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사실상 1인 지배회사 구조로서, 모든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표이사가 결정한 이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환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실제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납부 등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한다.
(3) 또한 쟁점퇴직금 관련하여 (이사회, 주주총회는 아니지만) 매월 첫째 월요일 10시에 개최되는 임원회의에서 대표이사 연봉제 전환 안건을 제출하여 특별한 반대 없이 이사들인 임원들의 동의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퇴직금은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요컨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는 2016.1.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제44조 제2항 제4호가 삭제되어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더 이상 법인세 손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될 상황에서, 보험사의 컨설팅에 따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급여체계 전환 없이 퇴직금 형식을 빌려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한편,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원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상법 388조 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쟁점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연봉제 전환에 따라 필요한 절차 즉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거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연봉제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절차 등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결정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결국 주주총회 등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다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에 의하면 연봉제란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이므로, ‘연봉제 전환’이라 함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총괄 관리이사 BBB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전·후에 일부 급여가 상승한 점을 제외하고는 급여 내용의 변동에 실질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퇴직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4.10.28.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유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오직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결국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 사실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개정을 앞두고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의 형식을 빌려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14.10.2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다. <청구법인 정관 내용 중 임원 보수 관련 규정 발췌> OOO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내용 중 발췌> OOO
(2) 청구법인은 2015.12.31.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이유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기 전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던 사실,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체계가 실질적으로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총괄 관리이사 BBB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총괄 관리이사 BBB 진술서 내용 중 발췌> OOO
(5)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2015.12.31. 전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 확인되는 대표이사 급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퇴직금 지급 전후 대표이사 급여 내역 (단위: 원) OOO
(6)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1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퇴직금 지급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 (단위: 주, 천원, %)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1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실제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2.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가 시행되는 2016.1.1. 바로 전날인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연봉제 전환에 필요한 절차 즉 대표이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거나,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와 연봉제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 총괄 관리이사 BBB은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이유를 보험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2014.10.28.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외에는 위 규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위 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