원에 양도하고, 2021.2.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2005.7.13. 취득한 거래가액과 기타경비를 합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21.3.3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쟁점부동산이 속한 아파트는 1개동 밖에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2009.4.17.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그 전후의 매매가액을 보면 약 OOO원 정도 되었고, 로얄층인 12층은 OOO원에 거래되었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았을 당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5.7.13. 매수한 가격인 OOO원 이상이었으므로 이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취득가액을 매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2009.4.17.의 3개월 내인 2009.7.10. OOO지점에서 담보대출받을 당시 감정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므로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이 주택인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그 주택가액으로 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감정가액은 감정기관이 하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둘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증여 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6.7.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전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한 후, 2005.7.13.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4.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0.1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21.2.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과 기타경비를 합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21.3.31.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5.24.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재산법인세과-683)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확인되는 2009년∼2010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이 속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7.10. 금융기관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감정원의 담보물건조사서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대출의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2009.7.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취득한 거래가액에 기타경비를 합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1조는 주택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소득세법제97조의2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1년 8개월 후에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의 가액이지만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므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5항과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바 있으나(2018.4.4. 감정평가분부터 적용), 이 건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7.9.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것인바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