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2.20.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취ㆍ등록세 과세표준 금액인 OOO원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로는 취ㆍ등록세 OOO원과 양도당시 중개사비용 OOO원으로 하여 2021.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OOO청장(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재결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중 법무사비용 OOO원 및 보일러교체비용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주택 리모델링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과 세무신고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하고 쟁점비용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양도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비용①은 통장거래내역과 같이 BBB에게 대리석공사, 강화마루시공 및 샷시, 졸라톤 등 창호공사와 베란다확장등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 비용이고, 제출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사실도 확인되며, 이의신청 당시 담당자와 BBB의 통화내용에서도 BBB은 리모델링 공사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음에도, BBB이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공사를 하였다거나, 사실확인서를 변경하고 소급작성하였다고 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어서 관련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BBB도 15년 전의 공사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공사내용과 통장거래내역을 토대로 사실확인서 수정을 요청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며, 타인인 BBB이 청구인을 위해 거짓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부인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증빙서류와 BBB의 진술 등에 따라 사실이 확인됨에도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납세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금액 및 기간에 불문하고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과세자료를 소명하고 기한후신고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또한 같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보를 받고 세무사의 자문을 받고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였고, 기한후신고를 위해 필요경비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되었으며,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고지서 발송 이후여서 기한후신고서를 접수해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쟁점비용②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임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을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문이라 하더라도 평생 한두번 거래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무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하였어도 되었을 것인데,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소홀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었는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비용①은 OOO 소재 OOO 대표자 BBB으로부터 현금으로 OOO원, 수표로 OOO원을 지급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005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2007년 7월 1일에 최초등록되어 있어 당해 공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내역에서도 공사대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한 인출내역만 있으며, 수표 역시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방문시 쟁점비용①에 대해 공사대금 OOO원과 2008.5.15.부터 2008.6.7.까지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공사대금 OOO원, 공사대금수령날짜가 2005년 10월로 제출한 확인서와 차이가 있어 실제 공사 여부와 공사대금지급 여부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쟁점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비용①의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사후에 작성 제출된 공사 확인서만으로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②가 직접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은 2021.1.9.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임한 세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2018.12.20.)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지급된 비용으로 양도와 관련된 직접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쟁점주택 양도일은 2018.12.20.이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21.1.5.인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비용(리모델링비용, 세무사수수료)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비용①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공사대금 확인서, 금융거래조회내역 및 쟁점주택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 BBB의 사실확인서는 2005년 10월에 쟁점주택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OOO원과 우체국수표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다.
2. 공사대금확인서는 2005.10.1. OOO원(현금), 2005.10.21. OOO원, 2005.10.28.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3. OOO의 금융거래명세조회(거래기간: 2005.9.25.∼2005.10.3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1. OOO원, 2005.10.28. OOO원을 각각 수표출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알루미늄 샷시, 강화마루, 대리석타일벽면 등이 시공되어 있다면서 쟁점주택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12.16.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대금확인서, 공사청구서, 대출금 출금내역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BB의 공사대금확인서에는 공사기간이 2008.5.15.부터 2008.6.7.까지이고, 공사금액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공사청구서에는 ‘2008.6.10.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타일작업을 포함한 총 22개의 공사항목과 각 공급가액(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는 OOO 소재 OOO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당시 BBB이 공사 진행 중 경비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대금을 요구하면 대출을 통해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4.7.부터 2008.6.9.까지 36건 합계 OOO원의 대출금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비용②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제출한바, 거래금액은 OOO원이고, 발행자는 세무사 CCC 사무소, 거래일시는 2021.1.9.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①의 경우 2005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2007년 7월 1일에 최초등록되어 있어 동 업체가 당해 공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내역에서도 공사대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한 수표인출내역만 있어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공사대금이 OOO원, 공사기간이 2008.5.15.부터 2008.6.7.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한바, 실제 공사 여부와 공사대금지급 여부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후에 작성 제출된 공사 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비용②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후인 2021.1.9. 발생한 세무사 수수료이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